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나이 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면, 그 걱정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경제적 약자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절차 - 장애인 신탁 원금 인출 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 - 신탁업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장애인 신탁 원금 인출 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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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 증여세 비과세(연 4천만 원 한도)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비과세 보험금은 불입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 원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 부터 10) 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 난치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장애인 신탁을 통한 증여세 특례제도(5억 원 한도)
직계존비속·친족(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부터 신탁 이익의 수익자가 장애인이면 재산가액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1)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자익신탁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장애인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png)
②타익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png)
2) 가능한 재산, 한도
① 가능한 재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② 한도: 증여받은 재산가액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을 합산 5억 원을 한도로 함3) 요건
① 자익신탁 요건
- 신탁업자에게 신탁 -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 기간이 장애인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단, 사망 전에 신탁 기간이 끝나는 경우 신탁 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② 타익신탁 요건
- 신탁업자에게 신탁 -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될 것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음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4) 신고 절차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신고서, 신탁계약서, 장애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5) 사후관리(증여세 추징 사유)
① 자익신탁 증여세 부과 사유
가.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단, 1개월 내 재가입의 경우 제외 나. 신탁 기간에 수익자 변경 다.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아닌 자에게 귀속 라. 신탁의 원본이 감소② 자익신탁 증여세 부과 예외 사유
가.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45조의 2 제9항) ⓐ 신탁회사 영업정지 등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하는 경우 ⓒ 재건축 등으로 종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로부터 2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나. 특정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용도로 신탁 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 ⓐ 특정 장애인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본인의 의료비 등 -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비용 -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 원 이하 금액) 특히, 과거에는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 특수교육비 등을 위한 용도로만 신탁 원본의 인출을 허용하였으나, 2020년 2월 11일 이후부터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기초 생활비 용도로 인출(월 150만원 한도)함에 따라 신탁 원본이 감소하더라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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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란?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2.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급제(기존 1~6급)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는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함 | |
발급 대상 | 등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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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빛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 대리 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위임장 |
구비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 ※ 대리 발급 시, 위임받는 사람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확인 |
3. 10년 내 상속 발생 시 합산 배제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이나 신탁 등으로 비과세된 증여재산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자녀의 장애가 완치되었다면?
자녀의 장애가 완치되었다면, 이를 신탁의 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이 국세청 해석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4팀-3802, 2006.11.17) [제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여부 [요약]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단지 장애가 치유된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5. 신탁재산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 당초 신탁가액만 재예치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 자녀가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회사(신탁 당시 가액 7억 원)에 신탁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5억 원) 받은 후 수용 등에 의해 처분돼 20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당초 신탁가액인 7억 원만 장애인 신탁에 예치해도 여전히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을까요? 이 경우 신탁한 토지가 수용돼 보상금을 지급받을 시 그 보상금 전부를 신탁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 신탁에 가입할 때만 증여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용보상금 전체가 아닌 최초 가입액 7억 원만 재예치할 경우 토지를 처분한 날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증여세과-562, 2013.9.27) [제 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요 지] 장애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후 수용 등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보상금 전액으로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수용 등에 의하지 않은 처분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