Ⅰ. 들어가며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1) 이 중 세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 관계부처 합동,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023, 6면. <표 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 내용
구분 |
세제 개편 |
구분 |
세제 개편 |
경제 활력 제고 |
- ■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 ■ 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 확대
- ■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 ■ 유턴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 유연화
- ■ 민자 사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 연장
- ■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추진
- ■ 민간 벤처 모 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 추진
- ■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추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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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안정 |
- ■ 휘발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연장 및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일몰 연장 추진
-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 ■ 임차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
-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 상향
- ■ 임대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 ■ 청년 저축 세제혜택 지속 제공
- ■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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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질 개선 |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 대학의 수익용 자산 처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추진
- ■ 반려동물 다 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 콘텐츠·영화 세제공제의 대폭 확대 추진
- ■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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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비 기반 확충 |
- ■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검토
- ■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 ■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추진
- ■ 리츠 세제혜택 일몰 연장
- ■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금액 중 거주 부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 검토
- ■ 핵심광물의 제련 등을 투자·R&D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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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1.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2021년 10월 21일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를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하도록 변경하였다.
2)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2021, 2면.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2021, 2면. 금융위원회는 2010년 6월부터 소규모 펀드(설정 원본액 50억원 미만 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이 저해
3)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 운용방식 등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를 합하여 하나의 대형펀드로 운용하는 모자(母子)형 펀드로의 전환을 허용하였다.
4)모자(母子)형 펀드는 동일한 자산운용사의 여러 개별펀드(자펀드)의 신탁 재산을 모펀드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자펀드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편입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펀드이다. 즉, 투자자가 자펀드 상품에 투자하면 그 투자자는 자펀드의 수익증권을 분배받게 된다. 자산운용사는 자펀드의 신탁금액을 모펀드에 재투자하여 운용함으로써 모펀드의 운용수익을 자펀드에 분배하고 그 분배를 받은 자펀드는 투자자에게 분배된다.
3) 소규모 펀드는 투자대상 자산 및 분산투자 제한으로 인한 자산운용의 효율성 저하, 관리비용 상승, 펀드매니저의 펀드관리 소홀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한다.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일반펀드를 모자형펀드로 변경시 발생하는 일반펀드 소유의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비과세에 해당됨”, 2010, 1면. 이렇게 분배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펀드 및 투자자에게 각각 과세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母子)형 펀드에 대해서는 최초 투자자에게 분배할 때 1회만 과세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국내 건설사의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제외한다.
5) 5)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해외건설수주에 따른 대손 위험의 완화를 위해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는 그 외의 투자에 비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등의 기술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비해서도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6) 6)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6%에서 25%로 대폭 상향하였다. 다만, 바이오산업 등은 국가전략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받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7) 7) 2023년 5월 15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해 더 높은 감면율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을 발의하였다.
4.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3일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하였는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2023년 한시도입과 관련된 것이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8) 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 2023, 1면. <표 2>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구분 |
개정 내용 |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 |
②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적용 가능 |
임시투자세액공제(기업 전체 투자 촉진) |
①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항함으로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각각 3%·7%·12%의 세액공제를 적용 |
②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각각 6%·10%·18%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③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 적용/td> |
<표 2>의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는 관련 세법개정안이 2023년 3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협회 및 단체 등에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9) 9)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20일(화) 07:30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간담회에 삼성·SK·현대차·LG·포스코·롯데·한화·GS·HD현대·신세계·한진·두산·코오롱·DB·삼양·풍산 등 기업의 사장 또는 부사장과 전경련 등이 참석하였다. 추 부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을 통한 규제혁신 등을 추진해왔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통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10~11%p, 중소기업은 최대 13%p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을 당부하였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 기업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당부”, 2023, 1면).
