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에 더해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합산 연말정산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소득자 중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액과 환급방법이 포함된 안내문을 보내주고, 계좌만 등록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슈특집에서는 모두채움신고가 무엇인지, 모두채움신고 대상과 그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60%)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모두채움 신고서
• 홈택스
홈택스 네비게이션 「안내문 선택」 ⇒ 모두채움신고(환급) ⇒ 신고서 작성하기
홈택스 네비게이션 「안내문 선택」 ⇒ 모두채움신고(환급) ⇒ 신고서 작성하기 ⇒ 기본정보 확인 후 조회 ⇒ 신고안내자료 요약 ⇒ 환급받을 계좌번호 작성 후 신고서 제출 완료
모두채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고와 환급이 가능하니 기간 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 [실무해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2022.05.01., 전영석) → [실무해설] 단순경비율의 적용 (2022.05.02., 택스넷) → [download] 모두채움신고 (단순경비율+타소득) [download] 모두채움 스마트폰 신고(단순경비율) → [보도자료]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2022.04.28., 국세청)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02 근로소득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03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04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모두채움 신고방법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신고 또는 환급받는 경우(F, G유형) ARS, 홈택스·손택스의 원클릭 신고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의 세액계산 내용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 손택스에서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스마트위택스로 원클릭 이동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환급 방법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해 기납부했던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한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계산한 내역 등이 포함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 환급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천 4백만 원 미만이면서 ’21년 귀속 7천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21년 귀속 7천 5백만 원 미만인 신규 사업소득자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됩니다. ARS, 손택스, 홈택스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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