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12일 (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도 전부개정되었던 외부감사법 및 기타 새롭게 도입된 회계규정들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본격적인 제도 개편 이전 미리 개선 방향에 대해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자산 규모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 조정]
[현행/개선안 지정사유가 추가된 경우의 지정기간 비교]

1.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1)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시기 조정
현행 규정에 따르면 ‘23 사업연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 ’25년에는 자산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까지 외부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었는데요.*
* ‘23 사업연도까지 도입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4 사업연도까지 도입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25 사업연도까지 도입 :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이번 제도 보완방향에 따르면, 기업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 및 감사 준비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조정하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조원 미만 상장회사 : 도입시기 5년 유예 (‘23 → ’29)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현행 일정 유지하되(‘23), 별도 도입 유예 요청시 최대 2년간 유예 허용 또, 연결 내부회계 시행일부터 2년간은 고의 회계처리 위반이 아닌 이상은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2) 감사범위를 연결기준으로 일원화
‘23 사업연도부터 종속기업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별도 재무제표 기준과 함께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중으로 보고받아야 하는데요. 중복 보고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수용해 보완되는 제도에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대상 공시기업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 기준 1종으로 일원화 될 방침입니다.(3)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중소 비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 5천억원 규모)는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과 더불어 감사비용이 동시에 발생해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 보완방향에서는 중소 비상장회사 신규 상장시에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한다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단, 유예기간동안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감사인 지정 관련 개선 사항
(1) 직권지정사유 축소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향」 에서는 현행 27개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등은 폐지하고,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 등의 사유는 과태료 등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만 직권지정하도록 하고, 관련성이 낮은 사유들은 폐지 및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2)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현행 규정상 지정감사시 감사팀 구성이 회계법인 편의대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어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무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회사 지정감사시 회계법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해 파견할 경우 차기년도 감사인 지정시 기업 2개를 차감하는 불이익 조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감사팀 내에는 산업전문인력이 최소 1명 이상은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산업전문성을 감사팀의 성과평가지표 요건에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3)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 발생에 따른 부담 완화
현행 규정으로는 3년의 직권지정기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생겼을 시 또 다시 3년의 지정기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때문에 재무기준 미달 사유 등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회사에서는 직권지정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향」에서 재무기준 미달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에서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1~3년)을 보장해 지정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후행 지정처분 여부는 선행 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의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4)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 기준 변경
외부감사법 규정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연결 재무제표상의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으로 판단 ① 3년 연속 영업손실 ② 3년 연속 부(-)의 영업 현금흐름 ③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하지만 종속기업의 일시적 경영 악화 등으로 연결 재무제표로 지배기업 자체의 경영안정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을 “별도 재무제표”상의 재무수치로 판단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5)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그동안 지배·종속기업간 같은 감사인을 배정받기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시 지정된 감사인 그대로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다수 지적되어왔습니다. 이는 감사인 지정 과정 상 지정점수에 따라 감사인이 결정되고, 사전통지받은 회사가 재지정 사유에 따라 별도로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보완 방향에서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통지부터 감사인을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자료] → [보도자료]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2023.06.11., 금융위원회) → [실무해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 결정 (2023.05.01., 김안식) → [실무해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 (2023.05.01., 김준영)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