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수익용 출연재산의 일정비율 의무사용
BY 장진혁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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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
출연재산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주식보유관련 의무이행신고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이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해당 공익법인 등이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가액은 직전 5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을 평균액으로 합니다. 주식보유관련 의무이행신고대상 공익법인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이 주식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공익법인입니다.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운용소득 포함) 및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공익법인 등 ③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보다 큰 공익법인 등 ④ ’96.12.31.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해당 주식 등을 5%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2) 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이 회계감사 의무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회계감사 의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이나 출연재산 및 수입금액이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의 경우에는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의무대상에 해당하므로 종교법인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인 재무제표 작성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③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2.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④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미수금,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② 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③ 미수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공익목적사업비용이나 기타사업비용 중 관련이 되는 것)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의 기타의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③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상각한다. ④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1. 정액법 2. 정률법 3. 연수합계법 4. 생산량비례법 ⑥ 전시·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중인 예술작품 및 유물과 같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①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②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③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순자산조정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순자산조정에서 차감한다.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②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관련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비용(부채)으로 인식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9조(공통자산·부채의 배분) 어떤 자산 또는 부채 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고,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3) 사용기준금액
출연재산가액의 1%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과다인건비)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및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 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이 경우 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공익목적사업 개시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과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5) 의무사용 제외대상 공익법인
다음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용 출연재산의 일정비율 의무사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공익법인이라도 주식보유 관련한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수익용 출연재산의 일정비율 의무사용이 적용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②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6) 미사용시 가산세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나,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주식 5% 등 초과보유 공익법인은 20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사용 기준금액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 10%(단, 주식 5% 등 초과 공익법인은 200%) 다만, 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 위반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규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출의무 위반시 다음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 [① or ②] ①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와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②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법인세과-4335, 2020.12.07.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의 기준금액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