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크게 부동산과 주식으로 구분한다. 주식 거래를 통해 창출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주식은 거래의 형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국내 주식과 해외에서 거래되는 해외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의 양도소득으로서 국내 주식은 예정신고·납부 의무와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해외주식은 확정신고·납부 의무만 있다. 주식을 양도하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는 주식 양도가 상반기(1월~6월)이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7월~12월)이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2월 말일까지 하여야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납부 의무만 있는 해외주식은 제외하고 국내 주식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가. 주식의 종류 및 거래시장
주식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는데, 증권시장에 증권을 올려 그 증권이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상장(上場)이라 한다.
1) 즉, 상장주식이란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주식을 말한다.
2) 증권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 간에 매매·거래되는 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누어진다. 거래소시장은 주식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및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주식 거래시장이다.
3) 주식 거래 시장은 <표 1>과 같이 세 종류의 시장으로 구분하는데, 해당 시장에서 매매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이 상장주식이다.
1) KDI 경제정보센터, “상장(上場)제도란?” 2) 비상장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새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매출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행위를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및 제3항. 거래소시장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시장이다. <표 1> 주식 거래 시장
종류 |
내용 |
코스피 시장4) |
1956년에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시장 중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전기, 전자, 서비스, 금융, 철강 등 중대형 우량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다. |
코스닥 시장 |
미국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1996년에 설립된 시장으로서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문화기술 등과 같은 기술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로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벤처기업 중심 시장이다. |
코넥스 시장 |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시장으로서 초기 기업의 성장 및 코스닥 시장 이전의 상장을 지원하는 시장이다. |
4) 정식 명칭은 “유가증권 시장”이지만 영문명 “코스피 시장”으로 칭하기로 한다. <표 1>의 주식 거래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 하는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한 거래시장으로서 금융투자협회는 “K-OTC(Korea-Over The Counter)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시장을 “장외시장”이라 한다.
5) 장외시장이란 <표 1>의 주식 거래 시장을 통해 시장참가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내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시장참가자끼리 직접 거래를 주고받거나 딜러나 브로커와 같은 중개 기관을 통해 정규 거래소가 아닌 플랫폼에서 제한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이러한 장외시장에서는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장내시장에 상장된 주식도 장외로 거래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표 1>의 시장 및 K-OTC 시장 내에서 거래하는 것을 “장내거래”라 하고 그 외에 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것을 “장외거래”라 한다.
6)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장의 개념 및 요건 등” 6) 장외거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가격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거래시간이나 상한가 및 하한가의 제한도 없다. 장외거래 방법은 직접 거래와 점두거래로 할 수 있는데, 직접 거래는 투자자 상호 간에 개별적인 협상으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고, 점두시장은 증권사나 전문 중개 기관을 거쳐서 거래가 성사된다(출처 : 나무위키, “장외시장”).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주식 거래의 형태 및 시장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주식 시장 및 거래의 형태
구분 |
증권시장 : 상장주식 |
장외시장 : 비상장주식 |
코스피 시장 |
코스닥 시장 |
코넥스 시장 |
K-OTC |
그 외 |
장내거래 |
○ |
○ |
○ |
○ |
× |
장외거래 |
○ |
○ |
○ |
× |
○ |
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연혁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991년부터 과세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지상 배당과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었다. 지상 배당은 1968년부터 1985년까지 유보소득의 50%를, 의제배당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양도와 취득 시점의 유보소득 차액에 대해 과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비상장주식 과세의 변천 과정
구분 |
소득 구분 |
소득금액 |
세목 |
1968년부터 1985년까지 |
지상 배당 |
유보소득의 50% |
종합소득세 |
1986년부터 1990년까지 |
의제배당 |
양도와 취득 시점의 유보소득 차액 |
종합소득세 |
1991년부터 현재까지 |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998년 12월 12일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과세 되었는데, 이는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었다. 단, 상장주식의 양도 모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었다. 대주주는 최초 5%로 시작하여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상장주식 대주주의 변천 과정
시행령 개정일 |
코스피 시장 |
코스닥 시장 |
코넥스 시장 |
지분율 |
주식가액7) |
지분율 |
주식가액 |
지분율 |
주식가액 |
1998.12.31. (1999. 1. 1. 시행) |
5% 이상 |
|
|
|
|
|
1999.12.31. (2000. 1. 1. 시행) |
3% 이상 |
100억원 이상 |
|
|
|
|
2005. 8. 5. (2005. 8. 5. 시행) |
3% 이상 |
100억원 이상 |
5% 이상 |
50억원 이상 |
|
|
2013. 2. 15. (2013. 2.15. 시행) |
2% 이상 |
50억원 이상 |
4% 이상 |
40억원 이상 |
4% 이상 |
10억원 이상 |
2016. 2. 17. (2016. 2. 17. 시행) |
1% 이상 |
25~10억원 이상8) |
2% 이상 |
20~10억원 이상9) |
4% 이상 |
10억원 이상 |
2018. 2. 13. (2018. 2. 13. 시행) |
1% 이상 |
25~3억원 이상10 |
2% 이상 |
10억원 이상10) |
4% 이상 |
10억원 이상10) |
2020. 2. 11. (2020. 2. 11. 시행) |
1% 이상 |
25~10억원 이상11) |
2% 이상 |
20~10억원 이상12) |
4% 이상 |
10억원 이상 |
2021. 2. 17. (2021. 2. 17. 시행) |
1% 이상 |
10억원 이상 |
2% 이상 |
10억원 이상 |
4% 이상 |
10억원 이상 |
2023. 12. 28. (2024. 1. 1. 시행) |
1% 이상 |
50억원 이상 |
2% 이상 |
50억원 이상 |
4% 이상 |
50억원 이상 |
7) 주식가액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말한다. 8)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면 25억원,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면 15억원,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면 10억원이다. 9)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면 20억원,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면 15억원,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면 10억원이다. 10)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면 3억원이다. 1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면 25억원,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면 15억원,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면 10억원이다. 12)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면 20억원,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면 15억원,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면 10억원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장주식의 대주주는 주식 거래 시장에 따라 지분율과 주식가액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대주주의 주식가액은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초 100억원 이상에서 2016년에 단계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10억원 이상으로 낮추었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 다시 50억원으로 높여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주식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주식가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다.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서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반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상장주식의 대주주는 <표 4>의 지분율과 주식가액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주식가액 요건은 2023년 12월 28일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는데, 이로 인한 대주주의 주식가액에 따른 과세 여부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2023년 및 2024년 대주주의 주식가액에 대한 과세 여부
구분 |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 |
2024년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 |
2022.12.31.시가총액 |
10억원 이상 |
과세(대주주 ○) |
|
10억원 미만 |
과세하지 않음(대주주 ×) |
2023.12.31.시가총액 |
50억원 이상 |
|
과세(대주주 ○) |
50억원 미만 |
과세하지 않음(대주주 ×) |
주식을 양도하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하여야 한다.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은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대주주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주식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구분 |
증권시장 : 상장주식 |
