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개편안에는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하였다. 지방세제 기본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혁신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지역 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한다. 둘째, 안정적인 주민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민·취약 계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저출산 대응 등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지원한다. 셋째, 과세체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방세정 환경을 구축한다. 넷째, 납세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선방향을 정립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적용상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지방세관계법상 주요 개정내용 분석
(1)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지기법§47)
법인의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출자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당해 법인이 출자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외국 법인 출자자의 체납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당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외국 법인을 활용한 출자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개정한다. 외국법인의 출자자(과점주주 등) 소유주식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 행 |
개 정(안) |
<신 설> |
- 외국법인의 출자자(과점주주 등) 소유주식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 제한 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2)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지기법§48)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보충적 납세의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선의의 사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와 같이 ‘양수인 중 일부의 사람(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로서, 개정된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
현 행 |
개 정(안) |
-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 중 일부’만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3) 수입 리스항공기·선박 등에 대한 과세범위 명확화(지법§7)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은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의 구분이 없다. 단순 임차로 볼 수 있는 운용리스도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외국인 소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인 금융리스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개선한다.(법제처21-624, 2021.12.07., 참조)
현 행 |
개 정(안) |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의 임차 수입 시 간주취득세 부과함 |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의 임차 수입 시 금융리스에 한정하여 간주취득세 부과함 |
[사례] 외국리스항공기의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21-624, 2021.12.07.)
(4)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와 계정별 구분 기장(지법§10의3)
신탁수수료는 신탁의 대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신탁수수료의 성격중 취득관련 비용(건설과 관련된 비용 등)과 취득 무관 부분(분양 보수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투입한 비용 포함)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언을 명확히 개정한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혼재되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수수료를 계정별로 구분 기장하여 신탁수수료중 취득관련 비용과 취득무관 비용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구분 적용하게 된다.
현 행 |
개 정(안) |
-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
-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위탁자 지급비용 포함) |
(5) 부담부 증여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지법§20①)
현행 규정에서 유상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고 무상취득시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와 같이 유상과 무상부분이 혼재된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무상취득과 같이 신고납부 기한을 일원화하도록 명확히 개정한다.
현 행 |
개 정(안) |
- 유상취득시 60일이내, 증여등 무상취득시 3개월내 신고납부 |
- 부담부증여의 경우 무상취득으로 보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6) 회생절차중인 법인에 대한 증자등기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정비(지법§26②)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되,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절차 상 법원촉탁, 등기소 직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예외없이 비과세하도록 개정된다.
현 행 |
개 정(안) |
- 회생기간중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의 경우 과세 |
- 촉탁 및 직권에 의한 등기·등록시 등록면허세 일괄 비과세 |
(7) 미납세반출 담배소비세 추징배제(지법§61)
미납세 반출후 다시 반입된 담배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고 납세의무조차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선한다.
현 행 |
개 정(안) |
- 미납세반출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 |
<삭 제> |
(8)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납부 오류시 가산세 경감(지법§103의23)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여러 지자체별로 각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 신고하지 아니하고 1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모두 신고하게 되면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가산세(20%)가 부과되는데,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율을 20%→ 10%로 하향 경감하도록 개선한다.
현 행 |
개 정(안) |
20%(무신고가산세와 동일) |
10%(과소신고가산세와 동일) |
(9)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신고납부제 도입(지법§103의23)
기업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중소기업 등 법인의 일시 법인지방소득세 납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선한다.
현 행 |
개 정(안) |
<신 설> |
- 세액이 1백만원(국세 10%) 초과시 - 납부기한 종료일 +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
(10) 소방분 지역지원시설세 납세의무자 일치(지법§14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제의 부가세목으로 병기 고지된다. 이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 규정(지법§143)되어 있는 소방분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일치시켜 지방세제의 정합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한다. 따라서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새 납세의무자 판단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된다.
현 행 |
개 정(안) |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
(11)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시 사후관리 규정 보완(지특법§19①)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직접사용하는 경우 감면하되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시 등 추징한다. 그러나 위탁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규정이 없어 감면대상 간 형평성 제고 및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시 등 추징하도록 사후관리규정을 보완한다.
