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상 쟁점분석
BY 전동흔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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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산세제도를 두고 있다. 신고납부 세목중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이를 확정하기 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20%)나 과소신고가산세(10%)를 부과한다. 그리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하는 세목의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 성립후 확정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제로 2023년 이전에는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처분이후 납부기한내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이중부과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그리고 이미 국세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을 가산세로 통합(2018.12.31.)하였고, 지방세도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중가산금)을 통일하여 일원화하게 되었다. 아래 [표1]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정방식 등 관련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게 된 것이다.(2020. 12. 29. 개정, 2024.1.1. 시행)종전(지방기본법 · 징수법) | 현행(지방기본법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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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 | |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 납부 지연 가산세 | 납부‧부과고지 전(1일 0.022%) | ||
가산금 | 가산금(1회 3%) |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1회 3%) | ||
중가산금(매월 0.75%) |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매월 0.66%) |
2. 납세의무 구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성격 및 유형 분석
(1) 납부지연가산세의 성격
지기법(§2①23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는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법 등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가산세는 정부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 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대법원75누255, 1976.9.14., 참조). 지방세 납세의무는 조세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성립하나, 이것은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상태에 불과하고 과세권자가 이에 대하여 징수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2020두52375, 2023.7.13., 참조). 취득세 등과 같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부할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징수할 수 없다(대법원2013두27128, 2014.4.24., 참조). 따라서 첫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가 ① (미납부)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② (과소납부)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③ (초과환급)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다(지기법§55). 둘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① (미납부)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② (과소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부과한다(지기법§56).(2) 납부지연가산세의 유형 분석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기부과세목인 신고납부 세목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가산세가 기산되며, 아래 [표2] 납부지연가산세(1)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정부부과세목인 재산세 등 부과고지세목에는 납부지연가산세(1)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납부지연가산세(1)의 경우 신고납부세목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납부지연가산세(2)의 경우는 종전의 가산금(3%)과 동일하고, 납부지연가산세(3)의 경우 종전의 중가산금과 동일하나 적용하는 이자율(매월 0.75%→0.66%)에 차이가 있다. [표2] 납부지연가산세의 유형별 구분(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 (현행)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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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익일부터 부과고지 전 (1일 0.025%) | ➔ | 납부지연가산세(1) : 법정납부기한 익일부터 부과고지 전 (1일 0.022%) |
가산금 : 부과고지후 납부기한경과(1회 3%) | ➔ | 납부지연가산세(2) : 부과고지후 납부기한 경과(1회 3%) |
중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매월 0.75%) | ➔ | 납부지연가산세(3) : 납부기한 경과(매월 0.66%) |
[사례1]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미신고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유형
아래 [사례2]와 같이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후 고지서상에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2)가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가 재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2)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3)이 부과되는 것이다.

[사례2]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미 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 유형
아래 [사례3]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추징사유 발생일(예: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법정신고납부일(예:60일)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게 된다. 이 경우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처분청에서 납세의무를 확정하여 부과고지하는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1)을 본세인 취득세와 함께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2)가 부과되고 그후 납부할 때까지 매달 납부지연가산세(3)이 부과된다.

[사례3] 취득세를 감면받은후 유예기간내 미사용으로 미 신고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 추징
아래 [사례4]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한후신고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1)이 적용된다. 그리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소신고납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1)이 적용된다.

