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기본단위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경우 1세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그 구성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민등록표상 1세대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단,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라도 미성년자가 아니고 일정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당해 취득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세대로 보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제외대상인 별도세대로 판단하는 중요 요소인 소득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
지방세법시행령(§28의3①)의 규정에 의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범위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일괄하여 1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조심2022지707, 2023.07.27., 참조)
[사례] 다주택자 중과세 범위(조심2022지707, 2023.07.27.)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대주인 동생 AAA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는 주택부속토지 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사례] 주민등록 분리와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조심2022지790, 2023.02.2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자녀는 그 당시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65세 이상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 청구인과 자녀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유가 「지령」제2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거봉양 등 1세대 1주택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택의 취득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음 1세대의 판단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나 인척관계에 있는 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적 기재내용만을 이유로 가족으로 의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조심2022지1199. 2023.04.06., 참조) 나아가 장인이나 장모를 동거 봉양하는 목적이 아닌 형식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1세대로 볼수 없고,
「민법」상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로 볼수 없는 것이다.(조심2022지930, 2023.8.11., 참조)
[사례] 처형주택에 거주와 다주택자 중과세 1세대 범위(조심2022지1199. 2023.4.6.) 청구인과 처형이 각기 별도의 소득원을 통해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청구인이 처형소유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과 처형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데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적 기재내용만을 이유로 가족으로 의제하는 것이 불합리함. 생계를 서로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척간 일시적인 거주사실만을 근거로 2주택자라고 보는 것은 1세대 1주택 세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는 처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른 청구인의 1세대로 보기는 어려움 [사례] 장모소유주택과 다주택자 중과세 1세대 범위(조심2022지930, 2023.8.11.) 청구인이 장모소유주택에 전입할 당시에는 장인과 장모의 소득이 확인되고,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도 장인과 장모는 청구인이 아닌 자의 피부양자로 하여 건강보험자격을 득한 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한 달여간 장모소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이삿짐을 이사업체에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등 장모소유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과 장모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민법」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데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적 기재내용만을 이유로 가족으로 의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생계를 서로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척간 일시적인 거주사실만을 근거로 2주택자로 보는 것은 1세대 1주택 세제 취지에 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는 장모는 「지령」제28조의3에 따른 청구인의 1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사례] 외국인의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범위(조심2022지363, 2023.01.09.)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이민 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은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자매가 생계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을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여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례] 이혼한 친부의 주택과 다주택자 중과세(조심2022지565, 2023.04.06.) 친권을 포기한 부친은 이혼 이후 쟁점주택 취득 시까지 약 24여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 어떠한 경제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동일 세대로 볼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세대와는 계속적으로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2020.8.12. 도입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함(조심2022지936, 2022.9.21., 참조) [사례] 전입신고와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조심2022지604, 2023.04.04.)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이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담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청구인이 2021.9.13. 시어머니주택으로의 전입신청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전산상의 오류나 한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1일 2회 이상 전입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한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처리 체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2) 별도 세대중 1세대 포함 의제 범위
지방세법시행령(§28의3① 후단)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의제한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은 제외하되,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하여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조심2022지576, 2023.8.8., 참조)
[사례] 이혼한 배우자의 다주택자 중과세와 세대의 범위(조심2022지576, 2023.8.8.) 청구인의 부모는 이혼한 후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각각 1세대를 구성하였고, 이혼 후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은 법률상, 사실상 별도 세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부친 및 모친을 하나의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명백히 다른 세대에 속한 자를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서 부모가 이혼하여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부친 또는 모친 중 1인만을 청구인과 같은 1세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을 부친과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모친과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더라도 1세대 4주택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1세대 제외 범위
1세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아래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28의3②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로 보지 아니하고 각각의 세대로 분리하여 세대를 판단한다.
