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기획재정부는 2023.7.27.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동안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개정으로서 일몰 기한 연장, 세액공제 감면 축소·확대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의 개정이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제 전반에 걸친 커다란 개정 내용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2023년 세법 개정안은 비교적 간단하고 부분적인 개정안이 대부분이다. 즉, 2022년 세제개편 과정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킨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부의 무상이전과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상속세 유산취득세 등은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아마도 2024년 세법(또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하에서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몇 가지 의미 있고 실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세법개정의 주요(主要) 내용과 의의(意義)
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 콘텐츠란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 프로그램·영화·OTT(Over The Top)
1) 콘텐츠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
2) 대상으로 추가공제하는 것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
3)으로 상향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영상 콘텐츠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4)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ver The Top, OTT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VOD 서비스이다. 어원은 Over The Top으로 Top(셋톱박스)을 넘어라는 뜻이다. 셋톱박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PC·스마트폰·태블릿 컴퓨터·콘솔 게임기·스마트 TV 등 다수의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한다[출처 : 나무위키, OTT]. 2) 총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 콘텐츠 등을 말한다. 3) 미국과 프랑스는 20~30%이고 독일과 영국은 20~25%이고 캐나다는 25% 등이다. 4)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3. 1면.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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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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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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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공제율 |
현 행 |
개정안 |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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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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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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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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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0% |
+ |
10% |
⇨ |
20%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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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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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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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출처 :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3, 1면. 글로벌 OTT 스트리밍 서비스가 국내에 정착하면서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국내 제작 시장은 높은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 반면, 국내 콘텐츠가 제작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 또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이전보다 높아졌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남으로써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혜택을 받는 대상들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콘텐츠 제작 시장에 재투자됨으로써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인 현장에서의 자본에 대한 갈증
5)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5) 우리나라의 콘텐츠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 콘텐츠의 제작비 규모는 국내 제작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많은 투자금이 요구되는 세계의 경제적 동향에 따라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도 많은 부침을 겪고 있다. 6) 이아름,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제작 환경 변화 전망”, 「KOCCA포커스」 제154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15~16면. 다만, K-팝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불러온 음악·게임·출판·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의 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을 제외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추후 입법 개선을 통해 세액공제의 대상을 영상 콘텐츠에서 음악 및 미술 등 다른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음악 및 게임 등 다른 문화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7) 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부안 확정 발표”, 2016, 5면. 첫째,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우리나라 관광 및 상품 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유사사례인 영국의 경우도 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 및 웹툰 등으로 이미 한류 열풍(BTS 등 아이돌)을 일으켰고 이로 인한 관광 및 상품 수출(아이돌 굿즈
8) 등) 등이 늘었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배제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세제지원에 있어 해외사례는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해줘야 하고 반대로 해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주지 않는다는 식은 이유는 세제지원의 도입에 있어 더 이상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제지원에 따른 동종·유사 업종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할지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8) ‘굿즈(Goods)’란 상품, 제품, 상품이란 뜻을 가진 영어 ‘goods’에서 유래한 말로, 스타와 관련되어 있고 스타의 이미지 등이 그려진 각종 물건을 뜻한다. 국내에서도 굿즈는 단순 상품이 아닌 특정 스타 및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상품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출처 : 위키백과, 아이돌 굿즈]
나. 가업승계 지원 확대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 600억원의 증여재산 가액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증여재산 가액 60억원 초과는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구 분 |
내 용 |
대 상 |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특 례 |
ㅇ 대상 자산 : 가업 기업의 주식 ㅇ 내용 : 증여재산 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잔액에 대해 10%(과표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ㅇ 연부연납 : 5년 |
사후관리(5년) |
ㅇ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 이상 가업 경영 ㅇ 업종 변경 제한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변경 허용 ㅇ 지분 유지 : 증여받은 지분 유지 |
※ 출처 :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3, 7면 개정 내용은 20%를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하고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변경 제한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업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점을 고려하여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도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다.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배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과 그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의사의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47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제2조. 은 <표 3>과 같다.
