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5일 세법 후속 시행령 공포 이후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시행규칙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정된 세법 내용이 어려운 실무인을 위해 이번 이슈특집에서는 ① 중소기업 지원 관련세제, ②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세제, ③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세제 그리고 ④ 본사 이전 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관련해설과 함께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 B
A :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B :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제외)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 ×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 ■ 법인세 공제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A - B
A :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B :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 ×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
본사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6년간은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100% 감면을 받은 6년째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지원세제
(1)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종전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던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 경영성과급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던 공제비율이 15%로 상향되었습니다. ■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법인임원 및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근로자
** 경영성과급 요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중 제1호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 지원 내용 :
법인 | 근로자 |
---|---|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5%를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공제) |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 세액을 감면 (위의 상시근로자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제외) |
(2)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 3)
종전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 사엽연도분 결손금에 대해서만 소급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 즉, 직전 2개 과세연도분의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15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규정된 환급세액 계산방법 등을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세 공제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 각각에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
[관련자료] → [실무해설] 중소기업 세제지원에서의 선택과 집중 (2021.10.01., 김수종) → [실무해설]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2021.09.01., 이철재) → [실무강의]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2021.09.01., 이철재)
2.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법인세법 제74조의 2)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법인세법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며 올해 사업연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미제출 가산세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 1% ■ 불성실 제출 가산세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 × 1%(2)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개정 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 등에 이용한 금액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로 인정이 되었지만, 2022년 2월 15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관련자료] → [실무해설] 2022 법인결산 체크리스트 (2022.03.01., 진성규) → [실무해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2021.04.01., 이철재) → [5분특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주차비가 포함될까? (2022.03.03., 오종원)
3.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세제
(1)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종전 2021년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된 기한 내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일용근로자, 특수관계인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단일세율인 19%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에 따라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을 제외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추가적으로, 특화선도기업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3년간은 70%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공제 규정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3)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요건 개선 (소득세법 제156조의 7)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규정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 법인의 요건도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① 파견외국법인의 경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가. 파견외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상 근로대가가 20억원을 초과할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것(2022.2.15. 신설) ②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대상입니다. [관련자료] → [POST] 해외 파견자들의 절규 !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데..국내서 세금을 또 내라고? (2021.04.29., 한성욱) → [실무해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2020.12.01., 이동기)4.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적용시 투자금액, 근무인원 등의 세액감면요건이 2022년 2월 15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되었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 세액감면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해, 2022년 12월 31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감면대상소득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요건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2.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021.12.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근무인원: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4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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