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를 통해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충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함께 11월 14일 공고를 통해 이번에 규제 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을 함께 살펴보세요.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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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 LTV 50% (다주택자 대출 불가)( | - LTV 50% (다주택자 대출 불가) |
세제 | - 취득세·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 |
정비사업 |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
청약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100%, 85㎡ 초과 50%- 재당첨 제한(10년)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75%, 85㎡ 초과 30%- 재당첨 제한(7년) |
시·도 | 현 행 | 조 정 (202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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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 좌 동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
*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2022.11.14.)
시·도 | 현 행 | 조 정 (202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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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 좌 동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2), 수원시(팔달구·영통수·권선구·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3), 화성시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처인구)6), 오산시, 광주시7), 의정부시, 김포시8) | 과천시, 성남시11), 하남시, 광명시 |
인천 | 중구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전역해제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10) | 해제 |
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ㆍ원천동ㆍ하동ㆍ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4) 서신면 제외
5) 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제외
6)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7)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8)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11) 중원구 제외
[관련 자료] → [보도자료]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11.10., 국토교통부) → [POST]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절세전략 (2022.07.07., 이환주)
2. LTV 규제 완화 방안 조기 시행
10월 27일 「제1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규제지역 외의 주택 대상으로 가액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는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방안을 당초 내년 초에서 올해 12월 1일(예정일)로 앞당겨 시행할 예정입니다.주택가격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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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 2주택 이상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 2주택 이상 |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
9억원 이하 | 40% | 50% | 0% | 50% | 50% | 0% | 70% |
9억원 초과 | 20% | 30% | |||||
15억 초과(APT) | 0% | 30% |

3. 청약대상자 확대를 위한 거주지역 요건 폐지
2021년 5월 이후 청약 무순위 신청자격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한정되어있었는데요. 제도 개선 이후에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신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약예비당첨자 명단파기서점을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제도에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을 완화해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621부동산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시 주택가액·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감면율을 100%로 확대, 감면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3개월 내 미입주시 추징되는 부분도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지연 사유가 있다면 추징 예외를 받을 수 있게끔 개선될 예정입니다.구분 | 현행 | 기 발표 개선(6.21) | 금번 추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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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기준소득기준 |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수도권 4억 이하) | 폐지 | 없음 |
감면율 | - 50% ~ 100% | 100% | |
감면한도 | - 200만원 한도 | 없음 | |
추징사유 | - 3개월 내 미입주시 추징 | 없음 | -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 따른 입주지연 시 추징 예외 요건 완화 |
5.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왔던 등록임대사업제 혜택을 개편해 정상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10년 장기 임대만 신규등록을 허용하고 있고, 종부·양도·법인세 상의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제 대상에 아파트를 포함하고, 공시가격 기준 상향 조정 및 세제혜택 확대 등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련 자료] → [실무해설] 장기건설임대주택의 혜택 6가지 (2022.10.01., 변종화) → [실무해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주택과 세금 (2022.05.01., 변종화)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