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보도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스넷에서 준비한 이번 이슈특집으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를 자세히, 그리고 간편하게 살펴보세요. [관련자료] →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07.26., 기획재정부) → [실무해설] 2021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Ⅰ.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2021.07.27., 택스넷) → [실무해설] 2021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2021.07.27., 택스넷) → [실무해설] 2021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Ⅲ.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2021.07.27., 택스넷) → [실무해설] 2021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Ⅳ. 기타 (2021.07.27., 택스넷)
현행 세제상으로도 SPAC존속합병만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격합병 범위에 SPAC소멸방식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입법이 완료되는 시기에 상장제도 개선 역시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국거래소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SPAC소멸방식의 합병으로 기존 법인의 법인격, 업력 유지는 물론 보유 유·무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회계업무 발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자료] → [보도자료]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 상장규정 개정 (2021.08.26., 한국거래소) → [보도자료]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2021.08.30., 금융감독원)
1.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개편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며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 ○ (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 또는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특례) : ②, ③ 중 선택 ① (비과세) 연간 5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중기부 보도 ② (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③ 연간 3천만원 초과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적용 ㄱ. 비상장 벤처기업 ㄴ. 3년간 행사가액 합계액 5억원 이하 ㄷ. 부여 후 2년간 재직 후 행사 ㄹ. 행사 후 1년간 보유 ○ (적용기한) : 2024.12.31. (연장)
2. 인수합병 세제혜택 지원 증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특례 및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술혁신형 M&A는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인수시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기존의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취득하거나 피인수법인 지분의 30%를 초과하고 경영원을 인수해야하는 요건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내에 50% 초과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46조의7) ○ (특례)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 교환 시 과세특례 →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요건) : - 주체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한 주주 - 주식교환법 : 제휴법인과 주식을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 ○ (적용기한) : 2023.12.31. (연장) ②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조의3ㆍ제12조의4, 조특령 제11조의4)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세액공제 →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 2024.12.31. (연장)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인수시 세액공제 →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요건) : - 1년 이상 사업 계속 - 주식등 매입가액 ≥ 순자산시가의 130%×주식 취득비율 - 피인수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등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취득(또는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별로 해당주주로부터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이에 더해 8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에 따르면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이 주식교환형 제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 대상에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기존) 비상장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 → (추가)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벤처기업등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휴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3.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할 것 [관련자료] → [보도자료]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 (2021.08.26., 중소벤처기업부)
3.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개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는 유망 비상장기업에 상장기회·자금조달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구조조정 및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SPAC은 증권사나 벤처투자를 전문으로하는 투자사 등으로 구성한 스폰서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한 뒤 다른 기업(비상장기업)과 합병하게 하는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일종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입니다. 기업은 합병을 통해 SPAC이 조달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투자의 안정성이나 환금성 등을 보장받으며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행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는 합병 시 SPAC의 법인격이 존속되고 합병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할 기업(비상장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SPAC에 흡수되는 방식의 합병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합병을 추진하는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및 업력이 소멸되면서 기존의 법인격을 SPAC 법인격으로 변경·재등록하는 데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가 다량 발생됩니다. 또, 법인변경 절차 진행 중 입찰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영업상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이나 부동산 등의 각종 유·무형재산이 SPAC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기존의 SPAC존속방식의 합병뿐만 아니라 SPAC소멸방식의 합병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되어 기존의 법인격(업력)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가지고 있던 특허권이나 부동산을 새로운 취등록 과정 없이 유지하고 SPAC이 소멸법인이 되는 합병방식이 가능해집니다.
4.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기재부에서 지난 8월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ESG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2022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목표로 ESG 경영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지도요원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기부에서는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으로 ESG 관련 정부 포상·인증 기업에서 민간 평가 우수기업을 선정해 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료] → [보도자료]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ESG 인프라 확충 방안 (2021.08.26., 기획재정부) [참고자료] → [실무해설]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및 기회 확보 방안 (2021.08.01., 이옥수) → [실무해설] 진정한 ESG 경영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2021.08.01., 백인규)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개정되는 세법규정들과 함께 보도자료에 소개된 4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차후에 나오는 자료를 차분히 숙지하고 받을 수 있는 과세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스넷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보도자료와 해설을 함께 살펴보면서 슬기로운 세무업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