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정부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특집에서는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 10가지를 뽑아 리뷰하고, 관련 해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4단계에서 2단계(중소·중견기업 3단계
*)로 단순화됩니다.
*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특례세율 적용 제외
과세표준 |
세율 |
5억원 이하 |
20%(중소·중견기업 : 10%) |
5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억원 초과 |
22% |
2.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개정되어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규모가 큰 기업들이 전보다 더 많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①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산출할 시 법인의 세후 영업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사업부문별로 나눠 적용여부를 판단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의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귀속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으로는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의 배당소득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었는데, 개정 이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금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을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대상으로 현행에서 수출목적 국내 거래의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만 제외할 수 있었는데, 개정 이후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대기업까지 모두 과세제외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①),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②) 5가지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제도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됩니다.
현행 |
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 1인당 세액공제액-상시근로자 : 770만원(수도권 700만원)-취약계층(청년·장애인·60세이상) : 1,200만원(수도권 1,100만원) |
기본공제 : 중소기업 1인당 세액공제액 상향- 상시근로자 950만원(수도권 850만원)- 취약계층(청년·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여성) : 1,550만원(수도권 1,450만원) |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기업) |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중견) |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중견) |
추가공제-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 500만원) |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중견) |
4.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공제한도 등을 확대해 많은 기업들이 가업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조정됩니다. ① 공제대상 : 매출액 1조원 미만까지 확대 ② 공제한도 : 현행보다 2배 상향 ③ 지분요건 : 지분보유요건 10%p 인하 ④ 사후관리기간 : 5년으로 축소, 업종·고용유지요건 완화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적용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매출액 4척억원 미만) |
중소기업중견기업(매출액 1조원 미만) |
공제한도 |
(기업영위기간)10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원20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원30년 이상 : 500억원 |
(기업영위기간)10년 이상 20년 미만 : 400억원20년 이상 30년 미만 : 600억원30년 이상 : 1,000억원 |
피상속인지분요건 |
최대주주 일 것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10년 이상 계속보유 |
최대주주 일 것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10년 이상 계속보유 |
사후관리 기간 |
7년 |
5년 |
고용유지의무 |
①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유지 또는총 급여액 80% 이상 유지 ② 사후관리 기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유지 또는총 급여액 100% 이상 유지 |
① 삭제 ② 사후관리 기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유지 또는총 급여액 90% 이상 유지 |
자산유지의무 |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제한 |
5.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과세 도입 유예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2025년 1월 1일부터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6.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및 증권거래세 인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지분율 기준은 아예 삭제되고, 보유금액기준도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대주주’기준을 ‘고액주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고액주주 판정시에 친족 등을 합산해 계산했던 것을 본인 소유의 지분만 계산하는 것으로 판정 범위도 변경됩니다. 여기에 더해, 증권거래세율도 0.15% 인하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관련자료] → [실무해설] 증여세 과세특례 (2022.08.01., 김형래) → [실무해설] 2022년 상반기 달라진 주택 양도세 분야 총정리 (2022.08.01., 변종화) → [실무해설]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세제혜택 (2022.06.01., 이형석)
7.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 과세표준이 조정됩니다. 5,000만원 이하 소득이 그 대상인데요, 기존 24% 세율을 부담했던 4,600만원 ~ 5,000만원 구간이 1,400만원 ~ 5,000만원 구간 15%로 통합되면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축소됩니다. 총 급여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또, 식대 비과세 한도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월 10만원 이하였던 식사대 범위가 2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기본 공제금액 조정
다주택자에게는 다른 세율을 적용하던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가액기준 과세로 변경됩니다. 세율은 20년도 이전 수준으로 인하되고, 세부담 상한을 다주택자는 300%까지 받았던 것을 단일화해 모두 동일하게 작년에 낸 세금의 1.5배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또,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소득의 고가주택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과세표준 |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개정안 |
일반 |
다주택 |
일반 |
다주택 |
3억원 이하 |
0.5% |
0.5% |
0.6% |
0.6% |
1.2% |
0.5% |
3 ~ 6억원 |
0.7% |
0.9% |
0.8% |
1.6% |
0.7% |
6 ~ 12억원 |
0.75% |
1.0% |
1.3% |
1.2% |
2.2% |
1.0% |
12 ~ 25억원 |
1.0% |
1.4% |
1.8% |
1.6% |
3.6% |
1.3% |
25 ~ 50억원 |
1.5% |
50 ~ 94억원 |
1.5% |
2.0% |
2.5% |
2.2% |
5.0% |
2.0% |
94억원 초과 |
2.0% |
2.7% |
3.2% |
3.0% |
6.0% |
2.7% |
* 법인 : (현행) 일반 3.0% 다주택 6.0% 단일세율 → (개정안) 2.7% 단일세율
9. 월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이 2~3% 상향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액의 10%를 7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월세액의 12%를 7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는 현행 12%에서 3% 오른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될 예정입니다.
10.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령에 상관없이, 9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현행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었던 것이 600만원으로 오르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
900만원(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
12% |
이에 더해,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해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자료] → [실무해설] 인건비에 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022.08.01., 조영호) → [POST] 2022년 세제개편안 살펴보기 (2022.08.04., 김동우) → [POST] 2022.07.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정? 다주택자 버티기 가능해졌다. (2022.07.21., 김형래) → [카&툰] 직장인 밥값 지원법 발의 (2022.07.11., 택스넷) [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 [실무해설] 2022 세제개편안 상세 내용 - Ⅰ. 경제 활력 제고 (2022.07.25., 택스넷) → [실무해설] 2022 세제개편안 상세 내용 - Ⅱ. 민생 안정 (2022.07.25., 택스넷) → [실무해설] 2022 세제개편안 상세 내용 - Ⅲ. 조세인프라 확충 (2022.07.25., 택스넷) → [실무해설] 2022 세제개편안 상세 내용 - Ⅳ. 납세자 친환경 환경 구축 (2022.07.25., 택스넷) → [실무해설] 2022 세제개편안 상세 내용 - Ⅴ. 기타 (2022.07.25., 택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