장외시장 : 비상장주식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K-OTC 거래 |
장외거래 |
대주주 |
과세 |
과세 |
과세 |
과세 |
소액주주 |
과세하지 않음 |
과세 |
대기업 |
과세 |
과세 |
중견기업* |
과세하지 않음 |
중소기업* |
과세하지 않음 |
* 비상장주식은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K-OTC 거래 중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10억 원 미만)는 과세제외 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2023년에 양도한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표 7>과 같다.
<표 7> 2023년(2023.1.1.~12.31.) 양도한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2022.12.31. 지분율13)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2022.12.31. 주식가액 |
10억원 이상14) |
13) 2022.12.31. 이후 상장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14) 대주주의 주식가액 50억원 이상 기준은 2023.12.31.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2024년의 상장주식 양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023년의 상장주식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15)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세율은 <표 8>과 같다.
15)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양도비용 등)를 차감한 양도차익(=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표 8> 세율
구분 |
세율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누진세율(20%~25%)*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1년 미만 보유 |
30% |
소액주주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비상장 |
10%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비상장 |
20% |
* 과세표준 3억원 이하까지는 20%이고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25%임
3.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유의사항 검토16)
16) 이하의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 “2월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2024, 20-21면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가. 세율 적용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데, 세율 적용에 대한 유의사항은 <표 9>와 같다.
<표 9> 세율 적용에 대한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2020.6.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포함)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외의 세율(20%)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주식은 중소기업 세율(10%)을 적용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대주주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대주주는 20%~25%의 누진세율(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30%,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30%)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대주주로서 중소기업 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였는지 여부 |
대주주로서 중소기업 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면 20%~25%의 누진세율이 아닌 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
합산과세 여부 |
다음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과세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비상장주식 ② 중소기업 대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주식과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서 1년 이상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③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 |
나. 대주주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라면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서,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주식을 매수하여 처분한 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로서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므로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대주주의 판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지만 이는 12월 31일까지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매매 대금의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인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한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장내거래 하는 경우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에 그 대금의 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1> 사실상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
※ [출처] 국세청,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2024, 10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31. 한국거래소가 휴장(休場)
17)하므로 늦어도 12.28.까지 거래(체결)하여야만 12.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29.~12.30.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된다. 즉, 12.28. 기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12.29. 이후에 그 상장주식을 처분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주식의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주식보유현황에 처분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은 2022.12.30.이 한국거래소의 휴장일
18)이므로 2022년에 주식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짜인 2022.12.27.까지 체결한 상장주식의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19) 17) 휴장(休場)이란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8) 상장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다음의 휴장일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를 하지 않는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②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③ 토요일 ④ 12월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⑤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19) 국세청 보도자료, “2월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2024, 9-10면.
다. 손익통산
대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손익통산”이라 한다. 손익통산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은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손익통산이 적용되었다. 다만, 해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그 해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 주식에 대한 예정신고에서 손익통산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은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차손과 통산하여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둘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양도차손은 과세 대상 주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과세 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거래한 주식은 손익통산 할 수 없다. 셋째, 주식의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율이 높은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없다.
라. 기본공제
2020년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고, 해외주식을 양도 후 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공제할 수는 없다.
마. 기타
상장주식의 대주주는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 대상이므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4. 마치며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가액은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상장주식 종목별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2024년 1월 1일부터는 50억원 이상이면 그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제되기 때문에 매년 말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고 연초에 다시 대량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주식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였다.
20)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2020년 6월 25일에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금융자산간 과세 형평성 제고,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조세 중립성 제고, 금융 세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에 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1) 이후 2020년 8월 31일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20)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려다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고, 홍 전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연합뉴스,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국회 등 여론이 관건, 2023.12.8.). 21) 관계부처 합동,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2020, 8면. 그러나 2023년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2년 더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돌연 대통령이 2024.1.2. 한국거래소 새해 연설에서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22) 주식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 및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2024.2.2.에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을 고려하면 당분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2)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협의한 사안…거래세 개편은 검토필요", 2024.1.2.). 23)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