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세법 핵심 요약
BY 택스넷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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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을 합친 금액의 공제 한도는 종전 3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종소세신고 및 연말정산부터는 한도금액이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2)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아래의 가입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시 납입금액의 40%를 연 6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 중 총 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초과 또는 근로소득·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공제가 제외됩니다.
○ 가입요건 : 만 19세 ~ 34세 청년이며,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 ○ 적용기한 : 2023년 12월 31일
(3)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①소비증가분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②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③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달라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 | 종전 공제율 | 현행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15%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4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
소비증가분 | ‘20년 대비 ’21년 소비증가분 : 10% | ‘20년 대비 ’21년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포함) : 20%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 (공제율)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의 경우, “전체 소비증가분 + 전통시장 증가분”의 20%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 적용
2.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4항)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p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때문에 기부금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1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2항)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20%가 추가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한도는 적용 제외됩니다.(3)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납세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경우 매월분 소득세액의 5%가 공제됩니다. 이 때 세액공제는 조합원 1인당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 소득세법 제56조의 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수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후관리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6)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소득구간별로 5%p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공제율 :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종전 12% → 현행 17%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종전 10% → 현행 15%(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성실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종전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는데요. 일몰 연장과 함께 보다 확대된 세액공제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 | 대상 | 내용 |
---|---|---|
지원대상 | 성실사업자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년의 과세기간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③ 소득세 신고기한 현재 국세체납,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수령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 등이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미만일 것 |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
공제항목 | 의료비 | 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공제 ② 의료비 지출액의 15% 공제 ③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20% 공제 ④ 난임시술(의약품 구입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30% 공제 |
교육비 |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의 15% 공제 ② 한도 없음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③ 한도 있음 :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
월세액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를 대상 ① 지급한 월세 금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② 연 750만원 한도까지만 월세지급액으로 공제 |

3. 기타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법 제81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의 ①, ②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의 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제출) 신고금액 × 1% ○ (불성실제출)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은 종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자였으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로 확대되었으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대해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