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ISA제도 운영기간이 일몰기간 없이 영구화되었습니다. 또, 가입시 필요한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되며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중개형(증권형) ISA가 신설되는 등 ISA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세법개정안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ISA계좌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제도 개편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택스넷에서 ISA제도 계좌요건과 적용되는 세법혜택 및 세법개정안의 ISA 개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ISA 제도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세요 !
3.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유사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함)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함)]”일 것 또, ISA 계좌의 가입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가입일 또는 계약기간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으며,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년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항 제87조 제3항, 제87조의 2, 제87조의 7, 제88조의 2, 제88조의 4, 제88조의 5, 제89조의 3, 제91조의 18, 제91조의 19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 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 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3.1.1. 이후 ISA와 세제 개요
제도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ISA 계좌에 대한 세법 규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슈특집과 함께 택스넷에서 관련 자료를 편리하게 모아보고 ISA 제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는 시간 가지세요. [관련자료] → [보도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2021.07.26.,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07.26., 기획재정부) → [카드뉴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무엇인고? (2021.08.04., 택스넷)

1. ISA 제도와 계좌요건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2016년 3월에 출시되었습니다. ISA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투자중개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투자일임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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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 나목 |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법 제91조의 18 제3항 제3호 각 목의 재산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일 것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법 제91조의 18 제3항 제3호 각 목의 재산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

2. ISA계좌의 세법상 혜택
ISA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각 유형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비과세되며,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분리과세됩니다. 아래 유형에 따라서 비과세 한도금액은 서민·농어민형인 400만원, 일반형인 200만원으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 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2. 법 제91조의 18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농어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확인서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일반형) : 200만원3. ISA 세제 개편
2023년 1월 1일부터는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ISA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안에서만 통산되며 그 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상장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의 매매 및 환매를 통해 얻은 투자 이익은 일반계좌에서는 금융투자소득 20%가 과세되지만 ISA 계좌 내에서 통산 순이익 전액이 비과세 됩니다. 또 국내상장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 배당 이익과 투자 순손실시의 금액, 여기에 기존 ISA제도에서 포괄하고 있던 금융상품인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등 기타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이나 이자 및 배당이익은 ISA계좌 내 합산되어 통산 순이익에 대하여 유형에 따라 200 혹은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저율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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