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해 대리는 지난 법인세 신고까지 잘 마무리한 후에 한숨 돌리며 일상의 업무를 처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좀 더 자세히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이사회의 업무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업부로부터 거래처 물품 대금 받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보고가 매일 있었습니다. 결국, 거래처 물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은행에서 부도처리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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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아 대금의 회수가 전년 대비 쉽지는 않을 거라 예상하기는 했지만, 올해 분위기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이사회에 보고 사항으로 매출채권의 관리와 회계처리 및 세무 처리에 관해 검토하겠다는 구두보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에 대한 자료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후에 처음이죠? 네, 그런데 새로운 숙제를 해야 해요. 이번 숙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요즘 회사 영업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졌어요. 거래처 외상 대금 받기도 힘들어졌고요. 영업부에서 외상 대금 받기 힘들다고 하고, 부도 발생한 거래처도 생기고, 여러모로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대표이사님께서 매출채권 관리 좀 더 잘하라고 하시면서 부도로 받지 못하는 외상 대금에 대해 처리할 내용도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시네요. 음…. 그러면 대손이라는 주제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군요. 대손? 대손이라는 게 뭘까요? 대손(貸損)의 의미는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을 보는 상황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값을 떼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러면 회사가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인데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세무 처리도 검토해야 하는데 특히, 세무 처리는 법인세법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설명해 주실 내용도 많죠? 네, 내용이 많아서 먼저 기업 회계상 회계처리와 법인세법 규정부터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어요. 회계처리부터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결산할 때 부장님께서 검토하는 것만 잠깐 봐서 회계처리나 세무 처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부터 회계처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 대손의 의미와 회계처리
대손이란 회사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외상매출금 받지 못하거나 받을어음의 금액을 만기에 부도 등의 사유로 받지 못하고 손실 처리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손 처리는 대개 영업활동에 발생하는 채권인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는 매출채권이라고 함) 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과 그 외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회사의 채권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 처리하는 경우라면 매출채권은 물론이고 대여금 등에 대해서도 대손 처리하게 됩니다.
⑴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회사가 물건을 팔 때 외상 매출이나 어음을 받지 않고 현금거래만 한다면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외상 매출이나 어음을 받고 물건을 파는 영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금액을 모두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상품 1,000,000원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차변) 외상매출금 1,000,000 (대변) 상품매출 1,000,000
② 외상매출금을 거래처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차변) 대손상각비 1,000,000 (대변) 외상매출금 1,000,000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여기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수익은 실현된 시점에 비용은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같이 인식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위의 회계처리가 같은 연도에 발생하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반영되지만, 외상 매출 시점과 대손 발생 시점이 연도를 달리한다면 수익과 관련 비용이 인식되는 시점이 각기 다른 연도에 반영되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의 채권에 대해 기말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개를 합니다. 대손충당금이란 현재 시점에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의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채권 금액 중 일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 경우 관련 매출이 발생한 연도에 예상되는 금액을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뜻합니다.
③ 회사가 영업 첫해 결산 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기말잔액 1억 원에 대하여 3%의 추정치 3,000,000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차변) 대손상각비 3,000,000 (대변) 대손충당금 3,000,000 위의 대손충당금 설정 금액은 영업 첫해에 회사가 외상 매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결산일에 전체 매출채권 금액 중 3%를 받지 못하고 손실로 처리할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반영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여기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대손 추산액이라고 합니다. 기업 회계상으로는 기말 대손 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설정하는 데 영업 첫해에는 이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없으므로 대손 추산액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④ 회사가 외상매출금 7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 처리하는 경우 (차변) 대손충당금 700,000 (대변) 외상매출금 700,000
⑤ 회사가 외상매출금 3,5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 처리하는 경우 (차변) 대손충당금 3,000,000 (대변) 외상매출금 3,500,000 대손상각비 500,000 대손 발생 금액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상각비를 즉시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⑥ 회사가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800,000원을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차변) 보통예금 800,000 (대변) 대손충당금 800,000
⑦ 결산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 600,000원, 대손 추산액 2,900,000원인 경우 (차변) 대손상각비 2,600,000 (대변) 대손충당금 2,600,000
⑧ 결산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 3,200,000원 대손 추산액 2,700,000원인 경우 (차변) 대손충당금 500,000 (대변) 대손충당금 환입 500,000
⑨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152,000,000원 대손충당금 3,040,000원인 경우 재무상태표 표시 부분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 152,000,000 대손충당금 (3,040,000) 148,960,000 외상매출금 계정 잔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후 순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세무사님, 대손에 관한 회계처리는 몹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손 회계처리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회계처리보다는 대손으로 인식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대손 추산액의 산정을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한 내용이고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세법상 대손 관련 규정을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네, 법인세법상 대손 처리와 대손충당금 관련 규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세법상 대손 처리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기업 회계상 대손 처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도 중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처리할 경우 기업 회계상으로는 회수 불가능한 사유가 합리적이면 인정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변칙적인 대손 처리를 통한 세부담액의 감소 및 법인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대손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⑴ 법인세법상 대손 처리 가능한 채권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과
같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상거래 채권뿐 아니라 미수금 등 모든 채권에 대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채권은
법인세법에서 대손 처리를 엄격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손실 처리할 수 없는 채권이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특수관계인 여부는 대여 시점 기준)
⑵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
법인세법상 대손 처리 가능한 채권에는 예외적인 경우 위의 2가지 채권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손 처리 요건은 기업회계와 달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대손 처리 채권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은 크게 결산조정에 의한 대손 사유와 신고조정에 의한 대손 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결산조정에 의한 대손 사유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회사가 결산 시 비용(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고조정에 의한 대손 사유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 사유가 확정된 연도에 비용(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다른 연도에는 반영할 수 없는 대손 사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산조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발생하고, 결산 시 비용(손금)으로 반영한 연도에 비용(손금)으로 인정하므로 대손이 발생한 연도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대손 사유의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연도에 반드시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결산 시 비용(손금)으로 반영하면 그대로 인정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비용(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에는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산조정 대손 사유 |
신고조정 대손 사유 |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금융회사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 처리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이나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 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가 대손금으로 계상한 채권 ③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④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⑤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 비용이 당해 채권 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 원 이하의 채권 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 ⑦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화해,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① 법령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채권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 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④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⑤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3.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기업회계에서는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를 수용하여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자산을 시가보다 초과하여 거래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 회계상 정상적인 채권이라 할지라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설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채권 예시>
구분 |
내용 |
영업활동 발생 채권 |
① 상품 또는 제품 판매 금액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② 서비스, 용역 제공 대가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③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④ 기타 영업 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⑤ 회수 책임과 대손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수탁판매업자 등의 미수금 |
영업활동 외 발생 채권 |
① 영업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매각 대금의 미수금 ② 금전대차 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③ 사용인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④ 법원 판결에 의한 확정된 손해배상청구권 |
세무사님, 대손의 의미와 기업 회계상 대손 회계처리 그리고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규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내용의 범위가 만만치 않아요. 네, 일단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는 것은 둘째 치고 범위부터 만만치 않죠.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결산과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할 것인지 감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은 막막하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대손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규정도 살펴봐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규정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제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니 부가가치세법 규정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고서 작성까지 생각한다면 사례로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부가가치세법 규정까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각각의 개별적인 단순 사례와 종합 사례를 살펴보는 순서로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저 나름대로 정리해 볼게요.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규정 설명해 드릴 때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과 많이 겹치니까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