현 행 |
개 정(안) |
<신 설> |
- (위탁사용 목적 부동산) 위탁未사용, 매각·증여시 등 추징 |
(12) 지방대학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신설(지특법§41⑧)
학교법인이 취득하는 교육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수익용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이 취득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등 건축물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신설한다.
현 행 |
개 정(안) |
<신 설> |
- 감면대상자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①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이 취득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는 건축물 ③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용 토지를 매각하고 3년 이내 취득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13) 법인의 적격분할시 감면배제 업종 신설(지특법§47)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 충족시 업종여하에 불구하고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방세 감면시 임대사용은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이 부인되는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에 대하여도 취득세 감면을 제외하도록 하여 지방세 감면 제도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한다.
현 행 |
개 정(안) |
-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
- 부동산 임대사업 부문 등을 법인분할하더라도 적격분할에서 제외 |
(14)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재구성(지특법§58)
창업·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당 집적시설 등의 감면을 연장하되, 일괄 감면을 배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감면율을 재설계하여 개정한다.
구 분 |
현 행(감면율) |
개 정(감면율) |
벤처기업 집적시설 |
시 행 자 |
취득세·재산세 50% |
(수도권) |
취득세·재산세 35% |
△15%p |
(지 방) |
취득세 35% |
△15%p |
재산세 60% |
+10%p |
입주기업 |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중과배제 |
(수도권) |
중과세율 |
취득세·재산세 50% |
+50%p |
(지 방) |
일반세율 |
취득세 50% |
+50%p |
재산세 60% |
+60%p |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
시 행 자 |
취득세·재산세 50% |
(수도권) |
취득세·재산세 35% |
△15%p |
(지 방) |
취득세 35% |
△15%p |
재산세 60% |
+10%p |
신증축자 |
취득세 50%재산세 50%(3년) |
(수도권) |
취득세 50%재산세 50%(3년) |
- |
(지 방) |
취득세 50% |
- |
재산세 60%(3년) |
+10%p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취득세 75%재산세 50%*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 감면 |
(수도권) |
취득세 50% |
△25%p |
재산세 50% |
- |
(지 방) |
취득세 50% |
△25%p |
재산세 60% |
+10%p |
(15)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제외 대상 범위 구체화(지특법§58의3⑥)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되, 개인이 추가로 동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한다.
현 행 |
개 정(안) |
-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감면 제외 |
- 개인이 추가로 동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 감면 제외 |
(16) 친환경 3등급이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지특법§64①)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선박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친환경 등급에 따라 차등 경감하도록 신설된다. 이 경우 친환경 선박의 범위는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사용 또는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사용 선박을 말한다.
현 행 |
개 정(안) |
<신 설> |
- 취득세 세율 1~2%p 경감 * 인증등급별 경감세율 차등 적용
친환경 등급 |
취득세 세율특례 |
1등급 |
표준세율 – 2.0%p |
2등급 |
표준세율 – 1.5%p |
3등급 |
표준세율 – 1.0%p |
[예시] 2등급 친환경 선박(500억원)의 주문건조 시 취득세액 7억 5천만원 경감 → (현행) 취득세 10억1000만원 (세율 2.02% 적용) → (개정) 취득세 2억 6000만원(세율 0.52% 적용) |
(17) 대기업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종료(지특법§65)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항공사(KAL, 아시아나)의 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은 일몰기한에 따라 감면이 종료된다.
현 행 |
개 정(안) |
- 재산세 5년 간 50% 감면 |
<감면 종료> |
(18)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부동산 감면 신설(지특법§79의2)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제 지원을 한다. 해외사업장에서 2년이상 운영하던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外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며, 해외사업장을 폐쇄‧양도(축소 제외)하고 국내에 공장 및 사업장 신‧증설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신설한다.
현 행 |
개 정(안) |
<신 설> |
- 취득세 50%(조례로 50%p 추가감면 가능), 재산세 75% (5년간) |
(19)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인적피해시 지방세 감면 신설(지특법§92④⑤)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통일된 지방세 특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물적 피해지원을 하고 있다. 추가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등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없는 재난의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서 감면등을 의결 추진해야 하는 의무절차를 신설한다.
