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인 법인의 지방세 채권관리 쟁점분석(1)
BY 전동흔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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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폐업한 건설사 등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실, 건설사 유동성악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설자재 수급과 자금조달 상황도 함께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영난으로 폐업한 건설사 수는 리먼사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건설경기침체, 공사비 급등 등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 또한 급증하고 있다. 토목, 건축, 조경 등의 업종이 속한 종합건설업체는 건설시장에서 원도급자이고 하도급자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공사하청을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 그 여파는 크게 미치게 된다.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로 구조조정 위기에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간 T건설사의 부도사례에서 보듯이 건설공사는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받는 만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 진행이 중단되면 그 즉시 대금 지급도 중단된다. 이에 공사가 중단되면 PF 보증을 선 건설사의 이자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현장에 각종 건설장비 등을 동원한 하도급업체도 용역대금의 일부만 받게 되기 때문에 건설 현장 1곳이라도 중단하게 되면 모두가 연쇄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전체 폐업의 절반 이상이 지방 건설사가 차지하며 지방소재 기업들이 더욱더 큰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악성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지방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미수금, 미청구공사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사 등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계속 악화될 수 있어 폐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주요 세원으로 하는 지방세 특성상 세수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부실기업들은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대상이 되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부실 기업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과한 지방세가 체납으로 남게 되어 지방세 채권확보가 문제가 된다. 나아가 회생절차가 개시결정이 되면 지방세 채권도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 경우 회생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체납된 지방세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지방세 채권을 변제받는 등 지방세징수법상의 절차와는 달리 진행된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의 회생절차과정에서 발생되는 지방세 채권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2. 회생절차와 지방세 채권과의 관계
(1) 회생절차상 지방세 채권의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구분
채무자 회생제도라고 함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채무자 회생제도는 회사를 정리하여 채권 및 채무를 상계 내지는 상환하여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내면적인 의미는 회사를 갱생시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118)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세채권이 회생채권이 되느냐 여부는 「회생개시결정일」과 지방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비교하여 판단되는 것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179)에 해당되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지방세 채권과 관련한 공익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상의 조세관련 공익채권의 범위(법 §179 ① 9호)] 다음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을 말함 (1)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2)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3)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4)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예: 지방소득세 등) 양 채권의 구분실익은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여야만 변제가 가능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수시로 변제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절차가 개시결정이 되면 지방세법상의 조세채권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되며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이 되므로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 채권이 일실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2001두7268, 2002.9.4., 참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251)에 의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의 경우도 소멸되는 것이다(대법원2016마1256, 2017.5.23., 참조).
(2) 채무자 회생절차상 지방세 채권관리
- 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44① 제5호)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의 중지명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58① 제3호)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체납처분절차는 중지된다. 나아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채무자회생법(§140②)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절차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지방세 채권관리 사항]
- ③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를 하기 전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140)에 의거한 회생계획에서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회생계획에서 그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의 동의요청에 따른 수용여부에 대하여는 징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징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의 유예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지방세징수법(§28④)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 회생법(§140)」 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이후에는 그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지방세 채권을 수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래의 [예시1]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에 의거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발생된 공익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부동의나 폐지신청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공익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법원허가 없이 자체 공매를 진행하여 재산세 등 당해세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예시1 아래 사실관계에서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인가? ○ 회생계획 개시결정 : 20x3.1.16. ○ 회생계획 인가결정 : 20x3.12.10. (※ 「조세채권은 1차년도에 전액 변제,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결정함) - 당초 회생채권 : 12백만원, 이후 20x7년 현재까지 발생 공익채권 : 당해세 2억 ○ 채무자(콘도운영) = 관리인, 근저당권 : 20x1.1.28. 제일00 외 1 ○ 지방세 압류 : 20x2.4.27. / 국세 세무서 압류 : 20x3.1.2. ○ 20x6.4.20. 부동산공매허가신청, 재조사하였음 ○ 20x7.4.3.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동의여부 조회 요청 ※ 당초 회생채권금액 12백만원은 20x7년 전액 현금변제, 공익채권은 수시 법원허가 변제. 당초 회생결정이후 회생 및 공익채권 변제 거의 없음)

(3) 회생절차와 지방세 체납처분
(가)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33①)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수 있다.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으로,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압류대상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위탁자의 재산세가 아닌 취득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대법원2012다34047, 2013.2.28., 참조). 그러나 지방세법(§119의2①)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는 재산세의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판례]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성(대법원2012다34047, 2013.2.28.)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2000다70460, 2002.4.12., 등),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2010두4612, 2012.4.12., 참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아래의 [예시2]와 같이 수탁자(신탁회사)가 체납처분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2 ⦁ A토지에 대하여 위탁자·수탁자 신탁계약 (20×1. 11. 17.) ⦁ A 토지 재산세 체납 발생으로 인하여 A 토지에 20×5. 2. 18. 해당 지자체에서 압류(수탁자에게 압류 및 압류 통지) ⦁ 그 이후로도 체납발생, 완납 등을 반복(압류해제 안 함) ▼ - 위탁자가 해당 토지 공매진행하여 20×9. 3. 23. 제3자에게 낙찰 - (수탁자)20×6년 A 토지 재산세(토지) 체납 1건 18,480천원 완납 (20×9. 4. 7.)체납처분비 20,178천원 (미납) - (위탁자)20×8년 A 토지 재산세(토지) 1건 27,317,천원 완납 (20×9. 4. 7.)나머지 지방세 체납금액 총 5건 2,084천원 체납중 - (자치단체) 수탁자가 재산세 토지에 대해서만 납부하고 체납처분비 20,178천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체납처분비 통지 및 교부청구서 제출까지 해둔 상황(20×9. 4. 13. 발송, 20×9. 4. 17. 등기 배달 완료) 지방세징수법(§66)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며 체납액의 범위는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①체납처분비, ②지방세, ③가산세 순으로 우선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련 부동산에 대한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체납처분비 납부 의무가 수탁자에게 있으며 계속 체납처분비를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 등 강제집행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액을 충당할 경우 체납처분비를 우선 징수하여야 하고 그 납부한 잔여액에 대하여 본세인 지방세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지연가산세(2023년까지 중가산금)는 지속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탁재산이 공매된 경우 교부청구는 지방세징수법(§66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관서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가 있는 일종의 배당요구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93다22210, 1993.9.14., 참조). 여기서 체납액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 체납된 지방세란 체납자의 체납된 지방세액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방세·납세보증인의 지방세·확정 전 보전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징수유예한 지방세」도 포함한다. 따라서 경매물건 낙찰에 따른 지자체의 교부청구 대상은 당해 물건에 대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말하므로, 2019년 당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의 지방세 체납액과 2022년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전부 교부신청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91다44834, 1992.4.28., 참조). 이에 따라 낙찰자가 수탁자의 체납액만 납부하였을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체납액이 존재하는 이상 압류해제를 할 수가 없다. [사례]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의 범위(대법원91다44834, 1992.4.28.)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가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청구당시 납기전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함.(나) 청산중인 법인의 지방세 환급금 양도가능성
지방세기본법 (§63)에 의거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청산 중인 법인이라도 양도가 가능하다.(다) 파산선고와 체납처분의 속행
채무자회생법(§349①)에 의거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체납처분을 한 때라 함은 지방세징수법(§55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동산 등을 압류하기 위하여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래 [예시3]과 같이 부동산압류(20×1. 8. 17)후 공매예고 이후에 파산선고(20×1.9.13)를 한 경우라도 파산선고는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방세징수법(§제22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세등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이후 회생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재산세 납기 개시전이라도 납기전 징수를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예시3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압류후 파산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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