1. (독립세대 소득요건 충족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부모동거봉양 목적 취득시)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전세대 출국후 임시 거주지 지정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세대의 임시 주소지 이동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사례] 이혼에 의한 세대분리와 일시적 2주택의 다주택자 추징요건(조심2022지87, 2023.05.17.) 「지령」제28조의5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보기 어렵지만, 이혼은 부부가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가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와 달리 「지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3. 독립된 별도 세대와 소득기준
(1) 소득기준에 의한 별도 세대요건
당해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제외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고시[제2022-3호, 2022.1.1.]에서 정하는 근로소득 등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다주택자 중과세관련 별도세대와 『기준소득』 범위
별도세대 적용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아래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행정안전부고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중위소득 12개월 기준 기준소득 = 주택취득일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40%×12개월 (2) 중위소득 24개월 기준 기준소득 = 주택취득일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40%×24개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2022. 8. 8.]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1인가구(예시) |
비율 |
1월기준소득 |
개월수 |
기준소득금액 |
비고 |
2,077,892 |
0.4 |
831,156 |
12 |
9,973,872원 |
|
[사례] 다주택자 중과세적용과 비과세 소득 포함(조심2022지888, 2023.02.0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되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은 2020.8.12.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당시에는 자력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제4조를 보면 거주자의 소득이 종합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소득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과세소득 또한 광의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은 2021.12.31. 개정되면서 자력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라고 개정하였는데,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내용(2022.1.1.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등을 보면, 그 이전 규정상의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는 내용은 삭제된 채 자력 여부가 인정되는 개별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례] 소득기준과 1세대의 요건(조심2022지1837, 2023.06.09.) 소득기준규정 제3조 제1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제1호),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제2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제15호·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제3호)과 제4호에 따른 소득 즉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준하는 소득만을 의미함(조심2022지1240, 2023.4.27., 참조)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 중 일부소득은 비거주자의 외국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세대 판단시 소득산정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청구인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30세 미만인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한 1세대로 보아야 함
(3) 국외소득과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행정안전부고시(§3①제2호)에 의거 소득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이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외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준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 (조심2022지1240, 2023.4.27., 참조) 또한 행정안전부고시 소득기준의 적용대상은 동 소득기준(§2)의 규정에 의거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취득일(예정일) 현재 취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비록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중위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예외규정인 행안부고시 소득기준을 적용할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례를 보면 30세미만의 세대원이 서울 등 조정지역내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1세대 다주택자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사례분석]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서울 조정지역내 아파트를 추가 1채를 취득할 경우 1세대 다주택자(3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일 현재 주택소유 현황 : 서울 소재 1채 + 서울 강남구 00동 소재 분양권1개소유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 부모와 30세 미만 자녀가 각각 별도의 세대분리 - 자녀의 소득사항 : 캐나다 소재법인의 국외소득 확인 (약 1000만원 정도), 현재는 미취업 ○ 지방세법시행령(§28의3①)의 규정에 의거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의제함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 취득일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9,973,872원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별도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볼수 없을 것으로 판단할수 있으나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소득기준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사례] 소득기준과 다주택자 중과세 예외 적용 범위(조심2022지1240, 2023.04.27.)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보며,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캐나다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캐나다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캐나다 소재 OOO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지령」제28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례] 소득기준과 자녀의 독립세대의 판단(조심2022지547, 2023.05.0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기에, AAA는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하나, 주식회사 CCC의 급여생활자로 생활하면서 주식회사 CCC로부터 수령한 급여총액과 OOO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합산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에 해당하여 AAA를 청구인과 독립된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은 OOO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야 함
4. 주택수 산정기준
(1) 주택수 판단기준일과 납세의무 성립일
다주택자 중과세대상 주택의 수를 판단할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인 주택 취득일 당시의 세대별로 소유 주택을 계산한다.(조심2023지0597, 2023.04.27., 참조) 이 경우 아래의 신탁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방세법(§13의3)의 규정에 의거 세대별 주택의 수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28의4①)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조심2023지1790, 2023.05.25., 참조). 이와 같은 적용시점의 차이점 역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유의할 사항이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주택분양권”이라 함)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사례] 다주택자의 주택수 산정기준일(조심2023지597, 2023.04.27.)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증여)하였는바,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상당하는 주택(주택의 2분의 1)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사례] 분양권과 다주택자 중과세와 주택수 판단기준(조심2023지1790, 2023.05.25.) 지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것임
(2) 세대분리 사유에 따른 종전주택의 처분과 주택수 판단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혼 등으로 혼인(가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와 달리 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조심2023지3643, 2023.8.22., 외 다수)
[사례] 이혼에 의한 분가와 일시적 2주택 사유(조심2023지3643, 2023.8.22.) 「지령」제28조의5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혼은 부부가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가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와 달리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 [사례] 협의이혼과 다주택자 중과세 제외사유(조심2022지871, 2023.05.17.) 이혼은 부부가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가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와 달리 「지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사례] 다주택자 중과세와 동생의 별도세대 인정(조심2022지799, 2023.05.15.) 「주민등록법」상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수리 및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지기법」제89조 제1항 참조),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으로서 1세대에 대하여,「지령」 제28조의3 제1항은「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할 뿐,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는 청구인과 동생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3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후 동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5. 결어
최근에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에게 주택을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주택을 구입하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경우 증여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별도 분리된 세대라도 동일한 1세대로 보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나 30세 미만 자녀이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배제된다, 이와 같이 다주택자 중과세와 관련한 소득요건이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