<표 2> 주택임대소득 과세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 |
과세 방법(수입금액 기준) |
주택 수9) |
과세 방법(수입금액 기준) |
보증금 |
수입금액 |
과세 방법 |
1주택 |
비과세 |
비과세 |
2,0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2주택 |
과세 |
3주택 이상 |
간주임대료 과세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9)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한다.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 및 주택에서 소형주택은 제외하는데, 소형주택이란 전용면적이 40㎡이하 이면서 기준시가(공시가격)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는 2023년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2026년까지 늘린 것이다. 이는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고 소형주택 임대료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10) 소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 대다수가 주거 취약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활용하여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을 창출하였을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금액은 대부분 임대보증금과 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소형주택 이외의 모든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계산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은 추후 임대기간의 만료시점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로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10) 뉴시스, 소형주택 임대 늘린다…간주임대료 제외 2026년까지 연장[2023 세법], 2023.7.27.
라.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과 그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의사의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11)은 <표 3>과 같다.
1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47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제2조. <표 3>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구 분 |
내 용 |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 |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사후수술관리 |
중성화 수술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예방접종·약·중성화수술·병리학적 검사 4가지 항목인데, 이를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외이염·결막염·피부염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의 치료까지 확장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농림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고시하면 되므로 그 적용 시기는 2023년 10월 1일 이후이다. 당초 반려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여부에 대해 <표 4>와 같이 논의한 바 있다.
<표 4>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에 대한 국회 논의
구 분 |
주요 내용 |
정부 과세 계획 발표(2009년 8월) |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의료용역 중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을 과세 전환 대상으로 발표 ※ 미용 목적 성형수술,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도 함께 과세 전환 대상으로 발표 |
조세소위의 보류 결정(2010년 2월) |
조세소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전환을 하되,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1년간 유보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결정 |
조세소위 재검토(2010년 12월) |
조세소위는 과세 전환 여부를 재검토하였으나, 당초 예정한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결정 ※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을 반대하는 소수의견 있음 |
시행령 개정 완료(2010년 12월 30일) |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 전환 |
※ 출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 1811879) 검토 보고)”, 2011, 2면. 2010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미용 목적 성형수술로서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였다. 이는 EU·OECD 국가에서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 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하는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였다. 다만, 가축과 수산 동물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또한 인간의 질병 치료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국제기준
12)에 맞추어 개정된 것이다.
13) 12) 영국·독일·프랑스 등 EU 국가와 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 반려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 1811879) 검토 보고”, 2011, 3면] 13)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세제개편안 분석”, 2010, 97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려동물 등의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라 부가가치 세수는 2023년 720억원, 2027년 1,201억원 등 2023~2027년 5년간 총 4,726억원(연평균 94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가 각각 3,531억원(74.7%)과 1,196억원(25.3%)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14)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4) 국회예산정책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진료용역 범위 확대【비용추계서】”, 2022, 1면. <표 5> 반려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세수 효과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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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누적 |
연평균 |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안 제26조제1항제5호의2) |
- 720 |
- 818 |
- 930 |
- 1,057 |
- 1,201 |
- 4,726 |
- 945 |
- 국세(74.7%) |
- 538 |
- 611 |
- 695 |
- 789 |
- 897 |
- 3,531 |
- 706 |
- 지방소비세(25.3%) |
- 182 |
- 207 |
- 235 |
- 267 |
- 304 |
- 1,196 |
- 239 |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진료용역 범위 확대【비용추계서】”, 2022, 1면. 반려동물의 진료용역 중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
15)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감소 되는 부가가치세는 <표 5>의 평균 945억원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수 감소 효과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16) 15)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3, 23면. 16) 이하의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22, 6~7면을 참고하여 작성 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초생활필수품의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여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
17)하고자 하는 것인데, 반려동물 양육은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점, 현재도 기초생활보호수급자가 기르는 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 진료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17)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지출액 중에서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면세는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 비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둘째, 동물 진료용역은 사람과 달리 진료 항목별 수가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실제로 가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8)19)따라서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더라도 진료비가 인하되지 않고 면세분이 동물병원의 이윤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18) 동물병원 진료비 초진료 5배, 재진료․야간진료 11배 가격차이 (2021년, 소비자연맹) 19) 최근 개정된 「수의사법」은 주요 동물진료비용 게시 및 진료 품목 표준화로서 현재 사람의 의료보건에 적용되는 표준 수가제 도입이 아니다. 셋째, 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 등의 해외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 20) 아일랜드, 폴란드에서 수의사 진료용역에 대해 저율 과세하고 있으나 면세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도입된 의료보건 용역 중 미용·성형 목적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마.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을 전제로 직계존속의 증여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기본공제 5,000만원을 추가하면 혼인을 통해 최대 1억 5,000만원의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혼인하는 부부가 양가 부모 등으로부터 최대 3억원의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기간은 청약·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결혼 전후로 한정하여 4년(결혼 전 2년 이내, 후 2년 이내)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으로서 공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자녀의 결혼에 대해 부모가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그동안의 물가·소득상승 및 주거비용 지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
