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배경
최근 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처리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여러 주주권 보호 장치를 도입·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0년 통과된 1차 개정(감사위원 분리선출 1인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신설)에 이어 2차 개정안으로 불린다. 여야 합의를 거친 해당 개정안은 2025년 7월 초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로 이룬 첫 입법 사례가 되었다.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계와 경제단체는 경영권 위협 및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학계와 투자자들은 기업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개정을 환영하고 있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아래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식시장에의 파급효과,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각계의 찬반 논거를 상세히 분석한다.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 정리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핵심 조항들은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와 소수주주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 :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로 표결하고, 이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장치이다. 2020년 말 개정된 현행 상법은 이미 감사위원 1인에 대해 이 분리 선출과 3% 룰을 도입하였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한층 강화하여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숫자를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소수주주들이 감사위원 선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주어 기업 감시 기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대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의 경우 경영진 통제권 약화 우려도 제기되는 조항이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복수로 선임할 때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기업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았는데,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소수주주들도 이사회에 자기 대표를 선출할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지분이 적은 주주들도 표를 모아 이사 1명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재계는 과거 헤지펀드가 KT&G 사례에서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경영권에 압력을 가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모회사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0년 개정 상법에서 처음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로, 지배주주 일가가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민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다. 소 제기 요건은 일반 대표소송과 유사하게 정해져 있으며 (예: 모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6개월 이상 보유, 발행주식의 0.5% 이상 지분 보유; 비상장 모회사는 1% 이상 등), 이를 충족하는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배임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기업집단 전체의 투명성 제고와 견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간 행정·형사 제재에 의존하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견제 수단에 사후적 민사 구제수단이 추가된 점에서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운용을 위해서는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정보 접근권 보장 등 보완과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기타 조항 : 이사회의 독립성과 주주총회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들도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는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도록 법에 명문화한 것으로, 그간 경영진이 대주주 이익에 치중해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 또한 현행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을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도 포함되어, 자산 2조원 초과 대기업은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하도록 의무지웠다. 이는 시간·장소 제약 없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주 참여율 제고를 기대한 제도로서, 중소 상장사에는 부담을 감안해 자율 적용으로 두었다. 이밖에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확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예: 주주제안권·장부열람권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액주주의 권한과 참여기회가 강화되고 있다.
- 그 밖의 주요 조항 : 한편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재계 요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도 병행되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이사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히 행동한 경우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이 여당 의원안을 통해 제시되었고, 기업인 배임죄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 법률 개정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또한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요구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기업 측 요구사항을 반영한 보완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상법 개정은 주주권 강화 조치들과 경영안정 장치들 간의 균형을 모색하며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 경영권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그동안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대주주의 권한을 견제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감사위원 선출 방식은 지배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지배력을 제한하여, 소수주주 측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회사 경영개입이나 내부거래 등을 감시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집중투표제 또한 누적투표를 통해 소수주주가 이사회에 대표를 진출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그간 대주주 위주로 운영되던 이사회에 견제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계는 이러한 제도들이 헤지펀드 등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지분을 모아 경영권을 위협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과거 소버린펀드가 SK㈜ 경영권 분쟁 당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지분을 쪼개서 매입했던 사례나, 해외 펀드가 KT&G에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압박했던 사례를 들어, 기업들은 투기자본의 공격에 방어 수단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및 활성화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 경영까지 챙겨야 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 등 그룹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모회사 주주에 의한 소송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지배주주는 자회사에서도 투명경영과 준법경영을 하도록 유도될 것이다. 그동안 비상장 자회사를 통한 편법 승계·사익 편취가 문제시되어 왔는데, 다중대표소송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후적 견제 수단이 되어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 리스크 증가와 경영 자율성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경영 현장에서는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나 지나친 사법적 통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모회사 주주의 정보권 강화(다중회계장부열람권 등)와 남소 방지장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에서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조항은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기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법률상 “주주 전체 이익에 충실히 복무해야 할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향후 경영진은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이나 중요한 투자 결정 시 소액주주 이익을 소홀히 하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지배주주 입장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함부로 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편,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는 의사결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을 높여 새로운 사업 진출이나 M&A 같은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중소기업 입장에선 신사업 투자나 인수합병 실패 시 소액주주들이 배임죄 고발 등으로 대응할 소지가 있어 기업인 리스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거나 면책조항을 함께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오며, 향후 시행령이나 판례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지배주주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이사회·감사위원회의 투명성은 제고되는 한편, 경영진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책임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오너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의사결정에 견제와 균형 원리를 도입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전략 마련, 내부통제 강화,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정교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논의도 불가피하며, 이는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추가 입법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및 주식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외국인 투자자 신뢰 제고 : 이번 상법 개정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증권사에서 미국·유럽·아시아 등 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팅 결과, 외국인들은 한국 상법 개정 움직임에 기대감이 매우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한국 시장은 지배구조 불투명, 낮은 배당, 소액주주 보호 미흡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착화돼 있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한국 증시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으로 대주주가 함부로 소액주주 이익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려해온 한국 시장의 거버넌스 리스크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컨대 개정안 시행은 외국인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한국 증시에 대한 평가 할인 