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관련 중요 포인트 살펴보기
BY 송영관 2024.08.05
조회 3076 6
취득세 중과세 개요
들어가기에 앞서 취득세 중과세와 그 취지는 무엇인지, 과밀억제권역(or 대도시)은 어디를 말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 중과세(重課稅)란?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특정한 경제 활동이나 거래를 억제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중과세의 목적은 특정 행동을 제어하고, 사회적·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며, 공정한 세금 부담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과세 도입목적 특히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분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므로 법인이 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과밀얼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별표1]에 따른 권역을 말한다. 다만,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 과밀억제권역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대도시 범위 지방세법 제13조에서 정의하는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관련법령과 세율적용
대도시 중과 규정은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잦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만큼 그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크게 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중과를, 제2항에서는 대도시내 본지점 설치에 대한 중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 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 ⑥ (생략)중과세 여부 예시
아래에서는 국세의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지방세 운영예규를 통해 중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운영예규에서 사례 예시를 나타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13-2 【중과세 대상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 ②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를 신·증축하는 경우 ③ 임대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같은 토지 내에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④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에 건축물을 신·증축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경영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⑤ 대도시내에 본점을 가지고 있던 법인이 대도시내에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기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병원의 병실을 증축 취득하는 경우 ② 운수업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③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13-3 【중과세 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시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포괄승계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동일 대도시권 내에서 기존 공장의 시설 일체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경우(이전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설로 본다)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 ② 타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에 설치된 공장을 그 토지와 건축물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기계장치는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법13-4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1.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임차건물에 지점을 설치한 후 그 임차건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2. 법인이 자연인으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그 사업장 위에 지점을 설치한 후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지점과 관련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법13-5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1.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점이 아닌 본점에 해당된다. 2.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른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사례별로 점검해보는 취득세 중과세 쟁점해설
[사실관계] 1. A법인은 2013. 3월경 서울 내 B구에 법인 본점을 설립함. (중과 예외업종 아님) 2. A법인이 2017. 7월경 서울 내 B구에 지점을 설치함. (본점도 B구에 위치함) 3. A법인이 2020. 4월 서울 내 C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함.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함) [질의]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내를 판단할 때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해당 질의의 대도시는 서울특별시임) 2. 해당 질의1에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본점의 5년 경과와는 상관없이 서울특별시 내 한 기초자치단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타 자치구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대도시를 서울특별시와 인천시, 경기도로 보는 바 이를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기준을 광역자치단체로 보아도 되는지? 4. 서울은 하나의 상업등기소가 관리하고 있고 서울 내 법인의 본점 이전시 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등기를 하는 바(등록면허세 발급시 법인 본점이전으로 발급), 하나의 대도시 단위를 등기국의 기준으로 보는게 맞는지? [해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동법 별표1에서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의 경우, 대도시내를 판단할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1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고(경기도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지정), 질의2의 경우, 서울시내에 소재한 법인이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지점설치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만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질의4의 경우, 대도시의 기준은 등기국 기준이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1, 과밀억제권역). [사실관계] 1. 대도시외 법인(2020.11 설립)이 대도시내 물건 경락으로 취득(2021.7) - 임대목적 부동산 취득으로 일반과세 신고함. 2. 2021. 9. 3. 법인명으로 지점 사업자등록 하고 카페 영업시작(법인등기부상 지점 미등기) - 2022. 3월 휴게음식점 등 법인목적사업 추가 - 2022. 3. 25. 휴게음식점 허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3. 2023. 12. 처분청 담당자 현지출장 지점설치 여부 및 인적, 물적설비 구비 확인 4. 2024. 8. 중과세 추징부분 과세예고 안내 [질의] 1.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중과세 대상임이 인정될 경우, 추징 발생일을 사업자등록일로 봐야하는지, 실제 영업허가를 받고 카페를 시작한 시점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해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법인세‧부가세‧소득세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지점등기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중과대상 사업장에 해당함)으로 인적 및 물적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건의 경우 해당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바로 법인명으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페영업을 시작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대도시 내 사무소등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로 제시된 조심 사례*의 경우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바로 당초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일시적‧잠정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종전 업종을 유지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써 그 사용 목적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경우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질의 건의 경우 당초부터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조심 사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조심2013지439, 2013.11.21.), (조심2010지316, 2011.01.07.), (조심2015지649, 2016.10.19.) 또한,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을 규정한 다음 나목에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즉,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인적 및 물적시설을 갖추어진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유사사례: (감심2016-637, 2018.2.1.), (대법원2016두33872, 2016.5.12.)최근 유권해석 및 판례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사례는 워낙 다양하여 유권해석과 판례들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슈가 있는 만큼 다양한 해석과 판례를 보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일과 가산세 부과일 관련 회신 (부동산세제과-1444, 2023.12.22) 【질의요지】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과세물건을 매각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발생일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는바,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의 하나로“「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추후 법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는지로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법인은 「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대도시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그 후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쟁점 토지를 매각한 날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거나 해석한 것으로서 추가 사실관계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취득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고 중과세 역시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4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 추징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가산세를 검토하시게 되는 경우 중과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60일 이후에 가산세를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기산일 기준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부동산세제과-1104, 2023.11.23)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가 적용되는바, 질의법인의 버추얼 휴먼사업 등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2호에서는 중과세가 제외되는 업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회사명, 대표자, 매출액 및 기술인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그 세분된 사업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 제3호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분야로서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 및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을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버추얼 휴먼사업 등(이하 "쟁점사업"이라고 함)은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따라서 쟁점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기 내용은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향후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임. 해설 대도시 내 건축물 취득이라 하더라도 의외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중과세 제외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토가 부족하여 중과세를 신고납부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의 버추얼 휴먼·VFX사업과 같은 생소하거나 신개념 사업들이 과연 시행령에서 말하는 업종에 해당할지는 관련 법령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론 가산세의 사유로 먼저 중과세 적용 후 전문가 및 처분청과 협의 후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입니다. (조심2018지2277, 2019.09.11) 【요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4 제1호,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2018지175, 2018.6.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연구소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분 취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해설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은 법인이 고유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 하는 것은 아니고, 사례와 같은 연구소는 법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업무인 인사·기획, 재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중과대상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취득 부동산을 임대 등의 사유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중과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도 배제되는 측면도 있긴 하므로 유의할 부분입니다.마치면서
이번 포스트는 취득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빈도가 높은 이슈를 재차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막상 조문을 적용할 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깊이있게 검토 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연이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자분들도 무더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앞으로 실무상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