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해 대리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앞서 준비할 내용은 없는지 검토하느라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영업팀과의 미팅 중, 거래처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jpg)
이 외상매출금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산이나 법인세 신고 시 손실 처리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전에 대손에 관해 설명해 주시면서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 세무 처리에 대해 알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접하실 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었는데, 괜찮으셨어요?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영업팀과 미팅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손 발생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대손의 의미와 회계처리는 앞서 설명드렸고, 거래처별 외상매출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품목을 거래하였다면 외상매출금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죠. 단순한 회계처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품 1개를 소매업 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공급가액 10,000원 부가가치세액 1,000원으로 물품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판매자 |
구매자 |
(차변) |
|
(대변) |
|
(차변) |
|
(대변) |
|
외상매출금 |
11,000 |
상품매출 |
10,000 |
상품 |
10,000 |
외상매입금 |
11,000 |
|
|
부가세예수금 |
1,000 |
부가세대급금 |
1,000 |
|
|
1개월 뒤에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할 때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 |
구매자 |
(차변) |
|
(대변) |
|
(차변) |
|
(대변) |
|
보통예금 |
11,000 |
외상매출금 |
11,000 |
외상매입금 |
11,000 |
보통예금 |
11,000 |
회계처리만 보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계정의 금액을 보면 부가가치세 1,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부가가치세 1,000원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물품 대금을 받을 때 거래징수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구매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거래를 현금을 즉시 결제하는 경우라면 대손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외상거래를 하면서부터 대손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실제 대손으로 이어질 경우 회계처리 세무 처리 문제도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죠.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물품 대금을 모두 회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시기가 먼저 도래하면 물품 대금을 실제로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외상매출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1,000원을 먼저 자신이 부담하여 납부하고 구매자는 실제로 아직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구조상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자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판매자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보는 것은 물론이고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까지도 부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판매자)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금액 중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2.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유
공급받는 자(구매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 다음의 사유로 대손이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준용합니다)
① 법령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채권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 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④「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⑤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⑥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⑦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⑧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⑨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화해,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⑩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 이하의 채권 ⑪ 금융회사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이나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가 대손금으로 계상한 채권 ⑫「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3.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즉, 예정신고 시에는 반영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신고 시에만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30일 만기인 어음이 부도인 경우, 대손 확정일은 2025년 11월 1일이 되며, 2025년 2기 확정신고 기한인 2026년 1월 25일 신고 시 반영합니다.
4. 대손세액공제 적용할 금액
대손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액 = 대손 확정된 매출채권 금액 × 10/110 세무사님,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요. 네, 내용이 쉽지 않아서 제 설명만으로는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영업팀에서 거래처 중에 매출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회사들 때문에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했어요. 몇몇 거래처는 부도가 발생해서 끝내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냈는데, 이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사업자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후, 부도 발생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해당 채권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으로 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영업팀에서 매출채권 관리하면서, 거래처가 외상매출금 총액 1,000,000원 중에서 200,000원을 면해주면 800,000원을 즉시 결제해 준다고 해서 대표이사님 결재를 받은 뒤에 800,000원을 회수하고 200,000원은 면제해줬어요. 이 경우 200,000원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보통 채권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식인데, 이는 채권의 임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포기액 200,000원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유 중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000원 있어요, 다만, 아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나요?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이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판매자)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방(매입자)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급자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매입자는알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매입자는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 되는 건데, 이럴 때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매입자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음 거래도 전자어음으로만 하잖아요. 실물 어음이 없는데, 부도가 난 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요? 맞습니다. 요즘 법인은 전자어음을 사용하는데,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도어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확인서는 www.unote.kr 에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세무사님, 대손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대손금 처리를 하는게 일반적인 업무 흐름 맞죠? 네, 맞습니다. 보통 그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사례로 알아보는 게 좋겠죠? 네, 오늘까지는 대손에 관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내용 위주로 살펴보았고, 다음 설명에서는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