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우여곡절이 많았던 기재부 소관 2021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총 17개 법률이 개정됩니다.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택스넷표 해설과 함께 10가지 핵심만 골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현행 세액공제금액>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에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금액이 한시 상향될 예정입니다.
<개정 세액공제금액>
[관련자료] → [POST]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의 최근 개정세법과 사례 검토 (2021.04.08., 최문진)

1.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2021.12.8. 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호)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생긴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었으나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의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과세시점의 1년 유예로 2023년부터 과세최저한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금액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자료] → [이슈특집] 가상자산 과세이슈 파헤치기 (2021.07.15., 택스넷) → [POST]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세금이 매겨진다고? 현명한 코인러가 되는 방법 (2021.04.15., 김형래)2.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2021.12.8.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실지거래가액 9원원에서 실지거래가액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비과세 규정은 세법개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정비되었는데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여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POST]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및 기산일 (2021.04.05., 변종화)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한 연장
올해까지만 적용되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 것에 더해 6개월이 더 추가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내년중에도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보도자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2021.11.25., 국세청)4. 지방소비세율 인상
(2021.1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나누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인상됩니다. 지방소비세율을 2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에서 2022년에는 23.7%로 인상하고 내후년인 2023년에는 25.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2021.12.8. 개정)5.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 연장 및 미술품 물납제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세액 연부연납의 최대 허용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최대 허용기한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이었지만 세법개정 이후로는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개정세법 적용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징수법」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나. 그 외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또, 문화재 또는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미술품물납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상속세, 재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만 대신 납부가 가능했지만, 미술품물납제 도입 이후부터는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물납 신청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 [관련자료] → [실무해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021.09.14., 감병욱, 류창현)6.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 가액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이 연 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15억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2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관련자료] → [실무해설] 가업상속증여 감면의 피상속인ㆍ상속인 요건 (2021.12.01., 김근수) → [실무해설] 가업상속공제 감면대상 자산과 경영요건 (2021.11.01., 김근수)7.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 및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됩니다. 비과세한도는 2천만원 상향된 5천만원이 될 예정이고, 적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되어 2024년까지 연장됩니다. ① 특례 적용대상 : (현) 벤처기업의 임·직원 → (개) 벤처기업의 임·직원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② 비과세한도 : (현) 3천만원 → (개) 5천만원 ③ 적용기한 : (현) 2021년 12월 31일 → (개) 2024년 12월 31일 [관련자료] → [이슈특집] 중소·벤처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할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21.09.08., 택스넷)8.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올해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까지 받을 수 있었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3년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창업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 창업 이후 5년동안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으로 아래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수입금액 기준이 확대되어 개정 이후에는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창업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생계형 창업기업 적용 세액감면혜택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다만,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관련자료] → [실무해설] 창업·벤처기업 중심의 세제지원 분석 (2021.10.01., 송영관) → [POST]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사례별 창업중소기업 감면 길잡이 (2021.04.20., 송영관)9.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됩니다. 더불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 1,200만원)을 곱한 금액과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에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 증가의 경우 700만원, 외 증가의 경우 770만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1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확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 뿐만 아니라 직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련자료] → [실무해설]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2021.09.01., 이철재) → [실무강의] 법인세 결손금 공제제도 (2021.09.01., 이철재) → [실무해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방법 (2021.03.12., 택스넷)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