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소득세 규정을 모아보았습니다. 택스넷 이슈특집을 통해 간단하게 개정세법규정을 체크해보세요.
1.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소득세법 제59조의 4 ⑧)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안에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할 경우, 5% 추가 공제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의 총 합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15% 공제, 1천만원 초과일 경우 30%공제가 가능한데요, 2021년 지급 기부금의 경우에는 5% 추가공제를 더해 1천만원 미만 20%, 1천만원 초과 3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비과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개당ㆍ점ㆍ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 |
①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3.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및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38조)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익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①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②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③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4.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 소득세법 제52조 ④·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라면,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로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소득세법 제52조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이 5억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종전 |
개정(2020.12.29.) |
주택 |
주택분양권 |
주택 |
주택분양권 |
5억 |
4억 |
5억 |
6.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소득세법 제55조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 |
개정(2020.12.29.)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억원 초과 |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억 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7.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소득세법 제81조의 1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이 종전 지급금액 × 0.5%에서
지급금액 × 0.25%로 인하되었습니다.
8.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 ( 소득세법 제17조 ①·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9.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두었던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 해당 직종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이 근로소득으로 구분되고,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1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 ( 소득세법시행령 제123조)
주거용 건물 입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 내에 2천만원 이하인 자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됩니다.
1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직전 괴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로 분류됩니다.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13.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및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업무용사용금액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에 종사하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100%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만 인정됩니다.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 -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① 계약기간이 30일 이내, ②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한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또, 2021년 1월 1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②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⑤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제7조【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의 3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의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
*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의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③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추가)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추가) 가. 폐업하기 전에 제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기준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종전 |
개정 |
적용기한 |
세액공제율 |
적용기한 |
세액공제율 |
2021년 6월 30일 |
50% |
2022년 12월 31일 |
70% |
15.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에서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로 100만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6.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①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② (취업기관 확대) 국내 개업 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다음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나.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연구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17.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한시적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 3)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비투자자산 취득하는 경우로 한시적 확대 되었습니다.
1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으로 추가되며 적용 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우대공제대상에 청년 정규직·장애인 근로자에 더해 60세 이상 근로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더해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사업도 특례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기간 합산을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은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소급공제 기간이 직전 2년으로 확대됩니다.
-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 - (신청기한)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 및 ① 신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이 연 1.8%에서
1.2%로 조정되었습니다.
24.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 축소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2022년 과세연도까지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전 1호 임대와 같았던 세액감면비율이 나뉘면서(단기 30% 장기 75%)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POST]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Feat.소득월액과 보수외소득, 피부양자) vs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 제대로 이해하기 (2022.04.07., 김형래) → [실무해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2022.05.01., 전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