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vs 온라인 플랫폼 부가가치세 이슈
BY 송영관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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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소매업과 온라인 플랫폼 비교
본격 들어가기에 앞서 기존 도소매업과 온라인 플랫폼(의류)을 비교해보면서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무를 보기 위해 숲을 보는 과정은 부가가치세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소매업(예시) | 온라인 쇼핑몰(의류업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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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품 | 도소매/부동산 임대 | 온라인의류 판매,전자상거래/광고 대행/컨텐츠기획(패션,문화,라이프스타일) 개발,공급 |
업태 | 도·소매,부동산 및 임대업, 서비스 | 도·소매 |
회계상 처리 | 순액법(매출액-매입액) | 순액법(수수료) |
손익 인식 | 매출액, 매출원가 인식 | ‘수수료 매출’로 인식 |
세금계산서 발행 | 총액(매출세액, 매입세액) | 순액(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
주요 거래 | 재화 거래 | 용역 거래 |
상품의 다양성 |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다양한 브랜드 보유 |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다양한 브랜드 보유 |
표준산업분류 | G519111 (도·소매-도매업-종합상품도매업) | G47910 (도·소매-소매업-통신판매업) |
가격결정 권한 | O | O |
책임 | 손해배상, 하자보수 | 손해배상, 하자보수 |
손익 인식 | 매출액, 매출원가 인식 | ‘수수료매출’로 인식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조항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부터 시작하여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에서는 공제 여부가, 매출세금계산서는 그 발행자가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본회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위수탁 관련 묻고 답하기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 위수탁 세무와 관련하여 주요 질의하는 사안을 묶어 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쿠팡, 네이버, 지마켓 등의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법규부가-1413, 2022.10.13.)[법규과-2933] 참조
위탁판매 시 홈택스에서 내 매출은 매출-매입에 대한 수수료금액만 잡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홈택스 자료상 매출 자료 출력해서 매입분을 뺀 매출금액을 입력하는 건지?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표준에 신고하여야 하나, 위탁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상품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수한 경우에는 홈택스의 '조회/발급'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현금매출이나 등록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 또는 매입자료는 카드사나 별도로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옥션, 티몬 등) 매입분에 대한 홈택스 신용카드 업로드를 통한 부가세 신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매입한 경우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의 내용을 업로드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한 경우라면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만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에 제공된 자료는 참고자료로서, 사업용신용카드 자료에 "공제"로 분류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 후 신고가 필요합니다. 추후 과세청 판단에 따라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부가가치세 이슈와 쟁점해설
[사실관계] - A법인은 도소매를 정관으로 명시 - 2021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업체와 계약을 통해 각 지점에 상품 공급 - 2024년 세무조사 시 세무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질의] - 상품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해설]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이때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08두13446, 2009.6.23.) 판례 참조]. - 부가가치세법은 거래관계가 및 계약에 기초하여 판단되는 세목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08두8499, 2012.1.19.) 판례 참조]. -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11다31645, 2011.7.14.) 판례 참조]. - 따라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서상 가격결정권, 주된 계약부담자, 하자보수 이행, 신용위험 부담, 재고자산 부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계산하에 스스로 인터넷쇼핑몰 내 판매물품을 관리하고 있고 계약서상에도 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할 위험과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거래는 도매거래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도소매업이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처럼 공급구성을 바꿀 경우 부가가치세 수수 관련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최근 예규 및 판례
지금까지 최근 이슈가 된 사례까지 구성하여 살펴 보았는데요. 이제는 유권해석이나 판례에서 플랫폼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판결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부가, (서면법규부가-1413, 2022.10.13.)[법규과-2933]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요지]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설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자의 가장 중요 사안으로 불공제시 10%에 이르는 세액공제를 못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를 공제에 넣었을 경우 배제될 수 있으니 면밀하게 신고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흔히 실수할 수 있는 사례라 보이네요. (서면법령부가-2429, 2015.12.14.) [회신] “갑”사업자와 “을”사업자 간에 위탁매매계약이나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약정 없이 “갑”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갑”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해설 부가가치세 탈루를 염두에 두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세법은 엄격해석이 원칙이나 질의와 같이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의 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자기의 계산이 명확해 보이는 경우라면 조세회피 보다는 실무관행을 인정하여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해석이라 합리적이라 보입니다. (사전법규부가-369, 2023.10.25) [질의]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사업자(수탁자)와 체결한 상품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답변내용]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수탁자”)와 체결한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1. 쟁점거래가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거래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판매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쟁점거래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설 최근 예규에서 사실관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부가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인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그 실질이 조세탈루를 위함이 아닌 거래 관계가 모소하여 주된 계산으로 거래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주체가 된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니라는 것으로 모호했던 위수탁 재화판매에 대해 비교적 시원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이 실 경제 생활을 위축시켜서는 그 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됩니다. (조심2016부275, 2016.12.20)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구매를 전담하는 회사로서 통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도 총액으로 지급하였으며,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이를 직접 청구법인에게 인도한 점, 자체적으로 동설가격을 고시함으로써 수집업체와의 거래시 가격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해설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즉,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보고하여야 하는 회계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에반해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을 나타내는 자료로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탈루되거나 거래단계가 왜곡된 사실이 없다면 그 거래는 함부로 사실과 다른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마치면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상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기존 도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수는 다른 세목과 다르게 가산세 위험이 높은 만큼 전문가와 반드시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실무상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