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세대’의 의미와 주요 과세사례 완벽분석
BY 이환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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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1세대’란?
"1세대"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②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③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를 말합니다. 또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과세관청에서 과세하는 주요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case1 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볼 수 있을까?
세대를 이야기할 때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만 동일세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집을 갖더라도, 주소지를 별도로 하면 각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론 부부가 각자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세대’를 정의할 때 혼인(사실혼은 제외)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히 1세대로 인정해줍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인정해 주는 경우>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case2 부부가 위장이혼하면 별도세대로 볼 수 있을까?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이혼의 경우 서류상으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실제 같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은 비과세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 대법원에서 ‘세금을 피하려 위장이혼을 했다’는 세무서의 주장에 대해 ‘세금을 피하려 했다거나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판결(대법원2016두35083, 2017.9.7)을 뒤집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속출하자 국세청에서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로 열거하여 위장이혼에 따른 조세회피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세법을 변경하였습니다.case3 가정불화로 별거중인 부부! 별도세대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89-154-3). 따라서, 이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선 사전에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거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과세관청에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확인한 후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case4 같은 주소지에 사는 형수도 가족으로 보아 동일세대로 볼 수 있을까?
소득세법상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 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재혼을 하여 계부나 계모가 있다면 이들도 가족에 포함되며,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형부, 제부 등)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범위> - 포함 ○ :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주버니, 시누이, 사위 - 포함 X : 형수, 제수, 형부, 제부case5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을까?
24살 자녀가 과외로 한달에 200만원씩 벌고 있습니다. 내가 2주택자인데, 2주택으로 인하여 종부세니 양도세니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고민이 많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을 얻어 자녀를 독립시키고 주택을 증여하면 각각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세법에서는 별도세대의 구성요건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 혼인 2. 만 30세 이상 3. 일정 이상의 소득 O & 독립 생계 유지 즉, 만 30세가 넘지 않은 미혼이라 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3번째 요건입니다. 일정 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2023년 831,157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는 말은 내가 번 돈 약 83만원으로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위 사례를 살펴보면, 소득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과외소득은 별도세대를 인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과외로 버는 소득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독립적인 생계 유지입니다. 과외소득을 신고하고 신고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를 넘는다 하더라도 실제 소비생활은 부모님 카드로 한다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소비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세무서에서는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과세관청은 납세자들의 카드의 사용내역을 볼 수 있는 정보력이 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실제 누가 썼는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case6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별도세대로 볼 수 있을까?
24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100만원씩 벌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신고된 소득이 일정 소득을 넘기 때문에 별도세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선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고정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는 군대가기 전 또는 취학 전 일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고정수입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case7 미혼 자매가 각자의 수입으로 소비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볼 수 있을까? 양도 시점에 주소지를 옮겨 놓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① 각각의 집을 소유중인30대 후반의 자매(각자의 소득이 있음)가 같은 집에 산다면, 그리고 그 중 하나의 집을 판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②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서30세가 넘는 자녀가 함께 살고 있고, 각각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겨놓고 어머니 명의의 집을 팔고, 다시 새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한다. 그리고 다시 자녀의 주소를 어머니 집으로 옮기면 세대 분리를 인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할까?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상 동일세대라 하더라도 실제 독립적으로 살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별도세대로 본다는 것이죠. 위 ①의 경우처럼 같은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각각 30세가 넘고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각자의 자금으로 생활했다면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 매도를 고려한다면 주소지를 달리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②의 경우는 어떨까요? 세법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까지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실제로 친척집에 3~4개월 거주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이를 일시퇴거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