5. 유턴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 유연화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10) 유도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유턴에 대해서는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10) 리쇼어링(reshoring)은 원가절감과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진출 등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진출했던 기업이 현지의 임금상승과 경제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말한다(국회입법조사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0, 1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증설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법인세를 5년 동안은 100%를, 그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표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1) 11) 국회입법조사처, 상게 논문, 64-65면. <표 3>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
요건 |
내용 |
① 입주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입주하여야 한다. |
② 양도·폐쇄 |
창업하거나 신ㆍ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
③ 신설·증설 |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여야 한다. |
④ 부분 축소 |
해외사업장을 부분 축소(생산량 50% 이상)하거나 유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여야 한다. |
⑤ 업종의 동일성 |
복귀 전ㆍ후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
<표 3>의 요건 중 추후 업종의 동일성 요건을 완화할 예정으로, 예를 들어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해 국내에 복귀할 경우에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국내 유턴을 촉진할 예정이다.
6. 민자 사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 연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12)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14)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15)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한정적인 재정투자의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 중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는데
16),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자가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6) 관계부처 합동, “‘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2023, 3면.
7.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추진
가업승계에 따른 세제 지원은 크게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한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17) 17) 국세청,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3, 23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증자가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 및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추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 받은 가업승계주식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한다.
18) 18) 국세청, 상게 논문, 23면. 가업승계에 따른 세제 지원의 2023년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가업승계에 따른 세제지원의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구분 |
2023.01.01. 이전 |
2023.01.01. 이후 |
가업상속공제 |
적용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미만)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미만) |
공제한도 |
200억원 ~ 500억원 |
300억원 ~ 600억원19) |
사후관리 기간 |
7년 |
5년 |
사후관리 요건 |
① 고용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이 매년 80% 이상 또는 7년 통산 100% 이상 |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이 5년 통산 90% 이상 |
②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제한 |
증여세과세특례 |
적용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미만)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미만) |
적용한도 |
없음 |
300억원 ~ 600억원20) |
세율 |
30억원 이하 : 10% |
60억원 이하 : 10% |
30억원 초과 : 20% |
60억원 초과 : 20% |
사후관리 |
7년 |
5년 |
19)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종전과 비교하여 가업영위기간 별로 공제한도가 100억원씩 증가하였다. 20)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와 일치시켰다.
※ 출처 : 국세청,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3, 23면 및 52면
8.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 추진
민간 벤처 모펀드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1월 3일에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표 5>와 같은 조세지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1) 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2022, 1-2면. <표 5>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
구분 |
세제혜택 |
출자 |
①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벤처기업 투자금액22)의 5% + 증가분23)의 3% 세액공제 |
②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
③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운용 |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24)(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회수 |
①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② 적격사모펀드25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적격사모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
22) Max(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모펀드 출자금액의 60%) × 5%. 23) (해당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 3%. 24) 공동운용사(자산운용사, 증권사)의 경우 벤처 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하여 면제한다. 25) 사모펀드 중 일정 요건(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등)을 충족하는 사모펀드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6월 14일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 5>와 같은 세제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6) 26)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 “기재부, 민간벤처 모펀드 올해 투자분에도 세제혜택… 벤처지원 강화”, 2023.6.14.
9.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추진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함)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5%에서 20%까지 경감한다. 이는 2017년 12월 26일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2항을 개정하면서 도입하였는데, 당초 일몰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였으나 2020년에 일몰 기한을 한차례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0.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2023년 6월 9일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률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것으로서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둘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다. 셋째,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함으로써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해당 법률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였는데,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차치단체의 지정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
27)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28)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도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9) 2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2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3호. 2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 기회발전특구는 개인 및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특구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표 6>과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표 6>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혜택
구분 |
세제혜택 |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30)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여 |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 부여 |
기회발전특구 펀드 투자 |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 제공 |
정주여건 개선 |
주택 특별 공급 및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
30)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은 2023년 7월 10일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국세 혜택 방안이 추진된다(출처 : 대구일보, “우동기 위원장 ‘지방으로 이전 기업, 파격적인 세제 혜택’”,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