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보는 조특법 등 2021년 2월 세법개정안
BY 택스넷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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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1)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추가 사용금액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결제수단과 도서·공연·미술관 등 문화비사용분/전통시장 혹은 대중교통 사용분 등 사용처에 따라 차등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여기에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공제 항목이 신설됩니다. 더불어 공제한도도 소비증가분에 대해 추가 1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 추가한도 항목이 신설됩니다. [관련해설] → [POST] 줄 세우기 원칙을 아십니까?_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적용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2020.02.04., 한성욱) → [실무강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 제 8강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2020.06., 이철재)(2)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명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될 예정이며,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기존 202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이 유지됩니다. [관련해설] → [POST]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 (2021.02.22., 김형래)
(3)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상황을 감안, 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의 사후관리 1년 유예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연간 400에서 1200만원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년 중소 및 중견기업은 3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사후관리로,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납부해야하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미적용 받게 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은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해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관련해설] → [POST] 고용지원등 최저한세 사례 (2020.10.15., 최문진) → [POST] 작지만 알찬 고용지원 조세특례 (2020.08.17., 최문진) → [POST] 직원을 채용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고?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모든 것! (2020.03.30., 한성욱)(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합니다.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로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양도하지 않는 경우에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2. 소득세법, 법인세법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매 분기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 지출에서 매월 지출로 지출주기가 단축됩니다.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이 인하되며, 매월 지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가 신설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는 면제되고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관련해설] → [실무해설] 사내행사에서 직원들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시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1.02.01., 한성욱) → [POST] 20년도 비용으로 처리되나 21년도에 지급되는 프리랜서(3.3%사업소득자) 소득 원천세 신고 등 유의사항 (2021.01.14., 강민) → [POST] 간이지급명세서 제도의 개념 및 소개 (2020.12.21., 김동우)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