현 행 |
개 정(안) |
<신 설> |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유가족에 대한 감면 신설 :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 ※ (취득세) 상속 취득분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
(20) 친환경자동차 결함에 따른 교환시 중복감면 (지특법§180)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하되, 부과 세액이 종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과세한다. 그러나 친환경 자동차로 교환시 중복특례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에 대해 친환경 자동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 규정상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에 친환경자동차 등 자동차 결함으로 교환하는 경우(일반 내연차→친환경차)에도 취득세 중복감면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개선된다.
현 행 |
개 정(안) |
- 천재지변등 감면 |
- 친환경차량의 교환 취득시 중복감면 [예시] 신형 소나타 취득(4,000만원, 취득세 280만원) 후 산타페 하이브리드(5,000만원, 취득세 350만원)로 교환 시 기존 280만원 감면(교환 자동차 감면) 外 40만원을 중복 추가 감면감면) |
3. 유의점
(1) 신탁수수료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구분기장의무 이행
지령(§18① 4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은 『①취득일 기준+ ②취득일이전에 해당물건 취득과 관련성+③취득의 주체가 거래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일 것』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간접비용중 신탁수수료는 사업약정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인바, 신탁수수료는 아파트 등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수탁회사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2020두32937, 2020.5.14., 판결 참조). 그러므로 분양대행관련 신탁수수료 등은 취득자인 신탁회사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탁자로부터 받은 비용이므로 취득자인 수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취득비용 여부와 무관한 비용인 이상 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안전부 해석례는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신탁수수료 비용은 신축시 소요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조심2022지893, 2023.04.27., 등 다수 참조). 또한 대법원판례에서는 신탁수수료는 사업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향후 신탁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법인장부상에 기장하여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12두26852, 2014.11.27., 참조).
[판례] 신탁수수료 및 부대시설등 취득세 과세표준(대법원2020두32937, 2020.5.14.) 신탁수수료는 사업약정에 따라 00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것인바 신탁수수료는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음. [판례]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대법원2021두51690, 2021.12.30.) 건물 부지인 토지를 신탁받아 건물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공사 도급계약, 설계 및 감리계약 등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신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시공에 있어서의 하자분쟁,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 민원처리와 해결 등에 관한 관리 전반을 관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신탁수수료에는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뿐만이 아닌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 등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대가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어 신탁수수료 역시 건물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2) 회생절차중인 법인에 대한 증자등기의 등록면허세 비과세와 경과조치
지방세법(§26②)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시 비과세하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상 법원촉탁에 의한 등기기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회생절차중인 법인이라도 증자시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고 지특법(§3)상 회생절차중인 법인이라도 지방세관계법령에 비과세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청산법인이 자본금 증자 등 촉탁등기를 하더라도 특별법인
지방세법이 우선적용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행안부 지방세운영과-1643, 2009.4.24., 참조). 다만, 회생절차중인 법인의 증자등기는 납세의무자인 회생법인이 인지하고 스스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등록면허세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무신고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91누9848, 1992.4.28., 참조). 향후 이 부분에 대하여 과세상 혼선이 있으므로 보완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채무자회생법상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법성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643, 2009.4.2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조 제4항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법률로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내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근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판례] 법인해산 등 청산절차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판단(대법원91누9848, 1992.4.28.)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임.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3) 소방분 지역지원시설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일치시 세부담 변화
지방세법(§107①제2호)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분중 건물분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래는 토지소유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주택의 경우 건물분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므로 납세의무자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할 경우 토지분 소유자도 건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상생주택사업시 토지임차부 방식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주택건물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전환되므로 사전에 세부담 담세자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4) 법인의 적격분할시 임대사업 부분 부동산의 감면 배제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은 「①독립된 사업부분 + ②지분의 지속성 + ③사업의 영속성+④고용영속성」을 동시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시에도 취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그러므로 2024년 이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며 나아가 설령 적격분할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부감면도 제외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함)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사업부문 (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3년이상 직접사용한 사업용 자산(임대업 자산제외)의 가액은 제외]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관한권리인 자산이 80%이상인 사업부문
4. 결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시행 지방세 개편방안은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우선 과제로 하여 지역기업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세 개편내용중 기업과 관련된 세제에 대하여 기업에서는 세부담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수수료의 계정별 구분 기장의무,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적격분할시 취득세 감면 배제 등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유의점을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