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나,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를 잘 고려해 취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아래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취득한 주택 및 분양권의 지역 및 주택 수별로 세율이 상이하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
---|---|---|---|---|
조정대상지역 | 1~3% | 8%(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양도세 비과세 여부 판정기준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 계산이 중요합니다. 2021년 1월 1일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데요, 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과 기준일이 다르니 이를 숙지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세대 분리
세대 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택을 분양받거나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받게 될 시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대분리는 청약 당첨 확를을 높이기 위한 이유로 고려하기도 하고, 보유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분리에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유사시에는 과세당국에 관련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세대분리를 통한 청약, 절세를 노리고 있다면 요건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대 분리 요건은 무엇일까요? 세법상에서는 만 30세부터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성년이며(미성년자의 경우 세대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만 30세 미만인 경우, 아래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1. 만 30세 미만이되, 혼인한 경우(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의 경우 포함) 2. 만 30세 미만 + 미혼이되, 기중 중위소득 40%이상인 경우 만 30세 미만의 경우 혼인한 상태이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부합할 때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다주택자 절세나 청약 요건을 노리는 경우, 부모와 자녀(또는 형재자매 등)간 세대분리를 통해서는 가능하지만 부부는 세대를 분리한다고 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소득공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류된 저축 종류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 및 소득공제율을 확인하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1)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 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주요건과 저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요건>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①과 ②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① 무주택 세대이거나, ②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 <저축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축일 것 ① 소득세 비과세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일 것 ② 분기별 300만원 이내 한도에서 납입한 저축일 것 ③ 저축기간이 7년 이상이며 중도인출 또는 해지하지 않았을 것(2)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다음의 가입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저축 가입 후 2년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요건> : 만 19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병역기간은 연령에서 제한다)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①과 ②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저축요건> :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관련자료] → [POST] 부부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주택취득 비교분석! (2022.03.14., 이환주) → [POST] 다가구주택과 옥탑방세 (1) (2022.02.10., 이한우) → [POST]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과연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가? (2022.01.03., 이한우) → [POST]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처분기한 (2021.07.26., 변종화) → [실무해설] 2022년 적용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할 점 (2022.03.01., 박상근) → [실무해설] 주택 분양권과 세금 (2022.02.01., 변종화) → [실무해설]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산정에 대한 고찰 (2021.08.23., 정문현)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