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될까?
BY 이재룡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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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많은 납세자분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사망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다음의 생활법률 상식도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실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즉, 상증세법에서는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으로서, ②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심봉사의 사례를 볼 때, 심청이가 추후에 받게 될 사망보험금은 아버지인 심봉사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에 해당하며, 해당 종신보험의 계약사는 피상속인인 심봉사이므로,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으로서, ②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자녀일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될까요?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즉,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일지라도, 상속인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중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로 인한 사망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심봉사의 사례를 볼 때, 심청이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 중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정 : 보험료 납입기간 20년이 경과된 이후에 심봉사가 사망) 심청이의 상속재산 = 사망보험금 10억원 x 심봉사가 부담한 보험료(10년분) / 전체 보험료(20년분) = 10억원 x 50% = 5억원 이에 따라 심청이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10억원 중 절반인 5억원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사망보험금 외에 심청이가 심봉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일괄공제 규정(상증세법 제21조)에 따라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제안내용과 같이 심청이(자녀)가 남은 납입기간의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사망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료 납입기간(20년)이 경과된 이후에 심봉사가 사망한 경우, 즉 심청이(자녀)가 남은 10년 간의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심청이가 보험료를 납입한 지 6년째 되었을 때, 심봉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심청이의 상속재산 = 사망보험금 10억원 x 심봉사가 부담한 보험료(10년분) / 전체 보험료(16년분) = 10억원 x 62.5% = 6.25억원 심청이의 상속세 = (상속재산 – 상속공제) x 상속세율 = (6.25억원 – 5억원) x 20% - 1천만원(누진공제) = 15백만원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