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지 이해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BY 송영관 2024.10.07
조회 1643 6
지방세법상 납세지의 의미
본격적으로 짚고 넘어가기에 앞서 납세지의 정의와 지방세에서 납세지의 의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납세지는 잘못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귀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납세지(納稅地)란?
납세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이 되는 곳으로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 관청(관할)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지방세 납세지의 의미
특히 지방세 납세지의 경우 납세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납세지 결정에는 납세의 편의성이나 징세의 효율성을 넘어 편익지역의 원칙이라는 지방세의 핵심 과세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지방세의 납세지 설정에 있어 편익지역의 원칙이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지에 있어 국세와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지방세법령상 주요 지방세목과 납세지
지방세 세목별 납세지가 어디인지 법령을 통해 간단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국세의 경우 세목별로 개별법령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목은 지방세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국세법으로 아울러 규정하지 않지요. 하지만 취득세는 취득세법이 아니라 지방세법 내에 존재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내에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법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 지방분에 대한 납세지를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취 득 세 ▶ 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25조(납세지) 담배소비세 ▶ 지방세법 제50조(납세지) 지방소비세 ▶ 지방세법 제67조(납세지) 주 민 세 ▶ 지방세법 제76조(납세지)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국세>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이하 생략- 재 산 세 ▶ 지방세법 제108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 제144조(납세지)지방소득세 분류
지방소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는 것이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하고, 지자체에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방소득세 분류 납세지 개정
지방세법에서 중요한 납세지 관련 개정사항이 근래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국세) 신고 당시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기간이 종료(12.31.)된 이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했던 자치단체가 아닌 이전 후의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납세지가 확정될 수가 없어 사전 안내 등 납세편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신고제도가 시행된 2020년부터는 납세의무 성립(12.31.) 당시 주소지로 납세지를 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 간의 세입귀속이 명확해지고 사전에 납세지를 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로도 납세지를 변경할 수 있는 「소득세법」 제8조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에서 삭제토록 개선되었습니다.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자치단체별로 과세권을 가지는 지방세의 특성상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지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당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납세자 불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2020년부터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계없이 신고기한 내에 자치단체에 접수된 신고서는 정상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관할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납세자가 가까운 어느 자치단체를 방문하더라도, 어느 자치단체로 우편발송을 하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도 언제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니 무관할 제도라 할지라도 원칙적인 납세지는 알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례별로 점검해보는 양도세 지방소득세분 쟁점해설
▶ 주식 양도 건에 대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성립일
[사실관계] 1. 납세자 갑의 2021년 귀속 양도물건 내역 - 2021년 10월 귀속 → 2022.1. 2. 예정신고, 2022.5.2. 납부 (K군)→ 2022.10.5. 수정신고납부 (K군) - 양도일자: 2021.8.19.(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또는 2021.10.21.(2022.4.1.일자 국세청 통보자료) - 양도물건: 국내비상장 A법인의 주식(지분 100%)* 주주구성: 갑(50%지분), 을(50%지분) / 갑과 을의 관계는 부부 - 2022년 4월 및 6월 국세청 예정결정 자료 통보(K군) - 2022년 12월 국세청 예정(수정)결정자료 통보(K군) - 2023년 5월 국세청 확정결정 자료 통보(M시) 2. 납세자 갑은 2021. 12. 26.일자 K군에서 M시 로 주소 이전 3. M시는 K군에 예정신고납부된 2022년 10월 귀속주식 양도 건에 대한 세입이체를 요구 중 [질의]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예정신고의 납세의무성립일과 납세지는? 1안) 양도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2021.08.31. 또는 2021.10.31.) -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2조)는 조문에 따르면 양도하는 날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주식 양도일(2021.08.19 또는 2021.10.21.)임으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2021.08.30. 또는 2021.10.30.)이므로 그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가 납세지 K군이다.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주소지, 거소지가 납세지이다. 2안)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2022.12.31.) - 2022.12.31. 주소지인 M시가 납세지이다. [해설]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 명시하면서 소득세법 제98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1안과 같이 양도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2022.08.31. 또는 2022.10.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납세지 문의
[사실관계] ○ 2021. 3. 5. 부동산 양도 (→ 무신고) ○ 2021. 5. 3. A시에서 B시로 전입 ○ 2024. 6. 28. 확정결정자료 (세무서에서) B시로 통보 [질의] 양도물건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상태이며 세무서에서 확정결정만 통보된 자료로 지자체 부과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1. 예정신고가 무신고이므로 양도일 말일 기준인 A시가 납세지인가요? 2. 확정결정통보를 받은 B시가 납세지인가요? [해설]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2021.3.5. 부동산 양도하였고, 2021.5.3. A시에서 B시로 전입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은 2개월을 더한 날이 된다 할 것이므로 B시가 납세지로 보여집니다.
▶ 양도소득 중 파생상품의 납세의무 성립일
[사실관계] 양도소득중 소득세법상 제105조 및 제118조의8에 의거 파생상품과 국외주식은 예정신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제110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에 확정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를 종합하여 국외주식 및 파생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말 (12.31.)로 보았습니다. [질의] 파생상품은 예정신고를 면제하고 확정신고만 할 수 있으나 그 납세의무 성립일에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위에 쓴 내용과 같이 12.31. 연도말 기준, 다른 곳에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합니다. 파생상품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해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31.)가 되는 것이나, 동법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및 국외주식의 경우, 동법 제105조 및 제118조의8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없으므로 이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31.)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유권해석 및 판례
지방소득세 납세지의 경우 관할 적정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산세 등이 주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아래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지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538, 2024.06.24) 【질의요지】 단일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세지 오류에 의한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3조의23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3조의24제2항에서는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에서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고 기한까지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아닌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법제처 14-2017, 2014.7.7. 법령해석례 참조) 또한, 같은 조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의 오류”와 구분되는 “납세지의 오류”를 오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납세지 오류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면 신고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를 “납세지 오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단일사업장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법인이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스스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가산세를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고려 시, 단일사업장 법인이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는「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해당 유권해석을 통해 모든 경우에 대해 법인의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로서 반드시 처분청의 조사나 조사가 있음을 알고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못하므로 안분방식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 되거나 최초 신고 이후 검토를 통해 보수적으로 안분신고를 하려는 때를 구분하여 가산세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처분청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 법인세 신고가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법2021구단73525, 2022.05.13) 【질의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서 지방세법 제103조의3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이것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하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설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면제를 받을 사유가 적다 할 것입니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98두3532, 1999.12.28.) 판결 등 참조]는 대표적인 판결이 있습니다.해당 판례처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이것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하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납세지의 경우에 비추어 아직은 아니나 추후 가산세 논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마치면서
이번 포스트는 특히 양도시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에 비해 등한시 되는 지방소득세 납세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데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과세관청이 독립적으로 분산돼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관할을 구분하지 않지만 납세지 신고가 정착되면 무관할 제도도 없어지고 그러면 가산세 위험도 문제될 수 있는 것이지요. 원칙적인 납세지를 주목하십시오. 폭염이 없어서 좋지만 반대로 환절기라서 건강을 위협할 수 있겠네요. 독자분들도 언제나 건강관리 유의 하시기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앞으로 실무상 보다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