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방식 2가지- 부과고지와 자진신고 방식
○ 부과고지 사업장- 건설업과 벌목업 외 모든 업종
건설업1)과 벌목업은 재해발생위험이 높고, 복잡한 하도급 구조 때문에 정확하게 보수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사업장에서 스스로 계산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자진신고’ 대상 업종이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업종은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기입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용산재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부과고지 사업장이라 합니다. 부과고지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보수신고만 정확하게 하면 보험료가 잘못 계산될 일은 많지 않습니다.2) 1) 제조업을 주로 하고 있어도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한건이라도 공사를 진행하면 건설업으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2) 다만, 제조업 등과 건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계산방식이 복잡해집니다.○ 자진신고 사업장- 건설업과 벌목업
그러나 건설업과 벌목업은 자진신고방식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두 업종은 근로자 보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사업장 스스로 하는 자진신고방식이라 계산방식을 잘 모를 경우 보험료 산정오류가 많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건설사업장들이 복잡한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방식을 잘못 이해하여, 보험료를 너무 적게 내거나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절세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고용산재보험료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소/과다납부 오류 위험성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3회에 걸쳐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비슷합니다. 건설사업장이 확정정산 대상이 되면, 지난 1~3년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했는지 조사하고 과소납부한 경우 소급해서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추징금이 발생하면 여기에 연체금과 가산금이 최대 19%까지 발생합니다. 건설업은 전체 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이 높고, 재해위험률도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 또한 업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또 추징된 보험료는 최대 3년분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2019년 1차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시작
2018년 12월 초부터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9년 1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정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가 12월 초부터 “2019년 1차 확정정산 대상선정에 따른 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12월 말까지 지역본부 확정정산부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팀은 제출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예정추징내역서를 발송합니다. 이번 1차 확정정산 때에는 2016년~2017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2016년도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받은 사업장은 2017년도 자료(미정산 연도)만 제출하면 됩니다.번호 | 자료명 | 자료 내용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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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무제표 증명원 | ◦ 공사(분양, 제조, 용역) 원가명세서 등 부속명세서 포함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는 경우,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계정별 원장의 각 적요마다 현장별 분류가 되어있어야 하며, 현장별 총 금액의 합계가 재무제표상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 매출/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처별) |
2 | 계정별 원장 | ▫ 재무상태표 : 건설중인자산, 연구개발비 등 ◦ 손익계산서 : 급여, 임금, 공사수입금(원/하도급-산재·고용 각 하수급승인여부 등 구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경상연구개발비 등 ◦ 공사(제조)원가명세서 : 급여, 임금, 원재료,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외주(공사,가공)비 등 ※ 열거된 계정 이외에 노무비, 외주공사비가 포함된 모든 계정 제출 요청 ※ 계정별 원장은 고용산재 확정정산 시 가장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는 하는 항목이며, 노무비와 외주공사비가 포함된 모든 계정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여 엑셀 형태로 제출 |
3 |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협회신고분) | ▫ 건설협회로 신고하는 기성실적신고는 원도급과 하도급공사를 구분하기 위하여 제출 |
4 | 보수총액 공제 관련 증빙자료 | ▫ 대표이사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대표변경: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가 아닌 동거 미혼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 : 대표이사의 동거친족인 경우 보수산정에서 제외 ◦ 근로자 비과세내역(본사/현장 구분)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비과세부분(식대, 차량유지비)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보험 적용제외(만65세이후 신규채용자 및 외국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출. 만 65세 이후 신규채용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제외 대상이며, 외국인 중 임의가입대상자(체류자격코드가 F-2, F-5, F-6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제외대상임. |
고용산재 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선정 사유
확정정산 대상 공문에는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정 사유로는 “국세청 보수총액과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간 불일치”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⑴ 보험료 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보수(임금)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 상용직의 급여와 일용직의 잡급의 합계가 국세청으로 신고한 보수총액과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직영인건비+(외주공사비*노무비율인 30%)3)로 계산해야 합니다. 직영인건비에는 상용직의 급여(본사와 현장 구분)와 일용직의 잡급을 포함해야 합니다. 3) 18년 하도급 노무비율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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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보수총액 | 사무(내근)직원 보수 | 사무(내근)직원 보수 + 본사 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건설일괄 보수총액 | 본사 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현장일용직 보수+ (외주공사비x30%) | 현장일용직보수+ (외주공사비x30%) |
<유의사항> 건설일괄 보험료 신고대상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기공사 ② 원도급공사 ③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

고용산재 보험 확정정산 대응
확정정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고용산재보험료 계산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사업장은 인건비 비중이 커서 근로자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4대보험이 세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징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산대상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누락된 인건비 요소를 발췌 하고, 반대로 사업장은 발췌된 인건비항목이 인건비가 아니라는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췌한 인건비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와 유사합니다. 세무조사에 대응하려면 정확한 세무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확정정산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추징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료도 세금처럼 법률적 판단영역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추징금액이 크게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확정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A사의 경우에도 공사매출액에 비해 보수총액을 너무 적게 신고하여 정산대상이 된 것입니다. 과소신고 시에는 확정정산 대상이 되고, 과다신고 시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니 정확한 신고가 최선입니다. 뜻하지 않게 확정정산 대상이 되었더라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내지 말아야할 보험료를 내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