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째 5년 동안 신규투자 및 R&D 투자 실행
- 둘째 공장과 본사의 이전 검토
- 셋째 인원 충원과 연봉인상
- 넷째 법인 신설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또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사회에서 저한테 업무지시를 직접 했는데, 갑자기 이런 업무지시를 받으니 당황스러워요.이번에는 회사의 5년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음주 까지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대리님, 우리 그 동안 결산과 관련해서 다루었던 주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결산, 법인세 신고 임박해서 검토하고 신고서 작성하는데 급급했는데 마침 지금 이 시기가 여유있는 시기이니 차근차근 검토해볼까요? 그리고 검토의 수준도 지금까지는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각 주제별로 좀 더 자세히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님, 그럼 전체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보고는 좀 더 시간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하라고 해서요.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것을 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사의 전체 절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전체 구성부터 살펴본 후에 이사회에서 지시한 절세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내용만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다양한 범주의 공제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범주의 공제감면 규정을 소개해 드리기보다는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전제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공제감면 규정 중 직접감면에 관한 규정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3.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4-2. 고용지원을 조세특례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6.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7.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8.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9.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0.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0-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0-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0-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0-5.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1.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세무사님, 지금까지 설명해주실 때는 이러한 범주를 살펴보지 않고 개별 공제감면 조항만 봐서 그런지 이렇게 다양한 범주로 나뉘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범주가 다양하죠.
설명해주신 범주별로 조항 하나씩만 살펴봐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음... 범주를 소개해드린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보시라고 소개해드린 것이고요, 대리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은 특정 범주에서 선별해서 살펴보아야 하니 전체 내용의 범위부터 설명드릴게요.이사회 논의사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위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구분·압축해볼 수 있어요.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①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①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4. 고용지원을 조세특례 ①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29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③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④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⑤ 제30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⑥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①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②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③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세무사님, 5가지 범주로 압축해주셨는데 범주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그 내용이 많겠지요?
그럼요, 대리님이 절세계획을 세워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고서의 뼈대가 되는 범주를 소해개드린 것이고요, 각 범주별로 살펴볼 내용은 적지 않아요.소개한 범주별로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중 용어에 관한 정의부터 살펴보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령 예를들어,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쓰이는데 그 범위가 법인세법 보다 더 넓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전에 설명해주신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정리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법인세 신고 작업할 때 소개해주신 조항들을 읽어보는데 용어도 어렵고 다른 법령의 내용도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는데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실 조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니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제감면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각 개별조문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 다루는 용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칙연산에 대한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그 결과값도 올바르게 도출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째, 내국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해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인세에 대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데 그 공제감면의 효과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누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용대상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내국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내국인을 이해하려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는 곧 개인의 국적이 한국인이면 내국인,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면 외국인으로 구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뜻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국인이라고 하면 보통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법인세법상에는 내국법인도 내국인라고 하므로 혼동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의 개념을 예를들어 자세히 설명할게요. A라는 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계속해서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다면 소득세법상으로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내국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게되면 국적은 대한민국일지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본점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다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하~~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을 국적여부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명하게 될 고용관련 세액공제 규정 등을 설명할 때 상시근로자 개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때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현장을 둘러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외국국적을 가진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취업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것이 확인되면 내국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회사 법인세 신고서에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국적의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한 것이로군요.
네, 맞습니다.
둘째,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설명할게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공제감면 규정의 적용여부 또는 차등적용을 다양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소재지, 특히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기업의 경우 본점이나 지점등의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집중유발시설:대학, 공장, 공공청사, 업무·판매·복합 건축물, 연수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등
권 역 | 내 용 |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성장권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잘 알 수 있겠어요.
네, 이 그림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보여 드린 것이고요, 실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역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 ||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1. 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능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
세무사님, 앞으로는 지금처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전에도 한번 검토한 내용들이기는 한데 그때는 결산시기에 임박해서 살펴보느라 사례보다는 법규정 확인에 집중했는데 이번에는 차근차근 사례위주로 설명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개별조항을 설명해주시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는 앞서 5개의 범주로 나눈 감면규정 중에서 첫 번째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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