요인을 줄이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투명성 향상 : 지배구조 개선 조항들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독립이사 비율 확대로 이사회 내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면, 기업들은 재무 및 의사결정 전반에 대해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내부통제를 수행하게 될 압력을 받는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기업집단 차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과거에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던 계열사 내부거래나 부당지원 등이 모회사 주주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므로, 회계 투명성과 준법 경영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로 주총 과정이 온라인 중계·기록되면 의결 과정도 한층 투명해지고, 주주 질의 응답 등 의사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 개선은 ESG 경영 측면에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국내 기업 평판과 투자매력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주 권익 강화 : 상법 개정의 핵심 목표는 주주친화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통해 이사회에 목소리를 낼 통로를 얻고, 낮아진 주주제안권 요건 등으로 경영에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 시 주주가치를 최우선 고려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 배당 성향 확대, 자사주 의무소각 등 자본시장 친화 정책도 병행 추진됨에 따라, 과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어 주주 이익이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일반 투자자의 상당수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안 취지에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1천4백만 개인투자자의 권익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 : 오랫동안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구조적 저평가 현상을 겪어왔다. 이는 재벌 위주의 취약한 지배구조, 불투명한 경영, 낮은 주주환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지목된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 기업가치 평가 배수(Valuation Multiple)의 상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증권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레벨업을 기대하며,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3500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제시되었다. 2025년 7월 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코스피는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며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지배구조 개선→기업가치 재평가→주가상승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 변화가 곧장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법 개정 효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일회성 재평가 효과에 그칠 수 있고, 지속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 및 내재가치의 근본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이번 개정이 한국 시장의 오랜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매력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각계의 찬반 논거 요약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계(기업 경영진)와 경제단체, 학계 전문가, 투자자 및 주주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찬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계 및 경제단체의 반대 논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강화”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및 3%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수 확대 등의 조항을 “경영권 침해 우려 조문”으로 규정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들은 이러한 제도들이 소수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키워 “기업 경영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3% 룰에 대해서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우회하거나 오히려 최대주주의 방어력을 떨어뜨려 불안정한 경영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집중투표제 역시 장기적 관점의 주주보다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세력이 이사회에 진출해 기업가치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재계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개정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경영혼란, 소송증가 등)가 긍정적 효과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단체들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형사리스크 증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들어 일률적인 법 적용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요컨대 기업 측은 “지배구조 개선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안은 부작용이 크므로 제도 보완이나 도입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차등의결권 허용, 배임죄 완화 입법 등을 보완대책으로 요구하며, 국회에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끝까지 고민해 달라”고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학계 및 전문가들의 입장 법학·경영학계 대다수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의 큰 방향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오랫동안 한국 상법의 지배구조 조항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번 개정안이 비록 기업 반발로 일부 완화되었지만 “기존 지배구조에 작은 변화의 시도”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학계 찬성론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오너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와 편법 승계 문제를 안고 있어, 주주권을 강화하는 입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주주평등 원칙과의 충돌 등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예컨대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 침해 소지가 있고,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완결성 문제보다 한국 현실에서의 지배주주 횡포를 견제할 실익이 크다는 공감대가 있어, 결과적으로 개정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또한 기업 측의 “상법 개정하면 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장된 “기업을 경영하려면 한국에서 못 산다.”식 논리로 비판하며, 해외 사례를 봐도 주주친화 제도가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만큼 지나친 기우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경제학자나 투자 전문가들도 “이번 개정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Value-up이라기보다, 그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상식적 수준”이라며 개정 의의를 옹호하고 있다. 요약하면 학계는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전횡을 견제하고 투명경영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세부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추가 입법과 운영상의 보완으로 개선해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및 주주들의 시각 국내외 투자자들은 대체로 이번 상법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한국 시장의 오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계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나 연기금 등도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을 주목하며, 이는 ESG 관점에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경영 체계 강화로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변화”*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순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외국인 투자심리를 개선시킨 부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인 투자자(일명 ‘개미’)들 사이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이제서야 법으로 챙겨준다”, “그간 대주주들이 해먹은 걸 생각하면 당연한 개혁” 등의 반응과 함께, 주주 행동주의를 통한 기업 가치 상승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많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 활력을 해칠 수 있다”며 기업 측 우려에 공감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대체로 투자자 커뮤니티 여론은 개정안 지지 쪽이 강한 편이다. 2023년 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에 찬성했고, 반대는 25% 미만에 그쳐 국민 다수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주친화 경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투자자들은 개정안 통과 이후 기업들의 행동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만약 기업들이 새 법 취지에 맞춰 배당 확대, 소통 강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면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법망을 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시장의 실망을 살 수도 있다는 견해다. 요컨대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을 한국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계기로 여기면서, “이제 공은 기업에 있다”는 시각으로 기업들의 변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결론
이번 대한민국 상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포괄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은 모두 대주주 지배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입하고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제도적 변화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경영 풍토에 큰 영향을 미쳐, 오너 중심의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영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이 완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재계의 우려처럼 일부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보완입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사안이며, 개정안의 근본 취지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에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여 과도한 부작용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들도 변화한 법 체계에 발맞추어 주주가치 제고와 신뢰 경영에 힘쓴다면, 이번 상법 개정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칼럼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판단은 독자의 몫임을 밝힙니다. 이 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택스넷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재 또는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