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31. 개정)
(1) 1세대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식 일원화
개정 이전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했다면, 개정 이후부터는 대상 1주택은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시,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2)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개정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었을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부터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개정 이전 규정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 세율에 20%(2주택자) 또는 30%(3주택자)가 가중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개정 이후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도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카&툰]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ZOOM UP (2022.05.13., 택스넷) → [실무해설]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 이해하기 (2022.06.01., 변종화) → [실무해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2022.05.01., 심충진) → [실무해설] 주택임대관련 과세기준 및 주요 문답자료 (2022.05.02., 택스넷)
2.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2022.06.07. 개정)
납부지연가산세액 적용 이자율 인하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종전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초과환급분 세액,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이 대상입니다.3.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2022.06.07. 개정)
(1)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 추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액이 있더라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세 징수유예액( 지방세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 2, 제26조, 제105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방세법」 제119조의 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체납한 재산세 등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2022.6.7.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 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10 제2항 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2)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의견진술 신청 등 세부 절차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의견진술 세부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감치요건 및 기간, 체납사실, 의견진술에 관련한 사항과 소명자료 제출·의견진술 신청기간(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과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3) 가상자산 압류ㆍ압류해제의 절차 및 방법
이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에 관련한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무체재산권으로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압류대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압류대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체납자의 계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의 압류과정을 문서로 요구할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서 내에 체납자와 보관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이전하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규모, 이전 기한, 가상자산 주소 및 계정 등을 기재해야 하며 압류하는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에 매각의 용이성 등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도로 이전해야합니다. [관련자료] → [실무해설]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21.10.06., 이재환) → [실무해설]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과세의 쟁점 (2021.06.21., 홍기용) → [5분특강] 2022년도 중 가상화폐 양도시 차익은 세금을 낼까? (2022.06.10., 오종원)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