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교환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들이 각자의 소유 자산을 서로 맞바꾸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교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ㆍ원칙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환 거래는 차액의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재산세과-60, 2009.01.07). ㆍ교환하는 자산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구분 |
내용 |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
교환하는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서면4팀-352, 2004.03.26). |
②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재산세과-3316, 2008.10.16). |
ㆍ공유물분할인 경우 공유물분할이란 공동소유하던 공유물을 공유자가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함으로써 공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토지를 공유자 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양도시기
ㆍ차액의 정산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차액없이 상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시기는 "교환성립일(교환계약 체결일)" 입니다. [관련 해석] (재산세과-806, 2009.11.20.), (부동산거래관리과-798, 2010.06.09) [관련 심판례] (조심2010서2053, 2010.10.29) ㆍ차액의 정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정산차액의 청산일"입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20서1825, 2020.11.27) ㆍ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거나 차액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교환성립일 또는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차액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됩니다. [관련 해석] (재일46014-1407, 1996.06.07), (재산46014-932, 2000.07.27) [관련 심판례] (조심2009중2434, 2009.12.17)
(3) 양도차익 산정의 원칙
구분 |
실지거래가액 |
추계가액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
기준시가 |
(1) 양도가액 |
⦁ 원칙 : 인수자산의 가액 ± 정산금 ⦁ 부당행위계산 : 양도자산의 시가 |
양도자산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
(2) 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
[관련 해석] (사전법규재산-608, 2022.05.18), (부동산거래관리과-798, 2010.06.09)
(4) 실지거래가액의 개념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대법원84누407, 1984.11.27.), (대법원92누14472, 1993.02.12.)]에 따르면 거래가 교환인 경우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에 관한 대부분의 불복 사례(특히 법원)에서는 시가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과정없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없는 경우에도 차액 정산이 있는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6-0-2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ㆍ(대법원2010두27592, 2012.02.09.), (대법원2003두14123, 2004.03.26.)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 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ㆍ(대법원96누860, 1997.02.11.)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사후에 양도 당시로 소급하여 한 시가감정에 의하여 파악되는 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 그 현금을 합한 금액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되고, 그 감정가액의 차액을 포기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이 그대로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ㆍ(국심2007중5191, 2008.04.25.)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시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교환거래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되고,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는 교환거래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에 수수한 금전의 가액을 가감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교환으로 인수한 자산(교환부동산)의 가액은 교환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 195백만원에서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73백만원을 차감한 122백만원이 되고, 그 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교환)와 관련하여 현금 2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자산의 가액(122백만원)에 현금수령액 25백만원을 가산한 금액인 147백만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ㆍ(조심2010서2681, 2011.02.1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융자금 210백만원 포함)을 양도하고 제2부동산(융자금 500백만원과 임대보증금 60백만원 포함)을 교환취득하면서 물물교환차액으로 현금 130백만원을 지급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및 물물교환차액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교환당시 제2부동산에 대하여 합의된 평가액이 1,050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환에 의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에서 현금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제2부동산을 인수한 순자산가액 700백만원〔실지거래가액 1,050백만원 - 인수한 융자금 등 채무 560백만원 + 인계한 융자금 채무 210백만원)〕에서 교환차액 지급 130백만원을 공제한 570백만원이다.
(5) 추계가액의 개념
교환 거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가액(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을 적용합니다.
ㆍ(부동산거래관리과-478, 2012.09.10.), (부동산거래관리과-948, 2011.11.08) 등 다수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ㆍ(부동산거래관리과-572, 2011.07.07.), (법규과-5753, 2007.12.13) [사례1] 2011.01. 甲이 A농지를 타인 乙의 B농지와 교환한 후, 2011.03. 甲이 제3자 丙에게 B농지를 양도한 경우 甲의 B농지 양도가액은 乙의 B농지 교환가액(매매사례가액)이 되는 것이며, 乙의 B농지 교환가액(매매사례가액)과 甲의 A농지 교환가액과의 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례2] 甲 소유 부동산 A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 乙이 소유하는 부동산 B와 2005.05.31. 교환한 경우로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의 표시가 없고 A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교환 당시 A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교환일 이후인 2005.06.30. 乙이 부동산 A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甲은 A의 교환 당시 양도가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의 교환가액(매매사례가액)과 B의 교환가액(기준시가)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ㆍ(조심2015중3779, 2015.09.1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12.11. 교환토지와 교환하였고, 2014.2.25. 교환토지를 대물변제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교환토지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환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교환토지의 교환은 별도의 다른 대가가 개입되지 아니한 등가교환이었으므로 두 토지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교환) 후 3개월 이내에 교환토지를 양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교환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 건에서 쟁점토지와 교환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를 3개월 이내에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대물변제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ㆍ(대법원2010두27592, 2012.02.09) 원심은 교환계약 당시 원고가 양도한 A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교환의 대가로 취득한 B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할 수 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교환에 의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그 양도가액은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양도되는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가 내세우는 매매사례가액 등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A부동산이 아니라 상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6) 특수관계인간 교환 거래 시 주의할 사항
ㆍ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소득법 §101①)
구분 |
내용 |
① 실지거래가액 |
교환 거래의 경우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합니다.(재일46014-521, 1994.02.25.); (서일46014-11526, 2003.10.25) |
②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의 교환 거래의 경우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와 양도하는 자산의 상증세법상 시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음을 전제로 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법2019누56564, 2020.06.24)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의 교환 거래의 경우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와 양도하는 자산의 상증세법상 시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음을 전제로 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법2019누56564, 2020.06.24) |
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소득법 §96③)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6-0-4 [관련 심판례] (부동산거래관리과-565, 2011.07.05) ㆍ교환거래 후 양도하는 경우 가장행위 해당 여부 (국기법 §14③) 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자산과 교환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에서, 특수관계인간 교환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기준법령재산-95, 2015.06.18.) [관련 심판례] (조심2010서1302, 2011.05.25)
2. 증여세
(1) 양도재산의 증여추정 (상증법 §4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재일46014-729, 1997.03.27.), (재삼46014-948, 1997.04.21), (서일46014-10298, 2003.03.13)
(2)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상증법 §35)
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당해 교환의 대가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재삼46014-2386, 1994.09.05), (서일46014-10776, 2002.06.07), (재산세과-591, 2010.08.13)
3. 취득세
(1)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취득시기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민법 §596),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597). 즉, 교환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유상취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의7에서 취득물건의 취득 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4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교환차액 지급일(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교환부동산의 차액에 따른 보충금 지급이 없다면 교환등기일"입니다.
