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싶은데, 이자소득이 2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가능한가요?
1.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현재 |
소득요건 |
①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②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③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0원인 경우 |
재산요건 |
①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②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9억 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1천만 원 이하 |
이 때 소득요건 판단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자격요건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만 넘으면 모두 소득금액으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500만원이고 연금소득이 6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은 6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연간소득금액인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두번째로
연금소득입니다. 세법상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2001년 이전 불입분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의 혜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2년부터 국민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졌고, 그에 맞추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에 소득세를 내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소득세를 미리 내고 국민연금을 불입하는 방식에서, 소득세 없이 국민연금을 불입하였다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에 소득세를 내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 전부가 아니라 2002년 이후 불입액 부분을 산정해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소득파악시 공적연금은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100% 전액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50%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험료산정 소득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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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
사적연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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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천만원 초과분리과세 소득 |
필요경비공제 |
N/A |
N/A |
필요경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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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공제 |
소득평가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보험료산정소득평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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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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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해석사례(2019.09.06) - 근로소득, 연금소득 요건은 100%로 판정, 보험료 산정 소득 평가율은 50%
2.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은 부부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할까?부부 따로 계산할까?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재산요건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사람이 재산요건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도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요건으로 인하여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하고,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면, 남편이 보유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되고, 아내의 재산과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둘 중 한명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1채(시가 15억, 50%씩 공동명의, 과표는 시가의 60%인 9억으로 가정)를 보유하고 있고, 남편은 국민연금으로 연 2,400만원, 아내는 국민연금으로 연 1,0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산요건 : 아파트 과세표준은 시가의 60%인 9억, 공동명의로 각각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재산요건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여서 여전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앞서 연금소득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30% 또는 50% 소득이 아니라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우 연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아내의 경우 연 2천만원이 안되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다른 사람도 같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때는 두 분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3.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선?
금융소득 만기일을 분산하거나 가족에게 증여를 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의 만기일을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월 이자지급식 상품을 활용해 이자 수입을 매달 나누어서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에 투자중이라면 주식매도를 한 번에 하지말고, 해를 달리해서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을 통한 수익금액이 많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이자, 배당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IRP)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하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저축계좌나 IRP등과 같은 사적연금을 통해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ISA)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비과세 금융상품은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10년 비과세 저축성보험이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대표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최대 200만원(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200만원 초과이익에 대해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지만 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세금도,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별도의 투자소득이 많은 분이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에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어야 하며, 이 경우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재취업을 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꼭 큰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외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사업자 포함 모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고자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활용하여 삶의 보람과 건보료 절감 두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