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 금요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시 꼭 확인해야할 세법 개정사항을
세액공제규정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세요.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8) 고용과 관련하여 종전 ①고용증대 세액공제, ②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③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④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⑤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으로 흩어져있던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일부 세액공제 조건이 조정되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 이전인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개별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복적용은 불가)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
공제액 (단위: 만 원) |
중소기업(3년)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수도권 |
지방 |
상시근로자 |
850 |
950 |
450 |
-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1,450 |
1,550 |
800 |
400 |
*청년 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정규직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조특령 26조의 8 ③)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분 |
공제액 (단위: 만 원)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 |
1,300 |
900 |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정규직 전환일·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제금액이 추징됨
(2)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2023년~2024년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되었으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 일반 공제
시설투자 |
당기분 |
추가공제*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일반 |
1% |
5% |
10% |
3% |
신성장·원천기술 |
3% |
6% |
12% |
3% |
국가전략기술 |
15% |
25% |
4% |
▶ 임시투자세액공제 (2023.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투자하는 경우)
시설투자 |
당기분 |
추가공제*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일반 |
3% |
7% |
12% |
10% |
신성장·원천기술 |
6% |
10% |
18% |
국가전략기술 |
15% |
25%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분. 단, 추가공제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하며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기본적으로
일반공제 +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한 사업소득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자산
1) 일반 투자 : 아래 ①, ②에 해당하는 자산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당해 법인의 업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만 포함) ※ 적용 배제 사업용 유형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유·무형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자산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특칙 제12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특칙 제12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2)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및 5,6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운용하기위한 전기통신설비 등 3) 국가전략기술 투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3)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 소득세법 제59조의 3, 소득세법 제64조의 4) 종전에는 총연금 수입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수입금액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의 납입한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이전 납부분 |
|
2023년 이후 납입분부터 |
총 급여금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
총 급여금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4,000만원) |
700만원(400만원) |
900만원(600만원) |
15% |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
900만원(600만원) |
15% |
1.2억원 이하(1억원) |
12% |
|
1.2억원 초과(1억원) |
700만원(300만원) |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
12% |
(4) 기부금세액공제율
(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8항)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추가공제 기한을 헷갈리지 않도록 파악해야 합니다. 2021년~2022년 분 기부금에는 세액공제율 5%p 확대가 적용되었고, 2024년분 기부금에는 3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지급한 기부금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지급한 기부금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지급한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20%,1천만원 초과 : 35% |
1천만원 이하 : 15%,1천만원 초과 : 30% |
1천만원 이하 : 15%,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30%, 3천만원 초과 : 40% |
(5)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 2) 2023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연령을 만 8세 이상부터로 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조부모 근로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인원(만 8세 이상 자녀) |
공제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3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
(6) 알뜰주유소 한시적 감면율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석유판매업 중 알뜰주유소의 경우 아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소기업의 경우 20%, 중기업의 경우 10%(비수도권 사업장 : 15%)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요건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