[사례4] 취득세를 법정신고납부기한 기한후신고 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사례] 납부의무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성격(조심2020지865, 2021.05.20.)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적게 신고․납부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대상에 해당함 [사례] 법인세 가산세와 지방소득세분 가산세 적용범위(조심2021지2432, 2021.12.14.)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이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의 일반 공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지급명세서 불성실(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위 법인세 가산세의 10% 상당액을 부과함

3. 납부지연가산세의 유형별 적용과 계산방법
(1) 가산세의 유형별 적용
지기법(§53~§56)에서 가산세의 유형은 첫째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유도하기 위한 무신고가산세(§53)와 과소신고가산세(§54)가 있고 둘째,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한 납부지연가산세(§55)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56) 제도를 두고 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중가산금)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조에 의거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4.1.1.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따라 가산금(개정 前) 또는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2024.1.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종전의 가산금(중가산금)을 적용하며,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납부지연가산세 제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추징 등 수시부과시는 그 사유발생일 등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래 사례(5 및 6)과 같이 2023.7.1.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납세자(수증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24.5월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경우라도 납세의무성립일은 2023.7.1.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중가산금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2023.8.1. 부동산 취득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24.3월에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사유성립일이 2024.3월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사례5]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증여일)과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2) 가산세의 유형별 계산방법
(가) 납부지연가산세
지기법(§55①)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아래 ① 및 ②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함)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세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④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신고납부 지방세의 미납부 및 과소납부 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과소납부)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본세) x 75% =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본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이자상당액을 포함) x 일수(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x 이자율(1일 0.022%) [예시1] 2024.1.10. 아파트 매매계약(10억원)을 체결한 후 2024.2.10.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60일 이내(4.10)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90일 경과후 7.19 부과고지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시의 세액산출 계산은? (1) 본세 : 1,000,000,000원 x 4% = 40,000,000원 (2) 무신고가산세 : 40,000,000원 x 20%= 8,000,000원 (3) 납부지연가산세 : 40,000,000원 x 90일 x 0.022% = 792,000원 (4) 부과고지 총세액 : (1+2+3) = 48,792,000원 ※ 종전에는 (본세액 + 무신고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② 초과환급분 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 * 초과환급 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본세) x 75% = 초과환급분 세액(이자상당액 포함) x 일수(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x 이자율(1일 0.022%) [예시2] 2024.4.30. 갑법인이 법인세 10억원 및 지방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이 1억원 발생하여 2024.5.31. 환급받았으나 추후 초과환급으로 확인되어 90일 경과후 8.31 부과고지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시의 세액산출 계산은?(이자상당액을 1,000,000원이라 전제함) (1) 초과환급분 지방소득세액 : 100,000,000원(이자상당액 1000,000원) (2)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100,000,000+1,000,000) x 10% = 10,100,000원 (3) 초과환급분 납부지연가산세 : 101,000,000원 x 90일 x 0.022% = 1,999,800원 (4) 부과고지 총세액 : (1+2+3) = 113,099,800원 ※ 종전에는 (본세액 + 초과환급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③ 고지서상 납부기한내 납부지연가산세(=종전 가산금)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 미납부세액 및 과소납부분 세액(이자상당액 포함) x 이자율(3%) ④ 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분 납부지연가산세(=종전 중가산금) = 미납부 세액 및 과소납부세액(이자상당액 포함, 가산세 제외) x 이자율(매월 0.66%) x 경과월수 [예시3] A구청에서 2024.7.10. 을법인에게 재산세 등 5억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납기내(7.31)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4.10.10. 독촉장을 부과고지하는 경우 재산세 등 세액산출 계산은? (1) 재산세 등 세액 : 500,000,000원 (2) 납부기한내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000 x 3% = 15,000,000원 (3) 납부기한 경과분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000원 x 2월 x 0.66% = 6,600,000원 (4) 부과고지 총세액 : (1+2+3) = 521,600,000원 ※ 종전에는 체납된 지방세가 중가산금 과세기준이므로 (본세액 + 가산세)에 중가산금를 부과하였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차이점이다.(나)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지기법(§56①)의 규정에 의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부 및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아래① 및 ②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③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봄)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3)의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미납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② 미납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일수(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x 이자율(1일 0.022%) ③ 미납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경과월수 x 이자율(월 0.66%) ④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①+②+③) ≤ 지방세(본세) x 50% [단,①+② ≤지방세(본세)x10%] [예시4] B구청에서 2024.3.10. 병법인이 2024.2월분 종업원에 대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등 1억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4.5.9.(60일경과) 독촉장을 부과고지하는 경우 세액산출 계산은? (1)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등 세액 : 100,000,000원 (2) 납부기한내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 100,000,000 x 3% = 3,000,000원 (3) 미납부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100,000,000 × 0.022% × 60일= 1,320,000원 (4) 부과고지 총세액: (1+2+3) = 104,320,000원 ※ 종전과 차이점은 체납된 지방세가 중가산금 과세기준이므로 (본세액 + 가산세)에 중가산금를 부과하였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차이점이다.(3)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세점 및 한도
