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023년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9월 4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이는 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 5,000만원 이외에 혼인을 전제로 1억원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났지만 정부안의 대부분을 그대로 국회가 수용하면서 대안 입법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정부안과 국회 대안 입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쟁과 설문조사 결과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정부안의 내용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에 대한 정부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로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구분 |
규정 내용 |
제1항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해당 혼인과 관련하여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2항 |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항 |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제4항 |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제5항 |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제1항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요건 및 금액을 규정하였고 제2항은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신탁의 이익 등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며 제3항 내지 제5항은 사후관리 규정이다.
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요건 및 금액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및 금액은 <표 2>와 같다.
<표 2>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요건 및 금액
구분 |
내용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 한도 |
1억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총 4년)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증여재산 공제는 5,000만원(현행)과 1억원(혼인 증여재산 공제)을 더한 1억5,000만원으로서 직계존속이 혼인을 전제로 증여를 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혼집 마련인데, 전세보증금이 평균 2~3억원인 점을 고려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제기간 4년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10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청약・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공제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결혼 전후로 공제기간을 한정하여 4년으로 설정한 것이다.
1)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김경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3, 13면
다. 증여추정・의제 등에 대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배제
증여추정・의제 등에 대한 재산으로서 <표 3>해당하는 재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한다.
<표 3>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는 증여추정·의제 등
조문 |
제목 |
조문 |
제목 |
제33조 |
신탁이익의 증여 |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4조 |
보험금의 증여 |
제4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6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제42조의2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8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4조 |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제39조의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5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제39조의3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5조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0조 |
전환사채 등의 주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5조의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1조의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5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1조의3 |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
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는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와 기한 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구분 |
요건 |
내용 |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
가산세의 전부·일부 면제(이자 상당액 가산) |
기한 내 혼인하지 않는 경우 |
혼인 전에 공제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
혼인 전에 공제받은 후 혼인이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 확정일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증여재산 공제로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와 같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의 재산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다면 증여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론, 당초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증액된 증여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이하 “가산세”라 함)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가산세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면서 증여세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약혼 등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에 혼인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 혼인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구분 |
수정신고(당초 증여세 신고) |
기한 후 신고(당초 증여세 미신고) |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
신고·반환 기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후 혼인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이 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후 혼인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이 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사유가 발생한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 |
가산세 전부·일부 면제 |
○ |
○ |
× |
증여세에 이자 상당액 가산 |
○ |
○ |
×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 |
× |
○ |
3. 국회의 입법 과정
가. 심사 경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2023. 9. 1.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2023. 9. 4.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되었는데, 이후의 상정 및 의결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상정 및 의결
일자 |
회의 |
상정 및 의결 |
2023.11.13. |
3차 기획재정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2023.11.17. |
제2차 조세소위 |
상정, 심사 |
2023.11.29. |
제7차 조세소위 |
상정, 심사 |
2023.11.30. |
제8차 조세소위 |
상정, 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
2023.11.30. |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
상정, 소위 심사보고, 의결(대안 반영 폐기) |
※ 출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3, 1면
나. 국회의 대안 입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3.11.30. 정부가 제출한 <표 1>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와 별도로 추가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되었는데,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증여세 추가 공제를 혼인 부부 이외에 출산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혼 출산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2)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안 입법을 비교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2) 디지털타임스 최상현 기자, “꼭 신혼 아니라도...아이 낳으면 증여재산 2억원 추가 공제”, 2023.11.30. <표 7>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정부안과 국회 대안 비교
국회 대안 입법으로 추가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은 출산에 대한 공제 추가와 혼인과 출산에 따른 통합 한도에 대한 것으로서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혼인 공제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구분 |
증여자 |
공제 요건 |
공제 한도 |
통합 한도 |
혼인 공제 |
직계존속 |
혼인 전·후 2년 내 증여 |
1억원 |
혼인 공제+출산 공제 (1억원) |
출산 공제 |
직계존속 |
출산일로부터 2년 내 증여 |
1억원 |
4.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찬·반 의견
가. 찬성 의견3)
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김경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3, 13~20면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1) 혼인 감소 완화에 일부 기여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는 <표 9>과 같은데, 출산율은 2016년 1.17명에서 2018년 0.98명, 2022년 0.78명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평균(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 혼인율 감소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 후 자녀 출생까지 평균 1년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율 감소 완화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표 9> 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1.17 |
1.05 |
0.98 |
0.92 |
0.84 |
0.81 |
0.78 |
※ 자료: 통계청
(2) 증여공제의 현실화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2014년에 5,000만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자산・소득의 상승
4), 신혼집 마련 등 결혼 비용
5)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혼집 마련으로서 평균 2~3억원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고려할 때 양가 부모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원)와 현행 공제(5천만원)를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최대 3억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4)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만원): (’14)3,095 → (’22)4,249 [+37%] 5) 한 결혼업체에 따르면, 신혼집 마련 2.8억원, 혼수 0.2억원 등 결혼비용으로 평균 총 3.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부모의 재산이 소비성향이 높은 자녀 세대에게 이전되면 내수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60대 이상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5.4억원, 순자산 4.8억원, 금융자산은 0.9억원 수준으로서 부모 세대의 자산 여력을 감안할 때 평균 수준의 가구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 순자산은 9,400조원으로서 이 중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순자산은 3,745조원으로 전체 가구의 40% 수준이다. 이는 가구주 30대 가구의 순자산 937조원의 4배로서 사회 전체의 자산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할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4) 우리나라의 높은 증여세와 낮은 증여공제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높은 수준이지만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낮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를 운영하는 24개국의 증여세 최고세율은 평균 26%이나 우리나라는 50%로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높다. 반면, 우리나라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벨기에・룩셈부르크・튀르키에・핀란드에 이어 하위 5번째로 낮다.
