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4월 25일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2019년 귀속분으로서는 첫 부가가치세 신고이실 텐데요. 신고 전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꼭 확인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1.8% → 2.1% 인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안))
현 행 |
개 정(안) |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 이자율 인상 |
ㅇ 연 1.8% |
ㅇ 연 1.8% → 2.1% (+0.3%p), |
☞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인상 조정(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것으로서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①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② 직장연예ㆍ직장문화 관련 재화 ③ 1인당 연 10만원 이내의 경조사 관련 재화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 ※ ①, ②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상향입법 |
☞ 2019.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직원 선물구입비는 과도하지 않은 경우 간주공급으로 과세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5누43089, 2016. 2. 4.)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재화 추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종 전 |
개 정 |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ㆍ취득한 재화(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가공급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 자기생산ㆍ취득재화 대상 추가 |
ㅇ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ㅇ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추 가> |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
☞ 2019. 1. 1. 이후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 2019년부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영세율로 공급받은 후 그 재화를 간주공급의 용도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
토지ㆍ건물 일괄공급시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종 전 |
개 정 |
□ 토지ㆍ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ㅇ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 2019.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자산별 가액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약서에 구분기재한 실지거래가액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법령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 출자전환시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종 전 |
개 정 |
□ 대손세액공제 사유 ㅇ 파산, 강제집행 |
□ 대손세액공제 사유 추가 ㅇ (좌 동) |
< 추 가 > |
ㅇ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 대손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과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 ※ 기존 예규 법령화 |
☞ 기존의 예규를 법령화 함으로서 법적안정성을 제고함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을 명문화(조심2012서2200, 2013.9.11.)
종 전 |
개 정 |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ㅇ (원칙)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ㆍ명칭 ②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 매입세액공제 허용 사유 확대 ㅇ (좌 동) |
ㅇ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①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
ㅇ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확대 ① (좌 동) ② (좌 동) |
< 추 가 > |
③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ㆍ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ㆍ경정 |
< 추 가 > |
④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ㆍ경정 |
☞ 2019. 2. 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가산세 0.5%) ☞ 선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가산세 0.5%)
종 전 |
개 정 |
□ 공제하는 매입세액 ㅇ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재화ㆍ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 위ㆍ수탁자 간에는 수수료(순액)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수탁자 명의로 발급ㆍ수취 ㅇ (일반매매)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ㆍ수취한 경우 |
□ 위탁매매-일반매매 오류에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 │ │ │ (좌 동) │ │ │ ┘ |
< 추 가 > |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①+②) ①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②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 ※ 위탁ㆍ일반매매 구분이 명확하나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는 예전과 동일하게 부과 - (공급자) 2%(위장거래)(공급받는 자) 2%(위장거래) |
☞ 2019. 2. 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거래를 일반매매와 위탁매매 중 어떤 것으로 보는 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달라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거래구분의 오류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신용카드매출전표등미제출가산세 1% → 0.5% 인하,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전송불성실가산세 0.5% → 0.3% 인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항)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가산세* * 예정ㆍ확정신고시 미제출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ㅇ 공급가액의 1% |
□ 가산세율 인하 ㅇ 1% → 0.5%* * 유사한 목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와 동일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시 |
□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ㅇ (지연전송) 0.5% →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1% →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 유사한 목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ㆍ미제출 가산세(0.3%ㆍ0.5%)’와 동일 |
☞ 201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유사 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 가산세와의 형평 고려
최종소비자대상 개인 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4/104 → 6/106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종 전 |
개 정 |
□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등 구입시 농산물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
ㅇ 공제율 - 음식점업 - 제조업 - 과세유흥장소 : 4/104 - 그 외 : 2/102 |
ㅇ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을 4/104 → 6/106로 상향 - (좌 동) - 제조업 - (좌 동) - (좌 동) |
☞ 2019. 1. 1.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인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개인 음식점업자의 공제율 9/109과의 형평 고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다음달 10일 → 25일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종 전 |
개 정 |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ㅇ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 대리납부기한 연장 ㅇ 다음달 10일 → 25일 |
☞ 2019. 1. 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 포괄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추징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리납부기한을 15일 연장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종 전 |
개 정 |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제외되는 용역 ㅇ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
□ 제외용역 추가 |
< 추 가 > |
ㅇ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ㆍ지상권 설정 및 대여사업 |
☞ 2019. 2. 12.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지역권을 설정해주고 보상금을 받는 행위가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의 공급이 아님(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341, 2017. 7. 14.)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 추가 및 공제한도 연 1,000만원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카드 영수증 |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 (좌 동) ┘ |
<추 가>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ㅇ (공제율) |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단 ㅇ 연 500만원 → 1,000만원 |
|
기본 |
우대공제율 |
음식ㆍ숙박업간이과세자 |
2.0% |
2.6% |
기타 사업자 |
1.0% |
1.3% |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
┐ │ │ (좌 동) │ ┘ - ’21.12.31. |
☞ 2019.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목적
개인사업자 예정고지ㆍ납부 면제 기준금액 20만원 → 30만원 상향조정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종 전 |
개 정 |
□ 예정고지*ㆍ납부 제도 * 예정신고ㆍ납부 대신 예정고지세액을예정신고기간 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ㅇ (대상) 개인사업자 ㅇ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
□ 예정고지ㆍ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 │ (좌 동) ┘ |
ㅇ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일괄납부 |
ㅇ 20만원 → 30만원 미만 |
☞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영세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2018년 개정분)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ㅇ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ㅇ (대상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 과세관청은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
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통지하여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 |
|
ㅇ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ㅇ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ㅇ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ㅇ (세액공제) 대리납부세액의 1% *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1.12.31. |
☞ 201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하여 유흥주점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신용카드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카드결제금액의 4/110를 징수하여 대리납부