구 지방세징수법(§31)상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과 함께 징수하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약 동일한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였다. 개정 후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④)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납기내 및 납기경과분 납부지연가산세(상기 ③ 및 ④)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세점을 상향 개정하였는바, 국세 개정사항 및 부동산 가격인상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된 납부지연가산세(§55① 4호 또는 §56① 3호의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을 45만원으로 조정한 것이며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과소납부 및 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무신고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한도액 개정연혁] (1) 지방세 : (1985) 5만원 → (1989) 10만원 → (2001) 30만원 → (2024년이후) 45만원 (2) 국세 : (1984) 50만원 → (2008) 100만원 → (2022년이후) 150만원(4)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상 차이점 비교
(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준변경
종전에는 지방세 납부의무 불이행시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세액은 체납된 세액이기 때문에 신고납부세액의 경우 무신고나 과소신고가산세가 포함된 체납 지방세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금 이자율(3%)과 중가산금 이자율(1일 0.75%)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미납부(과소납부)세액(본세액)』만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가산금과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비교]
(나)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의 변경적용
종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세액을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은 1일 0.025%이었으나 현행 납기내 미납부(과소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2%로 하향 적용된다. 그리고 체납된 지방세 부과고지 이후 미납부(과소납부)시 매월 부과하는 중가산금 이자율(월 0.75%)은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월 0.66%)로 하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그리고 개정된 납부지연가산세는 2024.1.1.이후 아래의 납세의무성립일(지기법§34①)부터 적용된다.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아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함. (1) 무신고가산세(§53)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54): 법정신고기한 경과일 (2) 납부지연가산세(§55①1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56①2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3) 납부지연가산세(§55①2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4) 납부지연가산세(§55①3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5) 납부지연가산세(§55①4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56①3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6)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56①1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7)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함. 아래의 (예시5)와 같이 2024.1.1. 이전에 납세의무 성립분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할 경우 지기법(§34①12호) 규정에 의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25%)와 중가산금(월 0.75%)이 적용되었으나 2024.1.1.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시에는 본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1일 0.022%)과 납기경과후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월 0.66%)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예시5] 2023.7.10. 상가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100억원)을 체결한 후 2023.8.11.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60일 이내(10.10)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120일 경과후 처분청에서 이를 미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 2.7 부과고지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시의 세액산출 계산은? (1) 본세 : 10,000,000,000원 x 4% = 400,000,000원 (2) 무신고가산세 : 40,000,000원 x 20% = 80,000,000원 (3) 가산금 : (400,000,000+ 80,000,000) x 3% = 14,400,000원 (4) 납부불성실가산세 : 494,400,000원 x 82일(21+30+31=82) x 0.025% = 10,135,200원 (5) 납부지연가산세 : 400,000,000원 x 38일(31+7) x 0.022% = 3,344,000원 (4) 부과고지 총세액 : (1+2+3+4+5) = 507,879,200원 [사례] 감면된 취득세 추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일(조심2022지65, 2022.06.13.) 감면추징분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는 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그로부터 신고․납부기간인 6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게 산정된 것임 [사례] 감면 추징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조심2017지867, 2018.4.24.)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을 2년의 직접 사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부동산의 신탁일(2015.1.2.)부터 30일이 경과한 2015.2.2.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였으나, 취득세 등 추징사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부동산의 취득일(2014.12.31.)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2017.2.1.이 됨4.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과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
지기법(§57①)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서 감면대상인 가산세의 범위에 무신고(과소신고, 초관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납부지연가산세도 기한연장 사유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1) 감면배제설의 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과의 차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조심2023지220, 2023.05.17., 외 다수) (2) 감면적용설은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다른 유형의 가산세의 경우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납세자에게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대법원2023두36336, 2023.5.18., 참조) [판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대법원2023두36336, 2023.5.18.)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다른 유형의 가산세의 경우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취득세 등 부과경위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17두41108, 2022.1.14., 판결 참조). [사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요건(조심2023지220, 2023.5.17.) 지기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과의 차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정당함5. 결어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2024.1.1. 이후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기준이 되는 세액은 종전과 달리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체납 지방세 세액이 아니라 가산세를 공제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2024.1.1. 이후부터는 개정된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세액을 산정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끝)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