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로 새로운 화폐, 사이버상으로 거래되는 신개념 자산으로 주목받아온 가상자산은 2020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인 가격상승과 함께 거래자와 규모가 대폭 증가해 그야말로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원칙하에 가상자산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세최저한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0%의 과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원칙이므로 가상자산의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문제, 본격 시행 이전에 택스넷 이슈특집에서 과세, 세무이슈를 정리하고 가세요.

1. 가상자산 개념·정의
가상자산의 개념적인 정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위의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상자산이라면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개정세법
(1)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 규정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하며 필요경비 산정시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2) 의제 취득가액 평가방법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2022년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취득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차익을 2022년 이전의 두 시가기준(매수 당시 시가, 2021년 12월 31일 시가)중 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⑤ 제1항 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3)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산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 등)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비거주자, 외국법인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방법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타.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④ 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8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⑧ 법 제156조 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5)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
상속 또는 증여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해 다음의 방법에 따라 평가됩니다. 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② ①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6)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적용대상에 가상자산 계좌 포함
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적용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는 아래의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산출한 후 신고해야합니다.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①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6. 가상자산사업자등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ㆍ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참고자료] → [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21.01.06., 기획재정부)
3. 가상자산 과세 전망
앞에서 살펴본 개정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법에서는 정하고 있으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정부나 기관에서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과 가상자산 관련 과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시점의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더해지면서 최근 가상자산 과세 시작시점을 연기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한 세법의 이해는 필요하지만 차후 시행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염두해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스넷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가상자산 관련 해설 및 자료와 함께 차후 변화되는 세법환경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관련해설·자료] → [실무해설]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과세의 쟁점 (2021.06.21., 홍기용) → [POST]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세금이 매겨진다고? 현명한 코인러가 되는 방법 (2021.04.15., 김형래) → [보도자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2021.03.15., 국세청)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