구분 |
취득시기 |
(1) 차액의 정산이 없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2) 차액의 정산이 있는 경우 |
빠른 날(차액을 정산한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관련 해석] (지방세운영과-1922, 2009.05.13), (세정과-4150, 2005.12.07)
(3) 과세표준 (지방법 §10의5, 지방령 §18의4①1나)
ㆍ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과세표준은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자산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자산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며, 이전하는 자산의 시가인정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인과의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이전받는 자산의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여야 할텐데 교환의 경우 이전받는 자산과 이전하는 자산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써 그 산식에 이미 부당행위계산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표준 |
계산방법 |
MAX |
① |
이전받는 자산의 시가인정액 |
② |
이전하는 자산의 시가인정액 + (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 -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 |
ㆍ사례 [사실관계] 甲과 乙이 각각 소유한 다음의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乙이 甲에게 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 ㅇ 甲 소유 부동산 : 시가인정액 10억원, 채무액(임대보증금) 4억원 ㅇ 乙 소유 부동산 : 시가인정액 8억원, 채무액(임대보증금) 5억원 [甲의 과세표준] ① 8억원(이전받는 자산의 시가인정액) ② 10억원(이전하는 자산의 시가인정액) + 5억원(乙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 - [3억원(乙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4억원(乙에게 승계하는 채무액)] = 8억원 ∴ MAX(①, ②) = 8억원 [乙의 과세표준] ① 10억원(이전받는 자산의 시가인정액) ② 8억원(이전하는 자산의 시가인정액) + [3억원(甲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5억원(甲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 - 5억원(甲에게 승계하는 채무액)] = 11억원 ∴ MAX(①, ②) = 11억원 ㆍ시가인정액의 개념 및 적용순서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① 평가기간 내 해당 물건의 가액, ② 확장된 평가기간 내 해당 물건의 가액, ③ 평가기간 내 유사 물건의 가액, ④ 확장된 평가기간 내 유사 물건의 가액의 순서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더 가까운 날에 유사 부동산의 매매등 시가인정액이 있더라도 해당 재산의 매매등 시가인정액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4) 세율 (지방법 §11①7, 지방법 §13의2①)
교환은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으로 두 개의 양도 행위가 대가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합니다. 즉,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3%, 농지 외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소재지 및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ㆍ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유상승계취득세율
구분 |
전용면적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표준세율 |
6억원 이하 |
85㎡ 이하 |
1% |
- |
0.1% |
1.1% |
85㎡ 초과 |
0.2% |
0.2%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85㎡ 이하 |
1%~3% |
- |
0.1%~0.3% |
1.1%~3.3% |
85㎡ 초과 |
0.2% |
1.3%~3.5% |
9억원 초과 |
85㎡ 이하 |
3% |
- |
0.3% |
3.3% |
85㎡ 초과 |
0.2% |
3.5% |
중과세율 |
조정 2주택 또는비조정 3주택 |
85㎡ 이하 |
8% |
- |
0.4% |
8.4% |
85㎡ 초과 |
0.6% |
9.0% |
조정 3주택 또는비조정 4주택 |
85㎡ 이하 |
12% |
- |
0.4% |
12.4% |
85㎡ 초과 |
1% |
13.4% |
ㆍ주택 외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세율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농지 |
원칙 |
3% |
0.2% |
0.2% |
4.6% |
2년 이상 자경농민 |
1.5% |
- |
0.1% |
1.6% |
농지 외의 것 |
4% |
0.2% |
0.4% |
4.6% |
(5) 신고·납부기한 (지방법 §20①·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60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67조,
제596조 내지 제597조에 따르면,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또한, 교환의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쉽게 말해 교환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들이 각자의 소유 자산을 서로 맞바꾸는 거래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가족간 자산 이전 시 절세 차원에서 교환 방법이 활용되고도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