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8일 지방세관계법령 등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이슈특집에서는 세법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된 조특법상 주요 세액공제·감면제도를 간결하게 다루었습니다. 연장된 제도 기한과 함께 공제 대상 및 금액을 한 눈에 보고 정리하세요.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23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1) 감면 대상
다음 표에 따른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경력단절 여성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 34세 이하*
* 현역병·사회복무요원·현역 장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현재 연령에서 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도 : 6년)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 여성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①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2) 감면 대상 취업 기한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청년인 경우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 α :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3) 감면 금액
감면 해당 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70%(청년은 90%) 감면
*
* 한도 : 과세기간별로 150만원
추가적으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고용승계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한 현재 감면 대상에 속한다면 소득세를 감면받는 최초 취업일로 계산해 적용 가능
[관련자료] → [실무해설] 중소기업 세제지원에서의 선택과 집중 (2021.10.01., 김수종) → [POST] 세금 안내니까! 청년이다?_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모든 것! (2019.10.14., 한성욱)
2.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2023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3)
(1) 기업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대상 :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상시근로자(1인)의 아래와 같이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②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③ 아래와 같이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상시근로자 1인장 연간 임금 총액 = 임금 총액 ÷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공제금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 10% + (해강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2) 근로자 → 근로소득금액 공제
■ 대상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 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50%
■ 한도 : 100 만원
[관련자료] → [실무해설] 인건비 관련 조세특례의 활용 (2021.04.01., 이형석)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4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1) 감면 대상
①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 ③ 창업벤처중소기업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2) 감면 금액
창업 후 5년간
*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 100% 세액감면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은 4년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과세연도는 감면기간 중 100% 감면 - 신성장서비스업종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75%, 그후 2년간 50% 감면
[관련자료] → [실무해설] 창업·벤처기업 중심의 세제지원 분석 (2021.10.01., 송영관) → [POST]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사례별 창업중소기업 감면 길잡이 (2021.04.20., 송영관)
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24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20%(중소기업 30%)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 30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30%(중소기업 40%)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 시행령에 명시된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3) 일반연구·인력개발비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할 경우 : 초과하는 금액 ×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②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일반연구·인력개발비 |
① 중소기업 |
25% |
② 최초로 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1)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 15%2) 1)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 10% |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증견기업 |
8% |
④ 위 모두에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1/2 |
[관련자료] → [실무해설] 연구인력개발 인건비의 범위 (2022.01.13., 이영우) → [실무해설] 연구보조비 똔느 연구활동비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2021.06.01., 한성욱) → [상담사례-소득]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2021.11.12., 택스넷)
5. 통합투자 세액공제 (2024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
■ 대상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제외한 개인 및 법인
■ 공제자산 : 아래 표에 따른 자산유형
자산유형 |
상세유형 |
기계장치 등사업용 유형자산 |
조특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
위에 해당하지 않는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다음과 같은 특정 목적으로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연구·직업훈련시설(조특법 제13조의 10 ①·② |
에너지 절약시설①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② 중수도 |
조특칙 [별표2]의 환경보전시설 |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등 주택제공, 휴게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건강 관리시설, 직장 어린이집 |
조특칙 [별표4]의 안전시설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차량 및 운반구 |
운수업 운영 중소기업 : 자가용을 제외한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
어업 운영 중소기업 : 선박 |
건설업 : 기계장비(지방세법시행규칙 제3조) |
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 조특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 건축물 및 건축물 부속 시설(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
전문·종합휴양업 :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의 시설물
* 골프장 제외
|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인사·회계·재무·급여·문서 및 도표 작성·발표자료 작성·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외
|
■ 공제금액 :
구분 |
기본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기본공제 |
1% |
3% |
10% |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 공제 |
3% |
5% |
12%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공제 |
6% |
8% |
16% |
추가공제* |
3% |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하는 금액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4%)
*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 : 기본공제 금액의 2배
[관련자료] → [실무해설]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03.08., 이영우) → [실무해설]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03.01., 최문진)
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4년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7)
(1) 감면 대상 및 금액
■ 감면 대상 :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 감면 금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증가한 청년 정규직·60세 이상·장애인 상시근로자 인원 수 × 500 만원(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 1,200만원)}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0원(중견기업 450만원, 중소기업 700만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 770만원)
(2) 한시 상향
■ 감면 대상 : ①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②수도권 밖 지역에서 ③청년 정규직·60세 이상·장애인 상시근로자 인원 수가 증가한 기업
■ 감면 금액 : 증가한 청년 정규직·60세 이상·장애인 상시근로자 인원 수 × 500 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 [관련자료] → [POST] 2021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사례 (2022.01.06., 강민) → [POST]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의 최근 개정세법과 사례 검토 (2021.04.06., 최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