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취득세중과 이슈
BY 송영관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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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관련법령
일시적 2주택 취득세중과는 그 적용시기 및 지역이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그 적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겠죠.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 2025년 1월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23년 1월 5일 이후 동일)시·도 | 현 행 | 조 정(20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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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 - |
일시적 2주택 관련 주요 질의사항
아래에서는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주요 질의하는 사안을 묶어 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가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소유로 보아 과세되는가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어떻게 돼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일시적 2주택 취득세중과 이슈와 쟁점해설
▶ 불복 vs 조기결정신청
[사실관계] - 개인A는 2005. 1. 15. 조정대상지역 1주택 취득 - 2021. 4. 20.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일반과세 취득세 신고납부 - A는 이후 종전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부동산에 올리고, 가격을 취득가보다 낮추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매매하지 못하고 보유 - 2024. 12. 1. 과세관청에서는 A가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해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문 발송 [질의] - 과세관청의 과세예고가 적법한지 및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로 인해 어쩔 수 없었던 사유를 들어 불복으로 다툴 수 있는지? [해설] - 일시적 2주택이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항 제1호에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0. 8. 12.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고자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시행하였으며,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개인A는 열심히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에 종전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나름 애썼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부득이 매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상 정해진 유예기간 3년을 넘은 것은 명확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함은 물론 가산세를 더해 과세관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더욱이 법령에 정해진 사유에는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을 봐 주는 조항이 없으므로, 반드시 조기결정신청을 통하여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최소한으로 보전하고 납부를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납세자분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언제나 불복을 통하여 다투는 것이 최선은 아니므로 법령에서 명백히 어긋난 경우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차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겠습니다.최근 예규 및 판례
지금까지 최근 이슈가 된 사례까지 구성하여 살펴 보았는데요. 이제는 유권해석이나 판례에서 일시적 2주택 중과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판결했는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이혼’한 경우를 배우자가 소유하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2964, 2024.03.14) 취득세 【판결】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전배우자 소유의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법률상 이혼을 주택의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전배우자가 가출한 1997년 9월경부터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각자 주거지를 달리하는 별거상태로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 세대의 혼인생활은 그 당시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시(2021.8.31.)에야 법률상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전배우자 소유의 종전주택의 존재를 알게 되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설 처분청 주장처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처분”은 다른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해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190, 2022.4.26.),「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세 운영요령」)]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전배우자와는 대화조차 시도할 수 없을 만큼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022.6.3. 법원의 조정에 따라 결국 법률상으로도 이혼하였는데 쟁점주택 취득시기는 2021.8.31.로 확인되는 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인 2022.6.3. 법률상 이혼한 점, 이를 전배우자가 소유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엄격해석이 원칙이나 본 사건처럼 실제 이혼에 따라 유예기간 내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실질을 인정해 중과를 배제한 사안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이혼을 가장한 사안도 법률상 문언이 확인되지 않다면 조세법률주의가 우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가장이혼이 아닌 이상 합리적인 판결로 이해됩니다.▶ 신규주택 임대목적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3728, 2024.10.30)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2주택)을 이사·학업·취업 등 실질적인 일시적 2주택 사유가 아닌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을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사유를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사유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신규 주택의 실질적인 거주(전입)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한 자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 주택 등 처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 주택의 임대주택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해설 조심스러울 수 있는 해석을 납세자 측면에서 적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서 일시적 2주택 사유를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로 예시할 뿐 반드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1269, 2023.03.30) 【질의요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해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여기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주택등'이라고 함)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말함[「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08호, 2023.2.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본 사안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고 함)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적용을 위해 처분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였으나 같은 날에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23.2.28.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해당 일자에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 해설 일시적 2주택은 한시적으로 중과세 되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으로 비교적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즉, 조세회피의도가 없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풀이하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불합리하게 굳이 종전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처분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점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납세자에게만 유리하게 보는 것은 아니므로 막연한 기대에 비추어 적용할 순 없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건 일시적 2주택의 기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 것인지 여부
(수원지법2022구합72688, 2023.04.27)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및 1세대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2020. 8. 12.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그 입법 취지나 제도의 목적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입법 취지나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에 있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해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11두20116, 2011.12.13.) 판결 등 참조] 할 것입니다.주택 취득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의 지급을 마친 때이므로 제2주택 자체를 취득한 2021.3.22.부터 1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 기간계산은 엄격하게 보아야 합니다.마치면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불거지는 과세예고통지를 각색하여 다양한 이슈를 다각도로 알아 보았습니다. 지방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중과세는 한번 발생하면 세액이 상당하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적으로라도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높습니다. 이어지는 연말연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2025년 새해에는 독자분들께 더욱 업그레이드한 내용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