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2021년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차후 공개되는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개정세법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을 택스넷 해설과 함께 확인해보세요. 국세청은 지난 10월 29일부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과정을 거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연말정산 예상세액 등을 미리 조회해보고 항목별 절세 Tip도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관련자료] → [실무해설] 연말정산, 자주 묻는 상담사례 (2021.11.01., 조현우) → [실무해설] 연말정산_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으면 탈락입니다! (2021.11.01., 한성욱) → [보도자료] 「일괄제공」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을,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을 (2021.10.29., 국세청) 아래 본문에서는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관련 해설과 함께 간편하게 살펴보세요.
또, 기존에는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만 항목별 100만원의 소득공제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전년 대비 사용 증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한도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7.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적용되었던 종전의 사업자 요건 규정은 삭제되고 적용 대상 업종은 확대되었습니다. 미용, 숙박, 조리, 음식, 매장판매를 하는 업종이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에게 고용된 자만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업종이 추가되었고 사업자 요건이 사라져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로하는 서비스 관련 종사자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 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공제 대상에는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분양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4억원 이하의 분양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종전의 차입금 상환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의 이자액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으로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차등 없이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모두 통일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차입금 연장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1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조택순씨는 2020년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소득공제로는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사용했을시,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택순씨는 202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1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2020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은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니 15만원의 추가공제를 더해 총합 19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정비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비과세 되는 포상금으로는 ①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신고·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②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 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③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위의 3가지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