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반드시 점검해야할 인사노무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택스넷이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2021년 5월 25일 (화)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6월 1일 (화)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시행령부터 미리 알고 준비해야하는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규정까지 이번 이슈특집에서 간편하게 체크하고 가세요. [관련해설] → [실무해설] 2021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노동법 분석 (2021.06.01., 편민수) → [실무해설] 2021년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 및 노무이슈 (2021.02.01., 박소민)
지난 5월 임금채권보장법 후속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규정되었습니다. ①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 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체당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는 근로자는 기존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외에 출산 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미지급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확인받아 청구할 수 있도록 추가 [관련해설] → [POST]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 국가가 대신 준다?! (2020.08.10., 이남준)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 ‘21.6.9.)
국회는 지난해 12월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받아야할 체당금을 압류의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수급계좌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체당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과 같은 이유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등을 대신 지급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 |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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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체당금 | - 지급사유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 상한액 :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원(‘20.1.1.∼) 지급 |
소액 체당금 | - 지급사유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 상한액 :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19.7.1.∼) |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 ‘21.6.9.)
국회는 지난해 12월 근로복지 기본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기금사업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기업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의 후속 시행령은 올해 5월 25일 개정되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범위가 현행 80%에서 90%로 확대되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기금법인 지원금액의 50% 한도로 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설] → [POST]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경비처리 (2021.03.16., 장진혁) → [POST]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21.02.08., 장진혁)
3.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 ‘21.7.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① 적용대상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적용 제외 :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 ② 보험료율 : 1.4%, 보험료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정함 ③ 부과기준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 ④ 구직급여 :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가능 ⑤ 출산전후급여 :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출산 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음 [관련해설] → [POST]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그들은 누구인가? (2020.06.15., 이남준)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시행일 : ‘21.7.1.)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해 산재보험 적용 혜택을 받는 특고 종사자를 늘리고자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 이후에 개정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②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시행일 : ‘21.6.9.)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노무 제공 대가로 따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1년 6월 9일부터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기준보수 적용 등 [참고자료] → [보도자료]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2021.05.10., 근로복지공단) → [보도자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2021.05.25.,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1.06.04., 고용노동부)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