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아프거나 큰 일을 당했을 때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젊은이들이나 건강하게 살고 계신 은퇴자들의 경우 너무나도 아까운 돈으로 생각이 되어,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되고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1)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구조입니다. 또한 실제 월급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기 때문에 매달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은 급여에 보험료율(건보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총 8.0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만큼 건보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실제 납부하는 건보료는 4%가 됩니다. 또한, 급여가 아무리 많아도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건보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가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00만원 × 8.01% = 320,400원이 되고, 50%만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납입해야 하는 건보료는 매월 160,200원입니다.
(2) 급여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다면 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급여 외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며,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연금과 근로소득은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현재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보수외 소득이 단 1만원 초과했다면2,001만원 전체에 대해 추가적인 건보료가 부과될까? 연 소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건보료 부담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직장가입자면서 보수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001만 원 발생한 경우, 1만 원에 대해서만 약 66원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1만원 × 8.01%/12개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2024년)>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근로자, 사용자 50%씩 부담 (단, 소득월액은 근로자 100% 부담) 1) 보수월액 : 연간 급여를 근무 월수로 나눈 값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월별 보험료 |
8,481,420원 |
19,780원 |
월별 보수월액 |
119,625,106원 |
279,266원 |
2) 소득월액 = [(보수외소득 - 2천만원) / 소득평가율) - 소득평가율: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100%), 연금, 근로소득(50%) - 상한선(24년 4,240,710원):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 하한선(없음)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8%(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만 부과하고 이 중 50%를 회사가 내줍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내야하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혐료를 부과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지역가입자인 세대주 외 세대원이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다면, 세대원 개개인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후 세대주에게 합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점수에 따른 부과기준
총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을 내고, 336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
336만원 이하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
336만원 초과~7억 1,776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0.28350928점)] X 208.4원 |
7억 1,776만원 초과 |
20,348.9점 X 208.4원 = 4,240,771원 |
조금 더 쉽게 계산하려면 (연간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 합산 소득) × 7.09% ÷ 12개월로 계산하셔도 동일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점수에 따른 부과기준
2023년까지는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의 경우 건보료를 부과하는 재산에 포함했지만, 2024년부터 제외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만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 60등급으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점수 계산법> 1) 보유재산 과세표준합계액 - 기본공제 1억원 2) 보유재산 등급구간 별 점수를 부과 X 점수당 208.4원
대상재산 |
건보료 부과 재산금액 |
주택 |
60%(1주택자는 45%*) |
기타 부동산(건물, 토지) |
70% |
선박, 항공기 |
별도 재산세 부과 시가표준액 |
전세금 |
전세보증금 X 30% |
월세 |
환산보증금 X 30% |
* 단, 1주택자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43%, 3억~6억 이하: 44%, 6억원 초과: 45% ※ 재산별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적용비율 차등 적용 <재산등급별 점수표 (2024년 2월부터 기본공제 1억 원 적용)>
등급 |
재산금액(만원)초과 ~ 이하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초과 ~ 이하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초과 ~ 이하 |
점수 |
1 |
450 이하 |
22 |
21 |
13,300 ~ 14,800 |
516 |
41 |
114,000 ~ 127,000 |
1,141 |
2 |
450 ~ 900 |
44 |
22 |
14,800 ~ 16,400 |
535 |
42 |
127,000 ~ 142,000 |
1,191 |
3 |
900 ~ 1,350 |
66 |
23 |
16,400 ~ 18,300 |
559 |
43 |
142,000 ~ 158,000 |
1,241 |
4 |
1,350 ~ 1,800 |
97 |
24 |
18,300 ~ 20,400 |
586 |
44 |
158,000 ~ 176,000 |
1,291 |
5 |
1,800 ~ 2,250 |
122 |
25 |
20,400 ~ 22,700 |
611 |
45 |
176,000 ~ 196,000 |
1,341 |
6 |
2,250 ~ 2,700 |
146 |
26 |
22,700 ~ 25,300 |
637 |
46 |
196,000 ~ 218,000 |
1,391 |
7 |
2,700 ~ 3,150 |
171 |
27 |
25,300 ~ 28,100 |
659 |
47 |
218,000 ~ 242,000 |
1,451 |
8 |
3,150 ~ 3,600 |
195 |
28 |
28,100 ~ 31,300 |
681 |
48 |
242,000 ~ 270,000 |
1,511 |
9 |
3,600 ~ 4,050 |
219 |
29 |
31,300 ~ 34,900 |
706 |
49 |
270,000 ~ 300,000 |
1,571 |
10 |
4,050 ~ 4,500 |
244 |
30 |
34,900 ~ 38,800 |
731 |
50 |
300,000 ~ 330,000 |
1,641 |
11 |
4,500 ~ 5,020 |
268 |
31 |
38,800 ~ 43,200 |
757 |
51 |
330,000 ~ 363,000 |
1,711 |
12 |
5,020 ~ 5,590 |
294 |
32 |
43,200 ~ 48,100 |
785 |
52 |
363,000 ~ 399,300 |
1,781 |
13 |
5,590 ~ 6,220 |
320 |
33 |
48,100 ~ 53,600 |
812 |
53 |
399,300 ~ 439,230 |
1,851 |
14 |
6,220 ~ 6,930 |
344 |
34 |
53,600 ~ 59,700 |
841 |
54 |
439,230 ~ 483,153 |
1,921 |
15 |
6,930 ~ 7,710 |
365 |
35 |
59,700 ~ 66,500 |
881 |
55 |
483,153 ~ 531,468 |
1,991 |
16 |
7,710 ~ 8,590 |
386 |
36 |
66,500 ~ 74,000 |
921 |
56 |
531,468 ~ 584,615 |
2,061 |
17 |
8,590 ~ 9,570 |
412 |
37 |
74,000 ~ 82,400 |
961 |
57 |
584,615 ~ 643,077 |
2,131 |
18 |
9,570 ~ 10,700 |
439 |
38 |
82,400 ~ 91,800 |
1,001 |
58 |
643,077 ~ 707,385 |
2,201 |
19 |
10,700 ~ 11,900 |
465 |
39 |
91,800 ~ 103,000 |
1,041 |
59 |
707,385 ~ 778,124 |
2,271 |
20 |
11,900 ~ 13,300 |
490 |
40 |
103,000 ~ 114,000 |
1,091 |
60 |
778,124 초과 |
2,341 |
만 60세의 은퇴한 A씨, 경기도 30평형 공시지가 5억원 아파트 소유하고 있고,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200만원, 개인상가 공시지가 3억원, 상가월세 100만원인 경우 건보료는? 1) 소득금액 : (상가월세 1200만원) + (국민연금의 50% = 1200만원) = 총 소득 2,400만원[95.25911708 + (2,400만원 - 336만원) X 0.28350928점] X 208.4원 = 141,800원 2) 재산금액 : (주택 5억원 X 44% + 상가 3억 X 70%) - 1억원 = 3.3억원706점 X 208.4원 = 147,130원 총 월 보험료 = 288,930원
3. 건강보험료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개개인별로 소득과 재산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의 건보료를 내는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을, 재산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건보료 책정시 연금은 50%만 계산하지만, 모의계산기에는 전체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재산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44%, 건물은 공시가격의 70%) 계산한 값을 투입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 경감 혹은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근무하면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경감받고, 섬·벽지 근무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군인은 가입자 보험료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대상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까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섬·벽지에 거주하면 보험료의 50%, 농어촌 거주자는 보험료의 22%를 경감받고,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은 보험료의 10~30%를 경감받는데,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를 받은 세대는 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고,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50%까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