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최근 개정된 세법 중 실무적으로 꼭 챙기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공제·비과세 혜택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었는데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상향, 주택 관련 공제 강화 등 실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 신고 업무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오니, 고객 상담이나 신고서 검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개정 내용 |
참고 |
요약 |
1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소득세법」제87조의2~「소득세법」제87조의27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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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소득세법」제12조 3호 머목 1) 신설「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신설 |
- 기업이 출산 시 지급하는 급여(2년 이내 최대 2회)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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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환대출 소득공제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④ 1호 |
- 요건*충족 시 대환대출도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적용
*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4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별표 3의3 2호ㆍ5호 |
- 앰블러스 서비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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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배당소득 가산세율 조정 |
「소득세법」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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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소득세법」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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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소득세법」제59조의4 ②「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 ① |
- 산후조리비 총급여 요건 7,000만 원 이하 → 폐지
- 6세 이하자 공제 한도 700만 원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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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소득세법」제59조의2 |
-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에 손자녀 추가
- 공제금액 상향 조정 - 2명 : 30만 원 → 35만 원 - 3명 이상 :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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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
「소득세법」제14조 |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연 1,200만 원 → 1,50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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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혼인 세액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92조 |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 신고 시 1회 한정 5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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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외국인근로자 사택제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
-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근로소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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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
「소득세법」제12조「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3「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
- 한도 500만 원 → 700만 원
- 일부 특수관계인 제외 - 개인 : 친족관계 - 법인 :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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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주택저당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소득세법」제52조 ⑤ㆍ⑥ |
- 공제한도 300만 원~1,800만 원 → 600만 원~2,000만 원으로 확대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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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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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소득세법」제59조의4 |
- 2024년 한 해 동안 3,000만 원 초과 기부 시 1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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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
「소득세법」제34조「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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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한도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 |
- 소득요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상향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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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전통시장 기업업무비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 |
-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 기존 손금한도의 10%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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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
「소득세법」제12조 |
- 농어가부업소득 →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비과세 한도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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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안내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사항들 중에는 실제 신고서 작성 시 요건 검토나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항목별로 미리 체크해두시면 신고 업무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항목은 사례에 따라 해석이나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무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한 번 더 점검하심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쁘신 와중에도 꼼꼼히 준비하셔서, 모두 원활하게 신고 업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