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점점 더워지며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자산관리와 세금에 관한 관심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비거주자와 해외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양도소득세 규정과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친족의 비거주자 사례가 다양해지고, 해외주식에 대한 거래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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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비거주자와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과세 체계는 단순한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과 해석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 없이는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행 세법과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먼저 아래에서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2009. 12. 31. 개정)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부동산 주식 등”이라 한다) 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주식 등도 전단의 부동산 주식 등에 포함한다. (2019. 12. 31. 후단 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 (2015. 12. 15. 신설)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 비율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신설) 11.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2009. 12. 31. 개정) 나.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2018. 12. 31. 개정) 다.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2018.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⑲ 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1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 소득금액을 말한다. (2022. 3. 8. 신설) ☞ 적용 시기 : 영 179조 19항의 개정 규정은 2027. 1. 1.부터 시행함. (영 부칙(2022. 3.8)) (2024.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013. 1. 1. 개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 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 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12. 31. 단서 개정)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2013. 1. 1. 개정)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2013. 1. 1.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 원천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2018. 12. 31. 개정)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 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 ①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2013. 2. 15. 항번개정) ② 법 제1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법 제2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2019. 2. 12. 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① 「소득세법」제12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제103조의18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제12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 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 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④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제126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2019. 12. 31.> ⑥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31.>비거주자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교표
구분 | 비거주자(국내 자산 양도) | 비거주자(해외자산 양도) | 거주자(해외주식 양도) |
---|---|---|---|
과세 여부 | 과세 | 과세되지 않음 | 과세 |
과세 대상 | 국내 부동산, 국내 주식 등 | 해외부동산, 해외주식 등 | 해외 상장주식, ETF 등 |
세율 | 기본 6~45% (누진세율) 또는 20~25% (특정자산) | X | 20% (3억 초 과시 25%) + 지방세 10% |
공제 | X | X |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필요경비 인정 | 예(취득가액,수수료 등) | X | 예(취득가액,수수료 등) |
신고 기한 | 양도일 다음 달 말 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 | X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납부 기한 | 신고 기한과 동일 | X | 5월 말까지 |
환율 적용 | 한국은행 고시 환율 적용 | X | 한국은행 고시 환율 적용 |
비거주자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묻고 답하기
아래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로 문의 되는 비거주자와 해외주식에 대한 사안을 묶어 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홍길동은 내국법인 유한회사 한국***의 대표이사로, 국내에 소득이 없으며, [가족(배우자, 자녀는 영국) 은 해외에 거주], 주 소득이 홍콩에 있으며, 홍콩 영주권취득으로 2023년 12월 말경 거소지 변경 신고로 재외국민(비거주자)으로 변경되어 홍콩 세무 당국에 소득신고 등을 하고 있음. 그리고 내국법인의 대표자이지만 소득은 전혀 없음.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따라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개인이 양쪽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 체약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로 항구적 주거, 즉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주택이나 그 외 재산 등이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주된 소득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큰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 일상적인 거소, 다음 단계로 국적, 마지막으로 양 국가 간 상호 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홍길동의 경우 종합하면 비거주자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비거주자(중국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있나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가액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법인의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인이 중국 거주자인 경우, 한국-중국 조세조약 제13조 제4호에서도 부동산 주식에 대해 한국에서의 과세권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대가 지급자인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해야 하고, 해당 주식을 양도한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서 유가증권의 양도는 증권사 HTS에서 거래한 것으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신청서 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소득 지급자) 는 당해 증권회사이므로,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한국과 비거주자 거주지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가 되어 이와 관련한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2) 서식)’와 거주자증명서를 대가 지급자에게 제출하고, 대가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만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예정신고 기간이 부동산과 다르나요? 국내 주식(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제외)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입니다. -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jpg)
비거주자, 해외주식 이슈와 쟁점 해설
○ 해외법인의 주식 양수
[사실관계] - 현재 법인사업자의 주식 전체 지분을 중국법인이 소유 - 지분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양도 - 결손 법인이라(주식평가 진행함) 양도차익은 없음. [질의] - 원천세 신고 여부 [해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주식이 부동산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가액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법인의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비상장주식)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중국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한국에서는 비과세·면제가 됩니다. -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가 되는 경우로서 비과세·면제를 적용하시려면, 대가 지급 전까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외국 법인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2)] 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비과세·면제가 적용되고 외국 법인으로부터 비과세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받은 서류로는 실질적인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액에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금액(양도가액의 10%(취득 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을 원천징수 후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 환산 방법
[사실관계] - 해외주식을 해외법인에 매각할 때 계약체결 당시 1주당 100위안화로 체결 - 지분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양도 - 대금 지급 방식은 모두 미화로 지급하기로 계약 [질의] - 양도일 원화로 환산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은? - 갑설 : 양도일 기준 100 위안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 - 을설 : 양도일 기준 100 위안화를 미화로 환산하고, 미화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 [해설] -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 위안화로 되어 있는 양도가액만큼 달러화를 수령할 것이므로, 달러화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통칙] 92-0…3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 】 ① 법 제93조 제9호에서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외국 법인이 외화 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최근 예규 및 판례
비거주자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제 관련 해석과 판례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 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재산-1281, 2025.03.31.) [요지]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 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3.4월 A 주택 취득(거주자) ○ ’21.7월 직전 임대차 계약 체결(비거주자, ’21.7.~’23.7.) ○ ’23.7월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비거주자, 임대료 5% 이내 인상, ’23.7.~’25.7.) ○ 임대인 甲 귀국하여 거주자로 전환 ○ A 주택 양도* 예정(12억 초과, 거주 이력 없음)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 후 양도하는 것으로 전제 해설 기본적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의 특례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라도 비거주자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의 특례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이상 확장 해석은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국내에 5년 미만 거주한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전법규재산-409, 2024.06.27.) [요지]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있는 것임 [답변 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설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으로 국내에 5년 미만 거주한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이라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 비거주자 요건과 다르므로 살펴볼 만한 해석입니다.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서10787, 2024.07.02.) 청구인은 **연경 **으로 유학을 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계속하여 **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청구인과 함께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모친의 생계비 등을 부담하는 것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례 내지 자녀로서의 생활비 보조 측면이라고 보이는바,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기 어려워 보임 해설 납세자는 2014년경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였고 어머니와 국내에서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하였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처럼 영주권의 취득 및 포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나의 고려 사항에 불과할 뿐, 절대적 기준이 피상속인의 거부자 여부는 상증법상 상속공제 적용에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판례에서도 정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토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 보유 등 생활 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92누11695, 1993.5.27.,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 근린생활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서3172, 2020.02.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점, 쟁점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해설 납세자는 쟁점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신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용도는 주택이고, 신축 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바, 쟁점 근린생활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장합니다. 쟁점 근린생활시설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두7392, 2004.5.28., 판결 참조) 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실제 현황보다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당초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됨이 타당하다 보입니다. 법령에도 불구 실제 현황만을 들어 처분청에 모든 사안을 주장한다면 법치주의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사안에 맞는 불복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마치면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비거주자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전반을 알아보았는데요. 비거주자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세율만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 대상 여부, 과세 방식, 신고 절차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며,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 보유 및 거래 내역의 투명한 관리는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력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독자들이 해외주식과 관련한 세금 문제에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겠지만 다양한 세무 이슈를 저의 포스트와 함께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독자 여러분 더운 여름 대비 잘하십시오~ 택스넷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재 또는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