바. 양도소득세 개관 규정 신설 및 조문의 재구조화
일반 국민이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소한 개략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 계산구조 및 관련 조문을 설명하는 개관 규정을 신설하고, 한 제도 내에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하는 경우 그 세부 유형 제목 및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개괄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잡·난해한 관련 조문은 재구조화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양도소득세 개관 규정 신설 및 조문의 재구조화
제목 |
조문 |
내용 |
양도소득세 개관 규정 신설 |
소득세법 제93조의2 신설 |
현행 조문에서 과세표준 이하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한 것을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도표화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기로 하였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것을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을 다음과 같이 재배열하기로 하였다. ①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②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③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④ 기타 순 또한,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은 도표화하기로 하였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 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개괄 규정 없이 8개 유형으로 나열된 것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전형적인 예시를 도표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비과세 특례와 각 특례 관련 세부 사항을 혼재하여 규정하던 것을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재설계하도록 하였다. 가급적 짧은 단문으로 호·목 등을 활용하여 특례요건과 예외의 예외 등을 분리하여 기술하도록 할 예정이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 임대주택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제25항 |
장기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3개 항에 걸쳐 분산 서술되어 있는 것을 유사 성격 조항을 호·목을 활용하여 통합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 규정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
개괄 규정 없이 13개 유형으로 나열된 것을 13개 유형을 소개하는 표를 신설한 후 현행과 같이 각 호에서 각 유형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도표화하기로 하였다. |
<표 6>과 같은 개정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복잡한 양도소득세를 간소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표준의 과다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한 역차별로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해외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공제 형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사.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농지 소재지와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21)한 자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22) 이를“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 하는데, 이는 <표 7>과 같이 감면 한도를 적용받으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는다.
21)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경우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3항). 2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표 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구분 |
감면 한도 |
1 과세기간(편의상 1년이라 함)23) |
1억원 |
5 과세기간(편의상 5년이라 함) |
2억원 |
23)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1 과세기간 및 5 과세기간과 1년 및 5년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1 과세기간을 1년으로, 5 과세기간을 5년으로 하기로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외에 다른 감면세액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전체를 합하여 <표 7>을 적용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이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라 함)라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2억원을 적용받기 위해 농지를 분필 하거나 일부 지분의 형태로 농지를 양도하면서 잔금일에 대해서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감면 한도 2억원을 적용받고자 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세권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가 1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억원의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여 왔다. 이에 양도인은 조세 불복을 진행하였는데, 대부분 기각되었다. 그러나 양도인이 기존에 분필되어 있는 농지를 양도하거나 양수인의 자금 사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애로 등 정당한 사유로 두 개 연도에 걸쳐 잔금을 수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인용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과세권자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각각의 개별 사안에 따라 불복 결정이 달라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필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및 농지의 가격 상승률을 고려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연간 1억원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과 5년간 2억원에서 연간 2억과 4억원으로 늘리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받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2년에 걸쳐 2개의 거래 형식을 취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실질과세 원칙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와 같은 개정안은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을 도입하여야 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마치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국내외 여러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확대하였다.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이후로 국내 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관련 문화산업으로서 음악, 웹툰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조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반려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945억원의 부가가치세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로 국가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소비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전 국민의 합의나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정당화로서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역진성 문제와 관련이 없는 점,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점, 2010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도입된 보건의료 용역 중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고려하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타당한 조치라 할 수 없다. 증여세로서 가업승계 증여재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는 원활한 가업승계와 결혼 비용 등의 상승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개정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소형주택의 배제를 2026년까지 연장한 것과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알기 쉽게 표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경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로 양도 직전에 2년에 걸쳐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을 하나의 양도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1억원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배려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실무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으로 충분히 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제 규정이 아닌 추정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