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조건을 갖춘 가족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이라고 하여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등은 상증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약칭: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전략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개념
특정법인이란 지배주주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증여세 과세요건
구 분 |
내 용 |
(1) 특정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2) 수증자 |
특정법인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 |
(3) 증여자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
(4) 과세대상 거래 |
특정법인이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과세대상 거래를 할 것 |
(5) 과세최저한 |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것 |
(1) 특정법인
특정법인이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주요 개정》 |
2019.12.31. 개정 전에는 특정법인의 유형을 ①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법인, ③그 외의 법인으로서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구분하였으나, 2019.12.31. 법령 개정을 통하여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현재와 같이 결손법인과 흑자법인 구분 없이 지분율 요건을 30%로 일원화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제1항). |
(2) 수증자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수증자는 특정법인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즉,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서 거래의 외형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자는 특정법인이지만, 증여세 과세 주체는 실질 수증자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배주주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
《주요 개정》 |
개정 전에는 결손법인이나 휴·폐업법인의 경우 지배주주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 규정하고, 그 외 법인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으로 하여 법인의 유형별로 지배주주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02.11.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지배주주등”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상증령 §34의5①). |
(3) 증여자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증여자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에서 열거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요 개정》 |
개정 전에는 증여자의 범위를 결손법인이나 휴·폐업법인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그 외 법인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인 법인"으로 하여 법인의 유형별로 다르게 규정하였으나, 2020.02.11.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5 제2항). |
과세대상 거래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③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그리고 ①부터 ③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④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다만, 해산 중인 법인의 주주 등이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재산이 없을 경우는 제외), 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하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합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관련 예규판례
구 분 |
내 용 |
내 용 |
특정법인 |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자본거래-3406, 2021.09.29.) |
특정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
(서면자본거래-1348, 2022.05.24.) |
수증자 |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 §45의3 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
(재산세제과-570, 2020.07.22.) |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과-201, 2012.05.24.) |
증여자 |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
(재산세제과-705, 2023.05.19.) |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328, 2006.02.17.) |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증법 §45의5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2020중19, 2020.03.12.) |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준법령재산-87, 2015.06.01.) |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자본거래-58, 2021.05.27.) |
3.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증여의제이익이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을 의미하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상당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한 뒤, 여기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상당액 - 법인세 상당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구 분 |
내 용 |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
② 재산 또는 용역을 저가로 양수·제공받는 경우 |
시가 - 대가 |
③ 재산 또는 용역을 고가로 양도·제공하는 경우 |
대가 - 시가 |
④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⑤ 저가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시가 - 액면가액의 합계액 |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상당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이익"이라 하며, 여기서 법인세 상당액이란 다음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②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
증여의제이익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지배주주등이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을 의미하고,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의 주식보유비율을 말합니다(서면자본거래-2035, 2020.05.27). 또한,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포함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2023.12.31. 개정으로 법에 명시되었으나, 해당 법령 개정 전에도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2020년 이후 증여의제분에 대하여는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 주식보유비율을 포함하였습니다(사전법규재산-347, 2023.06.21).
(4) 그 밖의 고려사항
구 분 |
내 용 |
① 1년 이내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②).즉, 상증법 §45의5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서면자본거래-4934, 2022.12.29). |
② 증여자가 특정법인의 주주인 경우 |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특정법인에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해당 주주의 개별 증여이익을 계산한 후 본인이 증여한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조세법령운용과-846, 2021.10.01). |
③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
특정법인에 현물출자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과세대상 주주 및 주식보유비율은 현물출자 당시 주주의 현물출자 후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조세법령운용과-846, 2021.10.01). |
④ 특정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서면법규재산-4340, 2022.12.08). |
4. 증여세 한도액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세액이 직접 증여받는 경우보다 커지지 않도록 2019.12.31. 신설되어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한도 규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5 제9항).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 |
(1)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제1항 각호에 따른 증여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5 제4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여기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합니다.
《주요 개정》 |
개정 전에는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였으나, 2022.02.15.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22.02.15.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상당액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5 ⑨). |
(2)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5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①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인 법인세 상당액에서 ②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③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 상당액으로 합니다.
5.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기한
구 분 |
내 용 |
(1) 증여시기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과세대상 거래를 한 날 |
(2) 증여세 신고기한 |
특정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시기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과세대상 거래를 한 날입니다. 여기서, "거래를 한 날"이란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따라 판정합니다(기준법령재산-18, 2020.06.30).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란 일반적으로 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은 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쉽게 말해 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6. 주요 개정연혁
구 분 |
내 용 |
적용시기 |
2015.12.1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증여예시 규정에서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 ⦁ 종전 : 상증법 §41, 상증령 §31 ⦁ 개정 : 상증법 §45의5, 상증령 §34의4(→ 조번개정으로 현재는 §34의5) |
'16.01.01 이후 증여 |
2016.02.05.(시행령§34의5⑦) |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 하는 경우의 과세 기준금액 상향】 ⦁ 종전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 개정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
'16.02.05 이후 증여 |
2019.02.12.(시행령§34의5⑧) |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 하는 경우의 시가 기준 합리화】 ⦁ 종전 : 재산은 규정 없음, 용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 개정 : 재산과 용역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
'19.0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 |
2019.12.31.(법§45의5①) |
【특정법인의 범위 일원화】 ⦁ 종전 : ①결손법인, ②휴·폐업법인, ③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개정 :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20.01.01 이후 증여 |
2020.02.11.(시행령§34의5①) |
【특정법인의 범위 일원화에 따른 과세대상 주주 일원화】 ⦁ 종전 : ①·②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③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 개정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
'20.02.11 이후 증여 |
2019.12.31.(법§45의5②)(시행령§34의5⑧) |
【증여세 한도 신설】 ⦁ 종전 : 한도 없음 ⦁ 개정 :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
'20.01.01 이후 증여 |
2022.02.15.(시행령§34의5⑧) |
【증여세 한도액의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 대한 계산방식 정비】 ⦁ 종전 : [증여재산가액–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로 계산 ⦁ 개정 :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
'22.02.15 이후 증여 |
7. 기타 유의사항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특정법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합니다.
구 분 |
내 용 |
①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 여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규정을 적용합니다(서면4팀-1232, 2005.07.19). |
② 합산과세 시 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서면자본거래-4522, 2021.09.08). |
구 분 |
내 용 |
①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서면4팀-378, 2005.03.14., 조심2022서2030, 2022.09.07., 조심2023서9363, 2023.11.23.). |
②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 여부 |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등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특정법인은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고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에게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으로써 동일 재산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최대주주의 증여의제가액액을 추가로 가산하거나 최대주주가 납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서일46014-10775, 2002.06.07., 재산세과-224, 2012.06.11). |
③ 합산과세 시 증여세액공제 적용 방법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영리법인이 증여받을 때 계산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합니다(재산세과-7, 2011.01.05). |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법인 또는 자녀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고·저가양수도, 금전무상대출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발생하지만 개인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보다 적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통한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전략이 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통한 거래를 활용할 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