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을 인식한 채권에 대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제척기간도과전)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하므로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 다만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법인세과-1689, 2008.07.23). 추가적으로 법인세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제무상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서면2팀-59, 2006.01.10., 참조). 그러므로 이미 확정신고한 재무상태표는 수정이 불가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완성일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손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의 절차가 필요하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의 처리
(1)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의 성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9).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2018두56459, 2020.03.26, 참조).
(2) 대손금이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이슈
접대비의 한도는 현재 중소기업기준 1년에 3,600만원으로 기존에 인식한 접대비가 없다면 3,600만원의 범위에서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3,6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3억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기존에 수익으로 인식하여 증가한 이익잉여금 3억원은 감소된다.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된채권의 회수 노력 부재로인해 대손금이 접대비로 인식되는 경우 (기존에 접대비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분개와 조정이 발생한다.
①분개 |
대손금3억 |
채권3억 |
②조정 |
손금불산입2억6,400만원기타사외유출 |
위 사례에서 분개의 뜻은 대손으로 인식한 비용 3억원은 본래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접대비의 현재기준 1년 한도가 3,600만원이므로 3,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위의 분개 및 조정에 따라 3억원의 손금 및 2억6,400만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 조정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이익잉여금 3억원이 감액되며 납세자는 접대비 한도 만큼 비용이 추가 인식되어 환급되는 세액이 발생한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제척기간 도과 후)
분개를 통한 채권 및 이익잉여금의 감액
국세청 심사청구 (심사법인2011-1, 2011.04.04.)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며, 대손금의 손금귀속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그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을 추인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는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 분은 그 오류의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손익을 그대로 두는 것이
국세기본법에서 부과제척기간을 둔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법 및 해석에 명확히 적시한 내용은 없으나 제척기간이 도과된 채권에 대해서는 아래의 분개를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분개는 매출에 대해 채권 및 이익으로 인식한 분개를 상계시키는 분개이다.
①분개 |
① 이익잉여금3억 |
채권3억 |
②조정 |
손금산입전기오류수정손실3억기타손금불산입이익잉여금3억기타 |
위 분개의 경우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분개가 아닌 점,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제각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점 등으로 보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이 없으므로 채권의 감액은 대손을 통해야 하는 것인 점, 이익잉여금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이므로 이에 대한 임의감액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신고를 부인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 회수하지 못한 채권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과다계상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클 것이다. 납세자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올바른 해석을 내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