나. 반대 의견6)
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김경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3, 22~25면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1) 부의 대물림
혼인 증여재산의 공제가 혼인율과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의 취지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 증여재산의 공제는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결혼하는 자녀 1인에게 공제되는 금액 한도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액이 커질수록 혜택이 커지는 누진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여유 자산이 많은 상위 부유층에 유리하므로 응능부담의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7)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 신설이 통과된다면 해당 제도의 혜택은 최상위 계층에게 집중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 1인이 결혼할 때 기존 공제액 5000만원에 1억원을 더해 1억5000만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결혼 지원의 차원에서 결혼비용 세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의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우선 현행 증여세 제도로도 평균적인 가구는 증여세를 내기 쉽지 않다”며 “주택과 차량의 구입자금이 아닌 혼수 및 결혼식 비용은 애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비용이 평균적으로 5073만원에 달하고, 즉 현재의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만원과 합산하면 결혼자녀 1인당 1억원 이상 증여할 수 있는 가구여야 겨우 증여세를 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정일보 유일지 기자, 장혜영, “혼인공제 신설은 상위 13%만 혜택…결혼 지원의 탈을 쓴 부의 대물림”, 2023.7.31.)
(2) 비혼 수증자에 대한 차별
‘혼인’을 계기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비혼인 수증자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다. 통계청이 2023년 8월에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청년(19~34세) 비중은 80.9%,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은 39.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 가구
8)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어 혼인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 과세가 공평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8) 이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안 입법으로 보완되었다.
5. 마치며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설문조사 결과와 의의
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일반 국민 대상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모 세대는 79.2%, 자녀 세대는 5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0>와 같다.
<표 10>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 내용 |
답변 결과 |
20~50세 미혼 성인 |
미혼 자녀를 둔 50~80세 성인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찬반 의견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56.6% |
43.4% |
79.2% |
20.8% |
찬성 이유 |
① 혼인 비용 대비 현행 자녀 공제 한도액이 낮다고 생각함(40.9%) |
① 혼인 비용 대비 현행 자녀 공제 한도액이 낮다고 생각함(52.5%) |
② 혼인 장려 효과(40.3%) |
② 혼인 장려 효과(30.8%) |
반대 이유 |
① 결혼 계획이 없어 제도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음(41.0%) |
① 가구 간 자산 격차 확대(34.6%) |
② 가구 간 자산 격차 확대(22.6%) |
② 세금 납부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함(34.6%) |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3, 132면
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의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일정 금액의 부를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출산장려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제상 지원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도 부모의 결혼 비용 지원과 관련해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9)되고 있다. 또한, 예식비용 등을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되지 않는(비과세 관행) 현실 등을 감안하면 증여세 부담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결혼 비용에 대해 0~216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성과 여성이 50:50으로 결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각각 54만원의 증여세 부담을 하며 남성과 여성이 60:40으로 부담하면 남성 측만 216만원의 증여세 부담을 한다.
10) 이는 최근 신한은행(2022년) 및 휴먼라이프 연구소(2023) 등의 보고서에 따른 결혼 비용 3억 3,050만원 중 부모의 경제적 지원금액을 1억 6,161만원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혼인 증여산 공제의 세 부담 지원 효과는 0원에서 최고 216만원
11)으로서 세 부담 감소보다는 정부가 혼인 장려를 위해 세제상 혜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12)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10)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3, 139면 참조 11) 다만, 부모의 지원금액이 클수록 세 부담 지원 효과는 높아질 수 있다. 1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3, 138~1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