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BY 김수종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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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 세금을 줄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할까? 집에 가고싶다...
대리님, 정말 많이 힘들어 보여요. 늘 다크서클이 보이네요.
네, 익숙한 일이면 업무량이 많아도 견디고 하겠는데 거의 아는게 없는 주제를 알아보고 공부해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몸이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음... 익숙한게 아니라 더 힘들겁니다. 오늘은 어떤 숙제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 정리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여러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이사회에서 다시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할 것 같아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대해 자료는 이미 찾아 읽어 봤는데 어떻게 정리하는게 좋을까요?
주제는 정하셨으니까 이미 반은 했어요. 이제 내용 정리만 하나씩 해보기로 해요.
네, 얼른 설명해주세요.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서는 전에도 설명드렸으니 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세무사님, 우리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니까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둘째, 적용시한을 잘 보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연도가 매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법인이 아닌 예를들어 9월말 법인의 경우 2025년 9월 30일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2025년 10월 1일에 시작해서 2026년 9월 30일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세법이 개정되어 적용시한이 연장되면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적용시한은 늘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님, 우리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이 결산일 이니까 2025년 실적에 대한 것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2025년 과세연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하니까 이때 신고하는 것까지만 적용하게 됩니다.
셋째, 사업장의 소재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사업장이 수도권내에 소재하는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지에 따라 같은 업종일 경우에도 감면율이 달라지고, 수도권내의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본점이 수도권내에 소재하면 지점 사업장이 수도권 밖에 있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감면율을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회사는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있고 지점 사업장은 천안시에 있는데 천안시에 있는 지점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감면율을 적용할 때도 수도권의 감면율을 적용하라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본점 소재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무사님, 사업장 소재지 관련해서 다른 궁금한게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이사해서 수도권 안에서 밖의 지역으로 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해요? 중간에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각각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연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결산일) 현재 소재지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감면율을 선택 적용하면 됩니다.
넷째, 감면대상 업종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난 번에 설명했던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도 해당업종을 설명드렸는데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업종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해당업종 여부를 확인할 때는 각 개별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업종이 차이에 대해서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알려드릴께요.구분 |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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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업종 |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8.17. 개정) 부칙 16.「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2.27. 개정) 부칙 1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15. 연구개발업 16. 광고업 17.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8. 포장 및 충전업 19. 전문디자인업 2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22. 엔지니어링사업 23. 물류산업 2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6.「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7.「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28.「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9.「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0.「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4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 42.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아~ 전에 설명해주시면서 업종은 꼭 확인하라고 강조하셨던 것 기억나요.
네,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다가 실제 적용해야 할 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세무사님,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된 사업의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지만 주된 사업외의 업종이 만약에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여기서 일부라도 소득금액이 있어서 이 업종에서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라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우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된 사업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그 업종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 주된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부수된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자료에서 주요 내용만 말씀드린 것인데 전체 내용을 찾아서 검토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서이46012-10184, 2002.01.31.)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세무사님,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내용 외에 실제로 적용할 때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죠?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적용에 관한 기본내용을 설명드린 것이고, 실제 적용할 때는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일부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세액공제 규정이나 세액감면 규정과 동시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할 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까지 정리한 후에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저도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내용을 잘 요약하면 보고서 작성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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