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과세관청은 미성년자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이다. 쟁점조문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2)(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3)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쟁점조문에 따른 과세와 관련하여서 2가지 쟁점이 항상 대두되어 왔다. 첫 번째 쟁점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고, 두 번째 쟁점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주주가 얻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주식가치 증가분)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이다. 대법원은 두 번의 판결((대법원2019두31921, 2023.06.01.),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을 거쳐 위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장의 완공 등은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9두31921, 2023.06.01., 참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면서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을 구체화하였다. 위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이다. 그 중 제3호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 둘째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어, 법인의 이익에 따른 주식가치의 증가 역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참조) 1)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2)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두고 보았을 때 1승 1패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나 그 한 번의 패배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뼈아플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세관청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첫 번째 쟁점[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대법원2019두31921, 2023.06.01.)]의 패배에 대한 설욕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다툼의 원인이 된 증여세 과세 이후에 개정된 상증법 제4조 1항 제6호(이하 ‘완전포괄주의’로 한다)를 원용하여 과세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완전포괄주의는 증여세의 과세를 열거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에 대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적시한 조문이다. (대법원2019두31921, 2023.06.01.) 판결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2014년 증여에 대해 과세를 한 것이고, 완전포괄주의는 2015년 12월에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생성되었기 때문에 2015년 12월 이후의 과세에 대해서는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과세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법원 판결 이후의 과세를 견고히 하기 위해 상증법의 추가적인 개정으로 쟁점조항을 보완하여 과세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재산가치증가사유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쟁점조항에 따른 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반면, 두 번째 쟁점(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에서의 승리는 과세관청의 강력한 창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은 이후에도 간접적인 재산가치증가에 대해 쟁점조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적극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간접적인 재산가치의 증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필자는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는 분들로부터 매번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세무사님, 제 자식을 법인 주주로 넣은 다음에 해당 법인으로 시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자식을 주주로 참여시켜 법인의 가치를 키우는 것은 증여의 방법 중 상당히 세련된 형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필자는 대부분 아래와 같이 답변했었다. “대표님, 당연히 됩니다. 다만 과세 이슈가 있을 뿐입니다. 현재 시행법인 관련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명확히 정리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증여세를 과세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현재로서는 필자는 다음과 같이 조언할 것이다. “대표님, 당연히 됩니다. 다만 과세 이슈가 있을 뿐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시행에 따라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의 범위를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가 수반된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다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증법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과세 리스크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안개 속에 있었던 쟁점조문과 관련한 과세 쟁점이 어느정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과세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과세가 되었다면 조세불복을 통해 구제 가능한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