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1. 휘발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연장 및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정부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부터 5회 연속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였으며, 이는 2023년 8월말로 종료된다. 또한, 발전연료(유연탄·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5%)도 2023년 12월말로 종료된다. 이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만 밝혀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표 7>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유종 |
인하 전 탄력세율 |
21.11.12.~22.4.30. |
22.5.1. ~ 6.30. |
22.7.1. ~ 12.31. |
23.1.1. ~ 4.30. |
23.5.1. ~ 8.31. |
△20% |
△30% |
△37% |
휘발유△25%, 경유·LPG△37% |
휘발유 |
820 |
656 (△164) |
573 (△247) |
516 (△304) |
615 (△205) |
경유 |
581 |
465 (△116) |
407 (△174) |
369 (△212) |
369 (△212) |
LPG 부탄 |
203 |
163 (△40) |
142 (△61) |
130 (△73) |
130 (△73) |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 2023.8.31.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2023, 1면.
2.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일몰 연장 추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로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준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면세 농산물 등)의 공급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하는데, 음식점에서 구입하는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표 8>과 같다.
<표 8>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개인사업자 |
연 매출 4억원 이하 |
9/109 |
연 매출 4억원 초과 |
8/108 |
법인사업자 |
6/106 |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는데, 개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8/108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었다.
1) 이후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로 영세한 개인 음식점(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9/109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이는 최초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지만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한 차례씩 더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2000년은 5/105, 2002년은 3/103, 2005년은 5/105, 2007년은 6/106, 2009년 이후 개인 음식점은 8/108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최초로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80%로 유지하였지만 2019년부터 5%씩 인상하여 2019년·2020년·2021년에 각각 85%·90%·95%를 적용하였다. 2022년에는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까지 낮추었고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주택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환원하기 위한 것이다.
4. 임차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는 2020년에 도입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1년 더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표 9>와 같은데,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9>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구분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에 적용됨
6.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그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청약저축 등에 대한 납입금액은 24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는데, 이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7. 임대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임대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만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그 부속 토지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비용을 절감해 주기로 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 토지를 합산배제 주택에 포함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유형에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 토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8.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2)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과세기간 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으로서 이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9. 청년 저축 세제혜택 지속 제공
장병내일준비금 적금의 경우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 월 40만원까지는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는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금 적금과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는 청년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야 하지만 이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병내일준비금 적금과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의 가입요건 등을 정리하면 <표 10·11>과 같다.
<표 10> 장병내일준비금 적금의 가입 요건 등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月 적립한도 |
은행별 20만원, 최대 40만원 |
금리 |
15개월 이상 적립 기준, 기본금리 5% 수준 |
정부지원 |
병역의무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만기해제시 1% 이자지원금을 지급하며, 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매칭지원금) 추가 지원 |
자산형성 예시(23년 기준) |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 월 40만원 납입 기준 원금 : 720만원, 은행이자(5%) : 28.5만원, 국가지원이자(1%) : 5.7만원 만기(754.2만원) + 매칭지원금(약535.5만원, 원리금의 71%) = 약 1,289만원 자산형성 |
※ 출처 :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표 11>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의 가입 요건 등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으로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가입기간 |
최소 : 3년, 최대 : 5년 |
세제 혜택 |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 과세표준 구간 1,400~5,000만원으로서 1년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의 16.5%(세율)인 39만6,000원의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사후관리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 납입금액의 6.6% 추징 |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했습니다!”
10.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일몰 연장
소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다.
3)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Ⅳ.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세제 개편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이란 임직원이 발명한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그 발명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특허권 등을 받는 경우 그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는데, 이를“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기본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소득세법 제12조 5호 라목 1)은 기타소득 중“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특허권 등에 따른 전용실시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1년 5월에 대전지방국세청을 종합감사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인센티브는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포괄적 급여 성격이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대전지방국세청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과거 5년간(2006년~2010)의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015년 4월 23일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출연구기관의 기술료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14두15559, 2015.4.23.) 판결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공2015상,767]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원고가 그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방법이 규칙적, 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보상금과 달리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연구장려금의 경우 이 사건 보상금과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였으나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 구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 또는 비과세요건의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7년 이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이지만 2017년 이후부터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300만원만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9년 2월 12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9년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적용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인데, 이를 상향·조정할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대학의 수익용 자산 처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추진
대학의 수익용 자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3년에 거쳐 분할과세하고 있는데, 새로이 취득한 수익용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대학이 수익용 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새로이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새로 취득한 수익용 자산의 매각 시점까지 수익용 자산의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겠다는 것이다.
3.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빈도가 높은 반려동물의 질병으로서 외이염·결막염·개 아토피성 피부염·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한 동물병원의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콘텐츠·영화 세제공제의 대폭 확대 추진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광·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2017년부터 중소기업은 제작비용의 10%, 중견기업은 제작비용의 7%, 대기업은 제작비용의 3% 상당의 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이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수준에 해당하는 15% 및 25%의 세액공제율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현재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3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고액 기부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450만원이지만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5%로 상향한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50만원이 늘어난 500만원이 된다.
4) 4) 정부, 초고소득자 2만 여명에 320억+α 감세 추진…고액기부금 공제 확대, 2023.7.10.
Ⅴ.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
1.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검토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성인이 된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내 5,000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증여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직계존비속의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 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증여공제의 상향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1억원~1억5,000만까지 증여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485만원
5이지만 증여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증여세는 0원으로서 증여세 부담 없이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이다.
6) 5) 과세표준 : 1억원-5,000만원 = 5,000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 5,000만원×10% =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 500만원×3% = 15만원, 증여세 납부세액 : 500만원-15만원 = 485만원 6)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결혼에 도움’ vs ‘부 대물림’”, 2023.7.6. 첫째, 현행 증여 공제 5,000만원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증여 공제 한도는 2014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으므로 그동안의 소득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현실화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출산율 0.78이라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이다. 셋째, 부모 세대에게 집중된 부(富)를 자녀 세대로 내려 보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결혼할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나이는 50~60대로 소비지출 성향이 낮아 지금처럼 고령화가 심화하면 국가 전체적으로“자산 잠김”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現 월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손금산입 허용)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사적연금으로서 <표 12>의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로부터 받는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되는데, 이러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1,2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12>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구분 |
내용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로서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를 말한다.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
4.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추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표 13>과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표 1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구분 |
감면율 |
① 무료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 |
100% |
재산세 |
50% |
② ①외의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 |
25% |
재산세 |
25% |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 리츠 세제혜택 일몰 연장
투자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일정기간(예시:3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이는 2019년 9월 11일에 발표한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방안”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분리과세의 일몰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헬스케어 리츠를 출시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활성화하려면 리츠의 배당금 분리 과세를 연장해야 한다는 한국리츠 협회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몰을 2025년 말로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올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 7) 딜북뉴스, “KDI 부정적이던 공모리츠 세제혜택, 연장으로 가닥”, 2023.7.8.
6.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금액 중 거주 부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 검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해 준다. 이러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 금액 중 거주비 부분을 포함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7. 핵심광물의 제련 등을 투자·R&D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핵심광물의 정·제련, 재자원화 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 기술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Ⅵ. 마치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임대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일부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세법 개정사항으로서 해당 내용은 마치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있을 2023년 세제 개편안의 예고편과도 같다.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논쟁이 치열하였는데, 곧 공개될 2023년 세제 개편안에는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가 포함됨으로써 부의 무상이전 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